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듯...
'중임'과 '연임'의 차이
’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해석에 대하여
중임이라 함은 1회에 한하여 거듭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예를 들어서 2003.1.1.부터 2004.12.31.까지 2년을 한 동대표가 다시 2005.1.1.부터 2006.12.31.까지 동대표를 다시 하였다면 그 동대표는 2007.1.1.부터는 다시는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는 동대표가 2년을 하고 그 후 2년은 쉬고 다시 2년을 하면 그 뒤로는 역시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임이라 함은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2년 하고 다시 2년은 연임할 수 있고, 2년을 쉬면 다시 2년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003.1.1.부터 2004.12.31.까지 동대표를 한 사람은 중임의 경우는 그 후 다시 언제든지 2년간의 동대표를 하면 그 후로부터는 동대표가 될 수 없으나, 연임의 경우에는 2년(임기가 1년인 경우에는 1년)을 쉬면 다시 4년(임기가 1년이면 2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본 관리소장이 2007년 9월30일 장은영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에 답변임)
첫댓글 고맙습니다...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동대표를 한것이 아니고 1기때도 6개월 2기때도 6개월 을 하였습니다 3기때는 동대표를 하지 않았지만 3기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만에 전원 사퇴를 하였기에 4기 동대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분양시기까지 임기로 되었는데
1년단위로 임기를 따지자면 현재 4기임차인대표로 나온 저는 규약위반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수로 따지면 3기는 쉬었기때문에 4기로 나온저는 적법한건지가 궁금합니다 건교부에서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