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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①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변경과 심문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457조 단서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1조(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①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63조(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9조(면책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1조(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72조(신채권자의 우선권)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73조(면책취소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복권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 2010.6.1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85조(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3.31>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3.31>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한다.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2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국제도산
제62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도산절차"라 함은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2. "국내도산절차"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에 신청된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말한다.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절차"라 함은 이 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재판과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 있어서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라 함은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6. "국제도산관리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제629조(적용범위) ①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3.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채무자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법원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4.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가 대한민국법원과 외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관련절차간에 공조가 필요한 경우
②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법 중 다른 편의 규정에 따른다.
제630조(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채무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술서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3.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3조(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4조(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4.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⑦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제641조(공조)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6편 벌칙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5조(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조사위원·회생위원·보전관리인·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3.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임원 또는 직원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보전관리인·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7조(경영참여금지위반죄) 제28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의 이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취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8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관리인·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임무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650조(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651조(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제320조 및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5조(파산수뢰죄) ①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감사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1. 파산채권자
2.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3. 파산채권자의 이사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657조(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제7428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破産法 第88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警察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公認勞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公證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國家情報院職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國民健康增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國稅徵收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會社整理法 第122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軍人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7.12.27>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破産法 第153條 내지 第156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破産法 第147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破産法 第117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중 "破産法 第133條第1項"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중 "破産法 第132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破産法 第202條第1項"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氣象業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技術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 후단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제20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90조의2"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회사정리·화의기업"을 "회생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절차폐지·화의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회생절차폐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를 "회생절차폐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6>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大氣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道路交通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5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3>導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都市開發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6>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먹는물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文化財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民事訴訟등印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犯罪收益隱匿의規制및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6.3.24>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辨理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6.3.24>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非訟事件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射擊및射擊場團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社會福祉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索道·軌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産業發展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産業安全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破産法 第147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破産法 第153條 내지 第156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破産法 第153條·第155條 및 第156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石油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石炭産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先物去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稅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水路業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水質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 본문중 "破産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食品衛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信用協同組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破産法 第153條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破産法 第153條, 第155條 및 第156條"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破産法 第147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信託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信託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與信專門金融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節次"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鹽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鹽業組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1>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預金者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破産法 第115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4>原子力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7>遊船및渡船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銀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應急醫療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3>資格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自動車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和議法에 의한 和議節次 또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破産法·和議法 또는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破産法·和議法 또는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會社整理節次"를 "회생절차"로, "破産法 第54條 및 會社整理法 第106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제26조중 "破産法 第147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在外同胞財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電氣通信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8>電力技術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電子署名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중 "破産者"를"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精神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租稅特例制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整理節次開始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整理計劃認可"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計劃認可의 決定이나 和議法에 의한 和議認可의 決定 또는 破産法에 의한 强制和議認可의 決定"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整理計劃認可, 和議認可 또는 强制和議認可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會社整理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5>酒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駐車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破産法·和議法 또는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和議法에 의한 和議節次 또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和議法에 의한和議節次 또는 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破産法·和議法 또는 會社整理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0>證券去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地方公企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地方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地方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會社整理法 第122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集團에너지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體育施說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畜産物加工處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土壤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通信秘密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破産法 第180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廢棄物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韓國國際交流財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韓國馬事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韓國産業人力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航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港灣運送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海上交通安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海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行政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貨物流通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環境管理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環境紛爭調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892호, 2006.3.24>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호사법) <제7894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법무사법) <제7895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교통세법) <제8138호, 2006.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 생략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내지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814호, 2007.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특별소비세법) <제8829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제886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346호,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생략
부칙<제9804호, 2009.10.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방세법) <제9924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935호,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 (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부터 <6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상법) <제10281호, 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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