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변경안을 살펴보자...
2008년도부터 태어나는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 姓 따를 수 있는 호주제(戶主制)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많은 여성들은 신바람이 치마 속까지 파고 들게 생겼다. 이제부터는 새아버지 성(姓)을 따르려면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순식간에 성씨가 변경이 가능하여 졌으며, 2008년부터는 결혼할 때 구청 등에 내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출생 아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내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게되어 성씨가 마치 휴대폰번호처럼 골라서 쓸 수도 있다는 기막힌 법률안이 만들어 졌다.
또한 15세 미만의 양자(養子)를 친자식처럼 만들고 싶으면 친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양자를 외견상 친자식처럼 탈바꿈되면서도 남편이 밖에서 낳아 온 혼외자(婚外子)는 부인의 신분등록부에는 자녀로 기재될 수 없다는 연성편협이 강조되었고, 또 가(家) 단위의 호적부가 사라지므로 미혼여성이 결혼해도 호적을 파 가는 일이 사라지게 생겼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촌 이내의 근친혼이 앞으로도 금지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새로운 민법에서는 이혼이나 사망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그이유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이에 친부를 알면 뭐할까? 바꾸면 그만인데...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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