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명의 이전등록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구비 서류를 준비하세요. (계약 시 준비서류 참조)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인감날인), 매도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를 판매자에게 받고,
본인 신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하세요.
2. 구매자는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세요.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고,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도내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외 지역도 동일 합니다.
3.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때 밀린 과태료나 세금 등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샘플 이미지
4.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 받아 납부하세요.
납부할 등록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면 채권매입 금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5.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창구에 납부한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되며, 차량번호까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번호판과
함께 교부받아 탈부착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