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이씨(의정공파)에 대한 기본이해
흔히 18개 지파론은 연안이씨태자첨사공파의 대동보인 계유보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일뿐 현실과 다르고 진부하다,
또 갑자보를 근거한다면 60여개지파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상,하,,대,소지파를 공평하게 분류할 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설명한다.
1.연안이씨는 1604년에 태자첨사공파의 을사보 제작이후부터 100년후 판소부감공파(월사파)가 족보를 만든 순서대로 10개 종파로 분류하여 왔으나 1959년에 족보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중세의계보를 따라 4개종파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그중 족보제작의 역사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태자첨사공파,판소부감공파(후에 판사공파), 부사공파, 대잔군공파로 각기 호칭하기에 이른다.
2.최근 다시 태자첨사공파 이외에 3개파는 족보를 같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태자첨사공파는 족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파와는 촌계를 같이하지 못함으로 이들 3파와는 족보는 함께하지 않는다.
3.연안이씨 태자첨사공파는 고려의 관직인 태자첨사공(습-홍-)의 후손으로 같은 족보를 이어 오는데 이하 6대 의정공(원-발-)이하에 이르러 형제분으로 분계 되었다.
4.1813년 간행한 대동보 계유보(癸酉譜)에 따르면 의정공(元-發-)의 장자 강호공-(귀-령)이하 4계소파와, 차자 판서공(귀-산-)이하 10개소파가 있어 속칭18개지파로 분류하지만 현재 종중실정과는 다르다. (표 1참조)
200년이 지난 지금 계유보 기준에 따르면 별제공파, 금제공파, 진위공파. 내의정공파는 남북분단및 전쟁,징병등으로 종원의 유무가 불명한 상태이고, 경주공파, 내의정공파, 수재공파도 한동안 종중참여가 부진하다가 일부 종원이 소수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18개 지파의 분류는 적합하지 못하다.
5. 기본대파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칙적 분류로서 동항 형제항렬로 볼때, 이천공파, 소윤공파, 판관공파, 연안공파, 승지공파가 있으나 연안군파와 승지공파의 소속 종원의 숫적 비중이 높은 장령공파 진사공파의 경우는 승지공의 징손계 항렬에 속하지만 종중마다 이를 달리하여 참여하거나 배제하거나 일률적인 방침이 없는 상태이다.
6. 현제는 이천공파, 소윤공파, 경주공파, 별좌공파, 연성군파(재령공파, 사평공파), 삼척공파(연원공파, 북백공파),승지공파(징령공파, 진사공파), 수재공파등 500여면이상의 종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근래에 이르러 승지공파에서 진사공파.장령공파와 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종원수 500이 않되지만 현령공파, 전주공파, 참봉공파를 동급수준으로 참여시키는 실정이라 이에 대해 상급계파는 상급계파대로 하급계파는 하급계파대로 불공평하다는 분류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실정이다,
7. 태자첨사공파의 족보가 갑자보(1984년간)라는 이름으로 몇몇 사람이 보관하고 있으나 이것은 투탁이 많은 편으로서 편집인 모씨가 족보에 없는 자들을 대거 돈을 받고 족보에 올려준 사실이 족보위원장 종손 이의철에 의하여 족보자체를 페지하도록 명령 받았다 그러나 편집자는 그동안 사용한 경비념출을 이유로 13만원~ 20만원에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현제까지 약 수만권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종중족보편찬위원회에서는 인증되지 못한 것이다.
태자첨사공파와 종중 형성과 임원선임방식의 변천
이설명은 종중에서 간행한 자료중 “議政公 宗中 沿革”을 근거로 설명한다.
1983년, 의정공부터 종중 재산이 있어 의정공파로 종중을 형성하여 왔다
1. -1921년 8월 15일 설립-당초 태자첨사공파로 호칭하였다. 당시 일본의 토지제도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종중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종손명의토종토를 신탁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목록을 종손명의로 하였다.
2. -초대종약소장은 병관(초대 대종중회장 이숭녕박사의 부친)으로 하여 일제하에 재산관리를 유지하여 해방이후까지 이어 왔다.
-1971년부터 10년간 이천공파 의익은 의정공파 종중회장의 직함을 사용한 공식지료가 있으나 일반자료에서는 누락시켜 왔다
-1983년부터 이천공파 종손 긍희가 의정공파회장이 었다. 이때의 임원은 전국의 계파중 참여한 종손으로 정하는 관례를 실시하다가 이후부터는 시제에 참여하는 종원만으로 총회를 열고 즉시 임원을 참석한 종원중 임운으로 정하는 관례가 지속되었었다.
1986년-1994년 긍희의 재종형인 종희에 의하여 운영되었는데, 종희는 종중토지가 종손에 의하여 많이 홰손되는 사실을 방지하고자, 종중토지를 종손명의 신탁형태에서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명의로 등기함으로서 법적인 명칭은 ”연안이씨의정공파종중”이라 호칭하게 되다.
3.-1994년 정구(가든 호텔사장)에게 불당골 종토를 넘기는 결의를 함으로서 토지분쟁이 시작되었다.
- 1996년 의붕(긍희의 숙부)에 의하여 종중을 재편하였으나 의붕은 종중의 총회를 의정공묘소를 모시고 있는 묘하에서 시제를 마치고 뒤돌아 앉아서 총회를 열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수는 참여한 종원의 수가 불과 수십명에 불과한 형편이라 전국의 20만 종원원을 대표할 만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고식적으로 계속하여 1999년까지 종중총회를 묘하총회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국규모의 총회는 열지 않아, 이로서 회장직을 독점하니 이에 종희, 학성, 경희등이 의의를 제기하여 의붕종중에 대한 불심임 재판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회장과 이사선임방식은 묘하에 참배한 자를 우선으로 참석한 자중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를 선임하되 강호공파와 판서공파가 동수로 하였는데 13명 내외로 하고 회장은 강호공파에서 당연직으로 독접하였다
-2007년 10월 경희, 의경에 의하여 대법원판결로 의붕의 회장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유효여부는 다시 고법에서 재심중)선고 되다.
-이 당시 회장과 임원선출방식은 의붕측 묘하선임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회장에 선임된자가 이사를 선임하는 형식으로 하되 강호공파와 판서공파를 동수로 하였으며 회장은 강호공파에서 독점하였다.
4.- 2006년 종중규약을 개정하여 회장을 강호공파와 판서공파가 교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조항을 고치고 다음 총회인 2009년 11월 16일에 처음으로 판서공에서 회장을 선출하려하였으나 총회소집절차상 하자로 이학성이 당선이 불명확해지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5.-이때 처음으로 임원도 18개지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은 있었으나 이는 종중 규약에 명시되지 않아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선임하였는데 과정에서 미리 이사명단을 정한 다음 대파중 주요지파인 경주공파와, 3,000여명의 종원이 소속한 사평공파의 소파인 참판공파를 제외시키고 불과 수십명의 종원만 있는 교정공파에서 2명이나 추천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또 진사공 ,장령공의 주손파인 전주공파에는 이사가 한사람도 없게 하는 등 이로서 장중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회의장은 제복을 입은 경호원들로 둘러 쌓인채 종원들은 억눌린상태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즉시 선거무효와 총회무효등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6.-임원을 18개 지파에서 선임한다는 관례는 없었으며 2009년 11월16일 처음으로 실시하려 하다가 실폐한 사실밖에 없다.
7.-전국의 종중 분포를 보면 1960년대 이후로 산업화의 풍조로 주로 종중이 농촌을 근거로 집중되었던 집성촌은 이제 그 수가 줄어 들고 모두 도시로 집중되어 집성촌마다 실태를 살펴 보면 노인들만 농토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고 종중을 지키는 이들도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8.-종중의 재산도 토지가 아니라 보다 생산력이 높은 건물이나 유동적인 재화와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편 세계화에 의하여 외국으로 진출하는 종원이 많이 늘게 되고 보니 이들에 대한 종중의비중은 점차 구태의연한 관행이나 방식만으로는 지탱한다는 그것 자체가 폐망의 기로로 접어 드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9.-과거 집성촌 중심의 종중운영은 지극히 편협하고 노인에의한 종중운영이 마침내 종중에 대한 종원의 참여도가 줄어 드는 경향까지 이르게 되니 종중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것은 고사하고 한국인 툭유의 긍지요 정신적 근거가 무너지고, 조상에 대한 향념이 없어지며, 고유한 풍속과 전례의 전통이 자취없이 살아지는 현상이 오고 있다.
10.-앞으로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자류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종중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종중원들의 염원이라면 종중원들이 생활의 근거가 옮겨진 도시화의 현상에 부응하여 종중의 임원들도 집성촌 중심에서 도시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종중원들이 신망을 얻기 위하여는 종중의 임원도 집성촌의 노인들이나 능력없는 자들로 구성하는 병폐를 없에고 보다 전문화된 지식인과 열성을 갖인 종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마길 수 있도록 선임방법을 재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권모술수와 중상모략 그리고 극심한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종중 역시 살아날 길은 없다.
첫댓글 종중규약 먼저 합리적으로 개혁.....
1. 투탁자. 종중관련 수익사업자 임원선출 제외.
2. 종재갈취 전과자. 사기전과자는 임원선출 제한.
3. 임원은 연임까지로 제한...전문 직업 종꾼들을 배제.
4. 종 다득표자로 임원선출, 위임장 대리 투표권 매종행위 삭제 한다.
5. 종중 운영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원 토론의장 인터넷 까페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