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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가입비, 위약금,보증보험료 및 기존단말기할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약정을 하고 가입비 등을 대납하는 경우로써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일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며, 특정거래처(회원, 가입자 등 포함)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52, 2001.01.16.) 【제목】 이동통신대리점이 불특정다수의 신규가입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준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대납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질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2163, 2008.08.27) [법인]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제목】 특정거래처(회원)을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A사는 포털사이트로 최근 B카드사와 제휴카드 협약을 맺고 있음.- 회원(A사 가입회원 중 B카드사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A사의 매출증대 및 B카드사 카드사용액 증대를 위하여 A사 회원들이 사용한 B카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 - 회원들의 카드 포인트와 무관하게 A사가 노력한 대가로서 B카드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복지기금 명목으로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복지기금은 “①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개최, ② 사망한 회원의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이 용도로 사용 및 지급하려고 함.- 우수회원의 선정 권한은 B카드사에 있으며 B카드사는 카드실적에 따른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회원을 선정함.- 복지기금의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A사 및 B카드사와 제휴계약에 의하여 체결될 예정이며, A사의 회원들에게 상세히 고지될 것임. (질의요지) - 해외연수비용 상당액 및 사망위로금 지급 상당액을 A사 판매촉진비로 손금 인정여부- 회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A사가 대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녕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3, 2010.01.12)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갑은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부담하여야 하는 가입비(1인당 5만원)를 본인이 부담하여 본사에 납부하고 있는 바(월 가입비 대납액은 7백만원 상당임) - 대납하는 가입비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질의내용) o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휴대폰 대리점의 위약금 대납 |
| 답변일자 : 2012-02-08 | |||||||||||||||||||||||
● 질문 | ||||||||||||||||||||||||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대납액이나 유심가입비채권수수료대납액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때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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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점을 하고있습니다 | | 답변일자 : 2011-07-11 | ||
● 질문 | |||
저는 핸드폰매장으로 하고있는데 고객에 위약금을 대납을 해주는데 혹시 그 대납자료 그러니깐 통장에서 위약금을 대납해준 근거자료가 있으면 소득세때 경비처리로 인정을 받을수있습니까???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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