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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所令 第154條 第155條)-(거주취득기준) 상가와 주택 (겸용주택) 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정당함
주황규팀장 추천 0 조회 480 12.10.16 1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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