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굴취 요령(산림청)
제4조 굴취 허용 대상지는
1. 조림지 : 간벌기 이전의 육림시업(솎아내기)이 필요한 임지
2. 천연림 : 굴취하여도 임분 구성이나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임지
3.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잗은 임지 또는 관상수 재배 임지
4.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굴위허가 또는 신고 임지
5. 타 용도 전용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임지
소나무 판매 가격은 소나무의 수형, 규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 하시면 됩니다.
임목의 벌채 및 굴취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입목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먼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