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 2010 차전 44*** 양수금
채권자 주식회사삼일자산관리 (180111-0713049)
607-841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50-8 지영아이니디빌 201호
대표이사 박명호
채무자 한 모 모 (3*****-1******)
604-825 부산 사하구 다대1동 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원인 중 2. 2003년 9월 2일 파산자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과 렌탈서비스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집에 비데기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전부 부인합니다.
2003년 9월 2일 기계 설치 후 동년동월 23일 부도로 회사가 없어졌는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풍문으로 회사의 부도 소식을 들었고, 기계 설치 후 지속적인 A/S 약속을 믿고 선납금으로 24만원정을 먼저 지불하였으나 그 후 회사가 없어져 버렸으니 당연히 A/S를 받은 적도 없었고 멀쩡히 돈만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를 반납할 주체도 없어져버려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를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세월이 흐른 후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 소외 주식회사위앤미휴먼테크라는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라는 주장과 함께 비데기 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자신의 의무는 깡그리 생략하고 사지도 않은 비데기 대금을 내라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별첨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자에게 기계의 사진, 반환 의사 표시와 함께 선납한 A/S대금을 돌려주시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만 우편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오면서 채무자를 괴롭혀 왔습니다. 또한 소외 주식회사위앤미휴먼테크는 2009월 9월 30일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외 주식회사위앤미휴먼테크는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4. 금번 주식회사위앤미휴먼테크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주식회사삼일자산관리도 마치 채무자가 비데기 기계를 매수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는데 별첨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처럼 지속적인 A/S와 관리를 담보한 렌탈 계약이었지 매매 계약이 아니었고, 또한 기계 설치 후 20여일 만에 회사의 부도로 단 한번도 A/S와 관리를 받아보지 못하였으니 선납한 A/S 대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처럼 기계의 반환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환을 환영하는데도 채권자는 계속하여 매매 대금을 납부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채권자는 돈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라는 심보인지 채권을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채무자의 통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바 채무자로서는 하루 빨리 원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기계를 반환하고 선납한 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이건 소는 부당하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 방법
1.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1
2. 지급명령 사본 1
3. 보정명령 사본 1
4. 기타 변론 시 수시 거증 하겠습니다.
2010. 1. 10
채무자 한 모 모
부산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