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채무자(소유자) : 오인호
임차인: 김군호 오승훈 김은주
공유자: 김원경(우선매수 청구권신청)
<경매내역>
최초감정가: 1억3500백만원
9. 21 1억 500백만원 최고가 낙찰
9. 25 매각불허가신청서 제출
9. 28 불허가 결정
<매각불허가 사유>
1.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진행절차통지가 누락된경우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경우
3. 매각물건명세서에 하자가 있는경우
4. 경매신청자가 잉여 가망이 없는경우
5. 특수법인 물건이 관할청의 허가서를 받지 못한경우
6.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시[민집법 제121조]
상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볼때 6항 민집법 제121조 2~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불허가
결정 가능성이 가장큼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을 한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집법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때
[민집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1. 다른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사람과 단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집법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자격이 없는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매각불허가 신청자가 누구이냐(최고매수신고인,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자)따라 경매참여를 결정
해야할것을 판단됨. 만약 우선매수청구권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을경우는 의도적으로 고가 낙찰을
방해하여 저가낙찰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을 하려는 의도로 볼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