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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명의라면 => 잔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명의도 2017.1분기 부터는 무조건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변경됨 2) 본인 명의라면 =>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아시죠?ㅎㅎ |
여기서 하나의 팁을 설명드리자면,
1) 학생이라면 : 본인것 보다는 부모님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더 나아보입니다. 현재는 경제력이 없는 학생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기준의 잔고증명서는 마지막 발급 시점에만 25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기에 아주 간편하죠~ 2) 직장인이라면 : 부모님 보다는 본인의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서가 낫습니다. 급여통장의 3개월간 입출금거래내역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매달 OO한 금액이 들어왔기에, 최종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250만원이라는 돈이 형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대신 돈이 없던 통장이었는데, 마지막에 250만원이 갑자기 들어온걸 가지고 3개월간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낸다면 그건 분명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한꺼번에 융통해서 거짓으로 잔고증명서를 떼서 제출 하는걸 막고자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거니까요^^ |
※ 그리고 또하나의 질문인 "적금통장, 예금통장"
1) 적금통장
적금통장은 매달 출금은 없으나, 입금되는 내용이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달 몇십만원씩 들어온 걸로 최종 잔고가 250만원 이상이라면 "적금통장" 제출하세요!
2) 예금통장
문제는 매년 정기예금이라는 걸 통해서 1년간 크게 묶어놓는 분들 많으시죠?ㅎㅎ
이런 분들의 경우는 3개월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떼도 아무것도 안나오고 잔액만 남는답니다.
그렇기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걱정마시고, [정기예금 거래내역서 + 본인 급여통장 내역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제출하세요!! 본인 급여통장은 잔고가 거의 없어도 괜찮습니다.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보면되는거고, 대신 이 정기예금의 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인의 급여통장
내역서이니까요^^
어때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2016년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의 혼란을 조금 잡아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해보았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어렵지 않죠?^^
그럼 잘 준비하셔서 모두들 꼭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P.s 간혹 보험증명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사관에서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라는 명칭으로 요청하고 있으니, 보험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증권사의 CMA나 주식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CMA통장의 경우는 좀 특수하다보니,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식&보험(저축성이더라도)은 제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의 청약저축, 재형저축 등의 저축통장도 가능하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증명서도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펀드의 경우는 은행발행의 증명서만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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