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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시 통합여론...'왜곡됐잖아~' | ||||||
| 시민사회단체 등 여론조작 및 통합 중지 요구 | ||||||
| 이병아 기자 lba@snnew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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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역 대상으로 성남.광주.하남시가 선정되자 졸속통합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실망감을 드러내며 졸속통합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개시 지자체는 이번 통합지역 선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행안부의 왜곡된 여론조사를 지적하며 통합중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행안부가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을 빼고 찬성비율을 산정하는 잘못된 셈으로 찬성율을 높이며 여론조작을 했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론조작과 관권강제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찬성률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49.3%로 나온 것은 사실상 시민의 민의가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통합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각계 정당도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일방적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실시된 것으로 주민 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한 후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도 "여론조사에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건지 의심스럽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졸속관제통합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는 광역시로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통합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재명(민) 부대변인은 "행안부가 이상한 셈으로 통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여론조작"이며 행안부와 성남시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허위사실유포 및 관권강제통합으로 헌법 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1항 및 제8장의 주민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시민대표 6명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는 세계유수의 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10일 자율통합대상 지역으로 성남.광주.하남을 포함한 6곳을 선정했으며 성남은 54%, 하남 69.9%, 광주 82.4%의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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