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타지역 노무파견회사 이용시, 합법성 여부
(질문)
저는 중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상해에 설립하였고, 중국 전역에 분공사를 설립하여 당지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인력을 간접고용하여 현재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은 해당 지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있어 파견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호남성 장사시 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중국 관리자의 요청사항으로, 파견근로자들의(대부분 호남성 장사시 출신) 보험비 절감을 위해 현재 호남성 **시 노무파견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보험기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동성 **시에 분공사를 두고 있는 광동성 노무파견회사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이들 모두가 연고도 없는 광동성 청원시의 노무파견회사에 적을 두고 근로계약을 맺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무파견회사와의 계약을 변경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만약 체결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1. 상해시의 사회보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2012년 초까지 대부분의 파견노동자 사용기업들이 양로보험율이 낮은 심천이나 강소성 벽지 도시에 등록된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조달함으로서 상당액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낮출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해시뿐만 아니라, 양로보험율이 높은 대도시의 전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노무파견회사와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노무파견고용형식을 다량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이 경우, 당지에서 의료비 발생 등 문제의 여지도 있으나, 전국 통원치료 조건으로 의료보험료를 추가하면, 비록 외지에 사회보험을 납부한다해도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를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상기와 같은 보험등록지와 실제 인력사용지가 상이한 방식은 2011년말에 심천, 광동성 등지에서 이로 인한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되면서, 상해를 위시한 각지 정부에서 속속 지방 법규를 공포하여, 이를 위법화 하였습니다.
상기 심천의 구찌, 광동성 중산의 美的环境电器制造有限公司 등 경우, 파견노동자의 권익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 모두 타지에 등록된후 당지에 파견된 인력이기 때문에, 당지 정부에서 사태 파악을 위한 조사 자체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를들어, 강소성에 등록된 노무파견회사에서 심천으로 파견노동력을 송출하는 식이라면, 심천 노동국에서 강소성에 출장을 와서 조사하고 증거수집을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둘째치고 지역이 달라지면 당지 정부의 협조를 받는 일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하여, 상해시는 2012년 2월20일부터 외지 등록 노무파견업체가 상해로 파견인력을 보내더라도 상해시에 사회보험 가입 등록을 하고, 상해시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강소성도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강소성 개정 노동계약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1) 상해 - 상해시 파견노동자 관리의 규범화를 위한 약간규정(시험시행)
하단의 첨부 정보 참고 바람
(2) 강소성 - 강소성 노동계약조례
ㅇ 지역을 건너띄어 노무파견 시행시 사회보험의 납부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제 노무파견지역이 아닌, 보험료가 낮은 타 지역에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사용기업의 소재지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8조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의 납부지역)
노무파견업자는 지역을 건너뛰어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노동자는 고용단위의 소재지에서 사회보험 수속을 해야 한다. |
4. 아울러, 이러한 원칙은 금년 7월1일부 시행되는 개정 노동계약법의 노무파견 규제규정과 관련하여,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인력자원부의 <노무파견관리규정>에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검토하는 외지 노무파견회사의 사용방안은 국가의 노무파견 규제 강화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합법성을 상실한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률 -노무파견 행정허가관리규칙 (초안) 의견모집 착수 >
(3) 노무파견회사가 타 지역으로 파견노동자 송출시, 해당 지역에 분공사 설치 의무화
사회보험 등 납부기준이 낮은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고, 납부기준이 높은 도시로 파견노동자를 송출함으로서 사회보험을 낮은 수준으로 납부하여 파견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노동자 송출 기업이 소재한 도시에 분공사를 설치하여, 그 도시 시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토록 의무화
상술한 내용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3)항으로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산간 벽지의 양로보험 납부율이 낮은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후, 동일한 성내의 양로보험율이 높은 대도시로 인력을 송출함으로서, 사회보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편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편법 운용사례]
ㅇ 강소성 德安县에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할 경우, 양로보험 납부율: 기업 12% / 개인 8%
ㅇ강소성 소주시의 양로보험 납부율: 기업 20% / 개인 8%
--> 강소성 소주시 소재 기업으로 파견노동자 송출시: 양로보험료 기업부담 8% 절약 가능
(출처) 중국비지니스포룸카페 6828 [4월23일] 노무파견 행정허가관리규칙 (초안) 의견모집 착수 2013.04.23
<참고자료 - 상해시 파견노동자 관리의 규범화를 위한 약간규정(시험시행) >
상해시, 노무파견관리 강화 - 상해시 사회보험 납부의무화 (2012년2월26일)
1. 상해시는 2월20일, 파견노동자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파견노동자 관리의 규범화를 위한 약간규정(시험시행)" 을 공표하여, 기업에 파견노동자 보호를 강화토록 요구했다.
이중에서 특히,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무파견업체가 외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해시에서 파견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해시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토록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해시의 인력사용업체가 외지등록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노동자와 공상(산재) 또는 의료비 부담 등 보상문제가 발생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2. 작년부터 천진, 길림, 중경 등 각지에서 노동계약법이후 기업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노무파견형식의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최근, 광동성은 노무파견비율의 상한선을 전체 인력의 30%로 설정한 노무파견관리규정(초안)을 발표하여 공개의견모집에 들어가, 업계의 주목을 끈바 있다.
2008년 노동계약법의 발효, 2011년 사회보험 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노무관리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업들의 노무파견 고용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돠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2012년에는 각 지방정부의 노무파견에 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작년 7월부터 상해시는 국가의 사회보험법 발효에 따라, 외지 노동자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이 폐지되고, 상해도시호적자 기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납부기수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상향조정).
이에따라, 사회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은 고액의 상해 사회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보험납부율이 상해보다 낮은 외지에 등록된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조달하는 수법으로, 사회보험료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럴 경우, 파견노동자들은 상해에서 무보험 상태가 되므로, 의료치료 등 문제 발생시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해시 소재기업의 경우, 상해에 비교할 때,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이 절반밖에 안되는 절강성 영파 또는 강소성 내륙 소도시에 등록한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조달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여왔는데, 이번 상해시의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 관련 통지의 주요 내용 >
(1) 통지문
ㅇ 파견노동자 관리의 규범화를 위한 약간규정(시험시행)"
关于规范本市劳务派遣用工管理的若干意见(试行) 沪府办发(2012)3号
ㅇ 공표부문: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상해시 총공회, 상해시기업연합회/상해시 기업가협회, 상해시 상공업연합회
ㅇ 시행일: 2012년2월6일 - 2013년 12월31일
(2) 주요 내용
ㅇ 파견노동자 고용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상해시에 고용등록 의무화
ㅇ 노무파견행위가 상해시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상해시에 사회보험 등기를 하고 상해시 기준으로 사회보험 납부
ㅇ 파견노동자 사용기업에서 외지등록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자와 공상(산재) 또는 의료비 부담 등 보상문제가 발생시, 연대책임이 부과됨
(자료) 중국비지니스포룸 4861 상해시, 노무파견관리 강화 - 상해시 사회보험 납부의무화 201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