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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일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아파트부가세등철폐촉구대회'에 참석한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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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병선 |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이하 전아련)가 주최하는 ‘경비용역비 등 부가세 철폐 촉구대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야외무대 앞에서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부터 재경부가 전국의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국에서 상경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및 미화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윤 회장은 “경비비 등 부가세 부과는 재경부 담당자들의 법적용 잘못과 편법을 통한 부과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말하고 기존의 위탁관리 업체나 경비 업체들이 면세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당연히 내지 않아야 할 부가세이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전아련 아파트경비비등부가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채수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관리용역은 도급이 아닌 위임이므로 부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비용역비의 부가세부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부가세 철폐를 강력 촉구했다.
채 위원장은 또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평형과 직종에 따른 부가세 차별도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과세와 면세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일관성이 없어 이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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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용역비등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전아련의 '이재윤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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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병선 |
| 전아련은 경비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세 철폐를 위해 지난 2월 22일 대구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납부 거부를 결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6일 ‘대책위’를 구성하고 3월 17일 대대적인 집회 개최를 결의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결의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및 청소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미화원 등이 이날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 관리 관련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는 재경부가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으나 아파트입주자들의 반발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과세 여부를 놓고 부과, 면세, 부과 등 정책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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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관리용역비와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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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병선 |
| 현재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경비비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일반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까지 면세가 예정되어 있던 중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시행령에서 경비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분리시켜 놓고 올해 1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아련은 이번 집회를 통해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아파트 경비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세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전아련 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24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부가세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아파트 경비비는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입주자들의 부감을 고려해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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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과 45만 아파트 근로자여러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전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세법이 아닌 주택법시행령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경비용역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례 없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고 경비원과 미화원 등 45만명에 이르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 인력의 실질임금 삭감과 이에 따른 사기저하 및 동일단지 내에서도 평형에 따른 부가세 부과 차별화로 입주자간의 위화감 조성과 관리업무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참여정부에 바란다! 아파트에 부과되는 각종 관리용역의 부가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첫째, 관리용역은 도급이 아닌 위임이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경비용역비의 부가세 부과는 재경부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다. 셋째,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평형과 직종에 따른 부가세 차별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넷째, 면세와 과세를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급작스런 시행에 따른 아파트 관리업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2,700만 아파트입주자 여러분! 그리고 관리업무 종사자 여러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용역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과 같다. 따라서 관리용역비에 대한 정부의 부가세 부과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모두는 아파트 경비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이 철회되고 개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4년 3월 17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아파트경비용역비등부가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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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담당자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