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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 집행지침 |
□ 지원목적
◦ 최근 SSM 진출 확대에 따른 영세상인 및 전통시장 등 소매업의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악화 초래
-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에 따라 영세소매업의 시설개선 및 공동매장 운영 지원
□ 지원규모 : 1,000억원
□ 융자 지원시기 : 2009. 9. 17 ~ 10. 31까지
□ 지원대상 :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등>
▪주점업(생계형 간이주점 제외) ▪골프장운영업, 댄스홀 및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적용(붙임 1) |
□ 융자지원 범위 :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운전에 필요한 제반자금(시설개선을 제외한 운전자금만으로도 지원 가능)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22%(3/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1억원(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
단,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는 2억원(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
*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 : 동일소매 사업공간에 2개 이상의 개별 소매점포(shop in shop)가 있는 유통매장 대표 소매업체
<소매업 시설개선자금 지원범위>
◦ 소매업 시설현대화 및 공동매장 운영을 위한 신설 또는 기존매장 규모 확대 시 설치되는 제반 시설개선자금 및 임차자금 지원
* 시설개선자금 예시 :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오픈쇼케이스, 쇼케이스 등), 주차장 설치, 내·외장인테리어, 에어컨설치, 판매를 위한 장비 및 설비(곤도라 등 진열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POS, CCTV, 매장관리 프로그램 등) 및 설비 구입, 사업장 확장을 위한 임차자금 등
* 임차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보증(대출)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10.31 까지인 경우에 한함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 소매업 시설개선·운전자금은 일반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성격과 동일하며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후취담보 실시 제외. 단, 일반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별도 코드로 구분하고 지원 |
①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시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를 작성·제출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용처를 검토 후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 자금상담 확인서와 시설개선자금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
* 운전자금만 지원받을 경우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작성·제출 불요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③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사후관리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소매업에 대해 대출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에 의거한 지출명세 및 내용 확인 점검
- 점검결과, 시설개선자금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즉시 중기청에 통보
- 중기청은 위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동 사항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 2회 이상 발생시 2회분 자금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대표전화 1588-5302)로 문의
<붙임 1>
재보증 제한업종(2009.1.1)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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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붙임 2>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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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희망기간 |
200 . . . ~ . . |
□ 신청업체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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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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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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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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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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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사업장소재지 |
별첨(약도) |
전화(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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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및 활용계획
시 설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소요자금 |
공급처 (사업자등록번호) |
비 고 | |
소 요 자 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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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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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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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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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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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계 획 |
자기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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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매업 시설개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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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금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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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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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소매업 시설개선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중소기업청장 귀하
※ 소매업 시설개선자금의 범위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오픈 쇼케이스, 쇼케이스, 워크인 쿨러 등), 주차장 설치, 내 외장인테리어, 에어컨설치, 판매를 위한 장비 및 설비(곤도라 등 진열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POS, CCTV, 매장관리 프로그램 등) 및 설비 구입, 사업장 확장을 위한 임차자금 등 소매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반 시설 |
별 첨 |
사 업 장 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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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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