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위한
1. 1심 판결내용 및 가집행금은 얼마나 수령하였나?
① 1심 판결금액 : 2,875,627,922원
② 가집행금엑 : 선고금액의 1/2금액 : 1,437,813,961원과
5%의 이자1/2금액 145,379,894원 합계 1,583,193,855원 수령
③ 현재 수령한 가집행금액 위 금액은 5개 시중은행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와 회장 1인, 이사1인, 감사 2인, 관리소장1인 계 5명의 실인으로 날인하여 하자보수적립금의 공금 으로 회계 처리하여 어느 누구도 임의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음
※ 기타 자세한 것은 붙임 내역에 있음.
2. 각종 유언비어의 사례로서는
① 입주자대표(이하 동대표)는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그 돈은 이미 써버렸다.
② 수령한 가집행금을 떼어 먹으려고 동대표 몇 명이 나누어 돈을 관리한다고 한다.
③ 가집행 금액 내역이 맞지 않는다.
④ 임기응변과 감언이설로 주민을 기만하였다.
⑤ 가집행금을 수령하고도 입주민에게 숨겨오다 발각되자 이핑계 저 핑계로 기만과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
⑥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⑦ 특별수선 충당금이 6억이나 있다는데 왜 그것으로 쓰지 않고 가집행금으로 쓸려고 하느냐?
⑧ 왜 이 시점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신안아파트는 하자 보수를 안 해도 튼튼하다. 공사하면 떡고물이 떨어지냐?
세대별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일부 선동으로 입을 통하여 확대 재 생산된 유언비어를 사실로 오인하고 분노한 입주민들의 이미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2일 토요일 오후 근무 중인 관리소 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실의 캐비넷을 임의로 열고 방송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날 3월3일 일요일 오후 5시에 가집행금 반환을 주장하며 자생된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주관으로 관리소옆 공터에서 일어난 사실은 염려스러운 사건입니다. 당직 근무 중인 관리소 직원 1명이 집회 과정을 확인 차 사진을 찍던 중 입주민 수명이 집단으로 폭행 후 카메라를 빼앗아 필름을 빼어 가는 등의 폭력사태가 유발되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석한 하자추진을 반대하는 입주민 수명이 동대표들에게 폭언과 폭행의 고압적 자세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일방적 주장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장과 동대표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과 서로의 입장을 좁혀 왜 하자보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했는지, 처음 입주민이 재판 위임 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고, 판결의 정신은 무엇인지! 상호 주장하는 관점이 타당성과 논리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비폭력적이며,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맞대어 가슴을 열고 입주민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지혜를 모으는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경솔한 판단의 선택은 입주민의 진정한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3. 누가 동대표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까?
우리 동대표는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완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를 가꾸기 위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며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밖에는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5년도에 하자를 양산한 신안건설측에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입주민과 하나가 되어 신안건설과 1차 하자요구에서 강력하게 맞서서 도색 및 불량 엘리베이터를 보수 교체하여 도합 13억6천만원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게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 하였고 당시 신안건설측과 이면 계약한 합의사항을 준수치 않아 이건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청구가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1심을 일부라도 승소케 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입주민의 분열과 동대표에게 돌아온 것은 조소와 욕설뿐이었습니다. 옛 동화에 갑자기 금덩어리를 주어 횡재한 형제가 서로 싸우며 분열된 모습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주도로 입주민의 지지를 구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분열상이라면 차라리 이 소송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작금의 분열상으로 동대표는 실망과 실의에 빠져 2심 재판 진행의 의욕을 상실하고 동대표 중 일부 사임하는 등의 일말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득이 될 수 없음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의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와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 측인 신안건설을 도와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염려해야 하며,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 하면 그 결과는 재판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누가 신안아파트의 입주민과 동대표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자추진소송을 방해하려 하는가 ?
가집행금을 세대별로 분배하자면 전용부분 보수비가 있는 289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세대는 공용부분의 세대로 평형별로 28평부터 64평에 이르기까지 최저 약 40만원에서 최고84만원까지 입니다. 정의감에 불타 불의를 배격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그 방법에 있어서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며, 또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의 주장은 맞고 다른 편의 주장은 틀리다는 흑백논리는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면 어찌 몇 십 만원만 상승하겠습니까? 타 아파트단지에 비해 우리단지의 아파트는 유난히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무형의 재산을 놓치고 또한 하자 없는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는데 모처럼의 기회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에서도 이기고 또한 하자추진으로 무형의 부가가치를 이룩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대별 분배로 목전의 이익으로만 만족해야 하는가?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각 세대별 라인별로 사실과 동떨어진 유인물을 부착하고 일방적 설명회를 갖는 등 너무 조직적이고 선동적이라는 사실에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려하고 주목 합니다. 수군수군하고 음지에서 떳떳치 못하게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유언비어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2심과 3심 승소를 위하여 입주민 모두는 경계와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 재판은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재판에 참여한 세대는 2,033세대 이며 99세대가 참석치 않았고 세입자는 900여 세대입니다.
① 우리는 변호사와 상의하에 1심 판결에서 주장한 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아 2심 재판은 약40억원으로 증액하여 항소하였고
② 신안건설측에서도 1심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 중에 있으며 신안건설측은 1심 감정에 대하여 1심 감정인의 허위 및 과다 평가를 이유로 재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③ 2심 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나 반드시 승소한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패소나 감액 되어 판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④ 아직 우리는 1심 판결액의 절반 금액만을 가집행금으로 수령 하였습니다.
⑤ 가집행금을 세대별로 분배 후 남아있는 2심과 3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 소송의 목적은 하자보수입니다.
① 보존기록 원본에 의하면 입주민에게 1994년 4월 소송추진을 위한 입주민 날인을 받을시 부착된 동대표회장 및 하자추진위원장 명의의 “하자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안내문”에 신안건설이 합의서 및 공증내용에 따른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하자보수추진을 위하여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일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기록되고 붙임 세대별 동호에 입주민이 날인 하였습니다. (붙임1 참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한 하자소송은 본래의 목적이 공용하자 보수였지 세대별로 나누어 갖자고 소송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③ 하자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공용하자 보수금액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공용하자 보수를 위한 지출로 충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④ 입주자대표가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재판의 내용은 보수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고 판결문 4쪽 하단부터 하자보수 책임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판결문 9쪽 상단 7째 줄부터 기록된바
㉮ 공용부문 건축시설 부문에서 23개 항목(판결문 178페이지)
㉯ 〃 토목시설 2개 항목( 〃 )
㉰ 〃 기계설비부문 11개 항목( 〃 )
㉱ 〃 전기설비 부문 9개 항목( 〃 )
㉲ 〃 승강기 시설부문 4개 항목( 〃 )
공용부문 총계 약 26억
㉳ 전유부문 건축시설 부문 6개 항목( 〃 )
전유부문 총계 약 1억7천
위자료 등으로 기재되었으며, 위 금액의 1/2인 가집행금으로
①공용부분 보수비 약 1,250,109,591원, ②전유부분 보수비86,054,370원, ③위자료 101,650,000원, ④이자 145,379,894원 총1,583,193,855원을 수령하였습니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에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의 구조상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부속건물은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를 공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10조(공유부분의 귀속) 공용부분은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단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하거나 달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로 각 기재되어 이 법률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내용중 공용부분의 판결금액은 공용하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은 재판 진행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세대별 재판을 취했고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건물의 하자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사 가면 그뿐이지만 하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⑥ 하자보수에 대하여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령은 입주자대표가 주관토록 규정되었습니다.
⑦ 입주자대표는 입주민 자신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이는 법적으로 입주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유일한 조직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단법인과 동일한 의견절차,집행절차, 감사절차 등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이제까지 무보수 봉사직으로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 입주민의 권익과 단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⑧ 아파트 하자보수 분석연구소의 홈페이지 입주자대표 질의답변에 보면 하자보수 추진이 분명하다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http//www.apt-haja.pe.kr)
7.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
가. 1번 각종 유언비어 ①부터 ⑥번까지에 대한 해명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붙임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집행금을 지난해 11월2일날 수령하여 동년 11월 30일 전 세대에게 안내장 발부 및 55개 라인별로 공고를 한바 있으며 같은날 방송을 통하여 공고문 내용원안대로 3회 안내방송을 한바 있으며, 판결문의 분량상 각 세대별로 배포할수 없음으로 요구하는 세대에게 관리소에서 열람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및 방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관리비부과내역서 책자 2쪽 및 3쪽에 자세히 인쇄하여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31일 노인정에서 공청회를 개최과정에서 통장 복사사본 및 금액을 상세히 보고하여 의혹과 불신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견을 취합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2월17일 관리소 남쪽공터에서 하자추진위원이 입주민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수령한 금액은 현재 5개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및 회장, 이사, 감사2, 관리소장 총 5명의 직인을 날인하여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가장 높은 이자의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어 소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복사 분 붙임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1번 각종유언비어 ⑦번과 ⑧번에 대한 해명
1)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여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수선유지비의 월별 합계 금액의 3%-20%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우리단지는 평당 100원씩 2대 입주자대표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약 6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으며 ①건물외부, ②건물내부, ③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발전기,변전설비,인터폰설비,자동화재감지시설,소화설비,승강기 및 인양기), ④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분야, ⑤옥외부대시설 등에 대한 내구연한 및 유사시 사태에 대비하여 법에 규정된 기금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기에는 그 금액과 성격상 깊이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시급히 공용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공사내역 및 금액
① 25개동 외벽크랙 보수 및 재 도장공사
(창틀,코킹,샷시코킹공사별도) 약 4억5천만원
② 25개동 옥상 방수공사(우레탄) 약 4억9천만원
③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색(바닥재 에폭시) 약 1억5천만원
④ 저층복도 구배불량 등의 대체 공사 약 2억원
⑤ 지하저수조 크렉보수 및 재도장 공사 약 1억2천만원
⑥ 도로재포장 공사 (차선도색 포함) 약 2억원
※ 우기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공사는 ①번부터 ③번까지 약11 억원이 소요됨. 따라서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은 약 6억원이므로 5억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 이 금액은 예상 견적금액이므로 가감될 수 있음
주민 여러분! 이제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 집행금을 각 세대별로 나눠준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주민은 보다 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전 입주민이 단결하여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치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과연 어떤 방법이 더 현명 한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와 입주민이 신뢰하는 가운데 전화위복의 지혜를 모아 더 큰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합시다.
붙임 : 자세한 세부 내용을 읽어 보시어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하자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안내문(1999.4.)
2. 이행각서
3. 합의문
4. 미해결 하자목록
5. 소송위임장
6. 공용하자 보수를 위한 하자소송경과 기록
7. 판결문일부(각 세대별 판결금액인 16쪽부터 175쪽까지 분량과다로 관리소에서 확인 요함)
8. 하자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안내문(2001. 11.30.)
9. 가집행금의 수령, 보관에 관한 경과보고
(이자계산, 통장사본, 잔액증명 포함)
10. 비상대책위 라는 데서 올린 글에 대한 답변
11. 하자보수적립금의 공금 회계처리 내역 사본
12. 아파트하자보수 분석연구소 홈페이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