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평면도를 포함하여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 외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건축물 평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