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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S Pass & Solution 원문보기 글쓴이: 한국수출입품목정보원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Plastic and articles thereof |
제1절 분류개요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semi-manufactures)ㆍ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틱(Plastic)은 단량체가 많이 결합하여 만든 중합체(고분자 화합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인조재료 또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말한다. 합성수지라고도 한다. 플라스틱은 석유 · 석탄 · 천연 가스 등을 원료로 한다. 석유 등에서 뽑아 낸 물질에서 분자량이 작은 원료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이어 붙여 고분자로 만든다. 플라스틱은 일용 잡화는 물론 가구 · 건축 재료 · 전기 부품, 차량과 선박의 부품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인다. 따라서 쇠붙이 · 목재 · 섬유 등 재래의 공업 원료 대신 쓸 수 있게 되어,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1909년에 미국의 베이클랜드가 베이클라이트(페놀 수지)를 만들어 낸 것이 처음인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갑자기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를 '플라스틱의 시대'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구 분 | 품목번호 | 품 명 |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 ||
합 성 중합체 (합성 고분자)
| 3901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3902 |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03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04 |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05 |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06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3907 |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08 | 폴리아미드[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09 |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391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
3911 |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천연 중합체 (천연고분자) | 3912 |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913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914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
제2절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과 반제품ㆍ완제품 | ||
| 3915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ㆍ페어링ㆍ스크랩 |
반제품류 (완성품 포함) | 3916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3917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 |
3918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 |
3919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39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39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 |
완제품류 | 3922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3923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3924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 | |
3925 |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3926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
제2절 분류체계
구 분 | 품 명 | HS번호 | ||
1.일차제품 | 합성중합체 (합성고분자)
| 폴리올레핀계 | 폴리에틸렌 | 제3901호 |
폴리프로필렌,기타폴리올레핀 | 제3902호 | |||
폴리스틸렌 | 제3903호 | |||
할로겐화 올레핀계 (PVC 등) | 제3904호 | |||
비닐계 중합체 | 제3905호 | |||
아크릴 중합체 | 제3906호 | |||
폴리에테르 및 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 | 제3907호 | |||
폴리아미드 (나이론 수지) | 제3908호 | |||
페놀/우레탄 수지 | 제3909호 | |||
실리콘수지 | 제3910호 | |||
그 밖의 합성중합체 (석유수지 등) | 제3911호 | |||
천연중합체 (천연고분자) | 셀룰로오스와 그 유도체 | 제3912호 | ||
기타 천연변성 중합체 | 제3913호 | |||
이온교환수지 | 제3914호 | |||
2. 플라스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제3915호 |
3.반제품과 완제품 | 반제품류 (완성품 포함) | 모노필라멘트, 봉, 형재 | 제3916호 | |
관, 파이프, 및 호스 | 제3917호 | |||
바닥깔개, 벽과 천장 피복재 | 제3918호 | |||
판,쉬트,필름 박, 스트립 | 접착성이 있는 것 | 제3919호 | ||
- 다른 재료를 보강·적층· 지지하지 않은 것 - 셀룰러가 아닌 것 | 제3920호 | |||
- 다른 재료를 보강·적층· 지지한 것 - 셀룰러인 것 | 제3921호 | |||
완제품류 | 화장실·위생용품 | 제3922호 | ||
포장·운반용품 | 제3923호 | |||
식탁주방용품류 | 제3924호 | |||
건축용품(탱크, 문틀 등) | 제3925호 | |||
그 밖의 제품(3916-3925호 이외의 물품) (기계부분품, 사무용품, 의류부분품 등) | 제3926호 |
주요용어해설
단량체 | 1. 플라스틱, 중합체, 모노머(단량체)의 용어 정의 (1) 중합체(重合體, Polymer)는 단량체(Monome; 단위체)가 반복되어 연결된 분자량이 큰 고분자의 한 종류이다. 대개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고분자를 '중합체'라 칭한다 (2) 플라스틱(Plastic)의 어원은 가소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 가소성이란 고체가 어떤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을 없애도 본디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3) 단량체(단량체: Monomer, 모노머) 단량체(單量體, Monomer) 또는 단위체(單位體)는 고분자를 형성하는 '단위 분자'이다 | |||
고분자 | 천연 고분자 | 셀룰로오스 | ||
단백질 | ||||
전분 | ||||
천연고무 | ||||
리그닝 글리코겐 : 포도당의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 핵산 :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인산 결합 | ||||
합성 고분자 (합성 중합체) 폴리머 | 폴리머 | 호모폴리머 | 단일 단량체로 구성된 것 | |
공중합체 | 2종이상 다른 단량체로 된 것 (1) 2원공중합체 (2) 3원공합체(terpolymer) (3) 4원 공합체 | |||
반합성고분자 | 초산셀룰로오스, 지산셀룰로오스、 |
고분자(高分子, Macromolecule)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1만 이상인 큰 분자를 말한다. 100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중합체(Polymer)이다. 물질의 성질로서는 첫 번째로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아 녹는점과 끓는점이 일정하지 않고, 두 번째로 액체 또는 고체로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반응을 잘 하지 않아 안정적이다. 고분자의 종류로는 크게 합성 고분자와 천연 고분자로 나눌 수 있다. 천연 고분자의 예로는 탄수화물에서 알파 포도당이 축합반응을 하여 생성된 녹말, 베타 포도당이 축합반응을 하여 생성된 셀룰로스가 있다. 단백질도 천연고분자이다. 중합체(重合體, 폴리머 Polymer, 多量体)는 단위체가 반복되어 연결된 고분자의 한 종류이다. 대개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고분자를 '중합체'라 칭한다. '중합체'(Polymer)라는 용어는 1833년에 바젤리우스(Jons Jacob Berzelius)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1] 본래는 'Macromolecule'(고분자, 독일어에서 기원함 'Makromolekül')이 1900년대 이전에 주로 쓰이던 용어였으나, 차후 주로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동일한 단위체가 계속 반복된 형태를 '중합체'(Polymer)로 칭하게 되었다. |
프리폴리머: prepolymer 성형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중합 반응을 중도 단계에서 중지시킨, 비교적 중합도가 낮은 중합체를 말한다. |
모노머: Monomer(모노머): 단량체(單量體), 단위체(單位體) 고분자를 형성하는 '단위 분자'를 말한다. 천연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화합물, 또는 중합반응에서 중합체를 합성할 때의 출발 물질. 단량체(單量體) 또는 모노머(monomer)라고도 하며 중합체(polymer)에 대응하는 말이다. 즉, 고분자화합물을 합성할 때 단위가 되는 저분자물질을 의미한다. 단위체 분자가 2개 이상 반응하여 결합하는 것을 중합이라 한다. 단위체는 다수 결합하는 중합반응에 의해 고분자인 중합체가 된다. 예를 들어 고분자화합물인 폴리스타이렌은 단위체가 스타이렌이고 폴리에스테르는 단위체가 에스테르인 물질이다. 단위체의 중합에는 중합방식에 따라 부가중합과 축합중합으로 나눌 수 있다. 단위체, 즉 중합반응을 행하는 화합물의 중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불포화결합이 열려 서로 첨가하여 고분자가 되는 것, ② 고리 모양 화합물의 고리가 열려 첨가되는 것, ③ 두 반응성 원자단(작용기)을 가지고 서로 반응하는 것 등이다. 단위체의 종류와 중합방법에 따라 중합체의 성질이 결정된다. |
1分子: Monomer (単量体) 2分子: Dimer(2量体) 3分子: Trimer (3量体) 4分子: Tetramer (4량체) |
중합체(polymers)의 중합방법
중합체(polymers)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 조성된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중합에는 다음에 열거된 주요한 유형의 반응을 포함한다.
(1)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sation) : 불포화에틸렌을 가지고 있는 단일의 분자가 단순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탄소-탄소결합만을 함유하는 중합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에틸렌으로부터 폴리에틸렌생성, 에틸렌과 비닐아세테이트로부터 에틸렌비닐아세트이트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때로는 단순중합이나 단순공중합, 즉 엄격한 의미의 중합이나 공중합이라고 부른다.
(2) 재배열중합(rearrangement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분자 내의 전위와 부가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형성함이 없이, 에테르(ether)결합․아미드(amide)결합․우레탄(urethan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예: 포름알데히드로부터 폴리(옥시메틸렌)(폴리포름알데히드), 카프로락탐으로부터 폴리아미드-6, 폴리올(polyol)과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로부터 폴리우레탄의 생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중부가(polyaddition)라고 하기도 한다.
(3)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sation) : 산소․질소․황 등의 원자를 함유한 관능기를 가진 분자가 축합반응에 의하여 서로 반응하여 물이나 그 밖의 부산물을 생성하면서 에테르(ether)결합 ․ 에스테르(ester)결합 ․ 아미드(amide)결합이나 그 밖의 결합에 의하여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결합된 중합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 에틸렌글리콜과 테레프탈릭산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생성, 핵사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프산으로부터 폴리아미드-6,6의 생성 등]. 이러한 형의 중합을 축합(condensation)이나 중축합(polycondensation)이라고도 한다.
중합체는,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염화비닐)의 염소화, 폴리에틸렌의 클로로술폰화(chlorosulphonation), 셀룰로오스(cellulose)의 아세틸화(acetylation)와 니트로화(nitration), 폴리(초산비닐)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와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기도 한다.
제3절 분류기준
1. 플라스틱의 정의 (제39류주 제1호)
주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1. Throughout the Nomenclature the expression "plastics" means those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which are or have been capable, either at the moment of polymerisation or at some subsequent stage, of being formed under external influence (usually heat and pressure, if necessary with a solvent or plasticiser) by moulding, casting, extruding, rolling or other process into shapes which are retained on the removal of the external influence. <번역상의 분류> 주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공정에 의해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성형(moulding)ㆍ주조(casting)ㆍ압출(extruding)ㆍ압연(rolling)과 그 밖의 공정(other process)는 플라스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에 해당된다.
① 성형 ,주조는 주형틀에 플라스틱을 용액을 넣어서 만든 것
② 압출은 관, 봉 등을 뽑아내는 방업이다.
③ 압연은 압력을 가하여 판, 시트, 필름 등을 만들 때
④ 그 밖의 공정: 취입법, 사출법, 적층법 등
☞ 제8477호: 플라스틱 가공기계 해설 참조
(2) 외부작용(external influence)
외부작용을 “보통 가열(heat) 이나 가압(pressure)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하였는데 , 성형, 주조, 압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열과 가압을 하여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용제나 가소제는 제품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vulcanized fiber]
면(綿) 또는 펄프섬유를 염화아연 용액으로 처리하고 압축하여 만든 경화섬유(硬化纖維)이다. 식물섬유의 자연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코튼 러그 또는 목재펄프를 원료로 하여 종이를 뜨고, 이 종이를 진한 염화아연 용액 또는 구리암모니아용액에 담가, 아교모양[膠狀]이 된 섬유표면을 포개고, 강한 압력을 가하여 만든다.
2. 플라스틱의 종류
(1)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
구조면에서 사슬 모양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중합체를 선상(線狀) 고분자라고 하며, 폴리염화비닐·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나일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종류는 통상 가열에 의해 연화(軟化)하고 이 상태로 성형 가공이 가능하므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석탄산과 포르말린의 축합 생성물은 생성 고분자가 망상(網狀)인 견고한 결합 구조를 형성하여, 가열해도 연화하지 않는 3차원적 망상 중합체를 형성한다. 이를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 부르며, 석탄산수지·요소수지·멜라민 수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구분 | 열가소성 플라스틱(수지) | 열경화성 플라스틱(수지) |
정의 | 가열하면 연화되어 가소성을 나타내고, 냉각하면 가소성을 잃고 굳어지지만 다시 가열하면 가소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을 말한다. |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단 경화(굳어진)된 것은 다시 열을 가하여도 가소성을 나타내지 않은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을 말한다. |
종류 | 폴리에틸렌(PE, 제3901호) 폴리프로필렌(PP, 제3902호) 폴리스티렌(PS, 제3903호) 폴리염화비닐(PVC, 제3904호) 폴리비닐알코올(PVA, 제3905) 폴리메틸메타아크레이트(제3906호) 폴리에스테르(PET, 제3907호) 폴리아미드(나이론, 제3908호) (가소성) 폴리우레탄(3909호)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제3907호) 에폭시 수지(제3907호) 페놀 수지(제3909호) 요소 수지(제3909호) 메라민 수지(제3909호) 우레탄 수지(제3909호) |
비고 | 재생 가능 플라스틱 | 재생 불가능 플라스틱 |
제3901호 내지 제3907호(일부), 제3908호의 물품 | 제3907호(일부), 제3909호 내지 제3911호의 물품 | |
1. 이들 물품의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은 제3915호에 분류 2. 위 1의 단일 물품을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가공한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중 각각 해당 호에 분류 3. 위1의 둘 이상 혼합물은 일차제품의 형상으로 가공하여도 제3915호에 분류 | 1. 이들 물품의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은 제3915호에 분류
2. 위 1의 물품을 일차제품 형상으로 가공하여도 제3915호에 분류 |
3. 제3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주 제2호)
주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 윤활유 나.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마.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사. 런검(run gum)이나 에스테르검(ester gum)(제3806호) 아.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의 것(제3811호)] 자. 폴리글리콜ㆍ실리콘이나 그 밖의 제39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유압액(제3819호)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ㆍ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카.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파. 제46류의 조물ㆍ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하. 제4814호의 벽 피복재 거.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ㆍ모자류ㆍ우산ㆍ양산ㆍ지팡이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더.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머.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버.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 서.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어.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램프와 조명기구ㆍ조명용 사인ㆍ조립식 건축물)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ㆍ단추ㆍ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ㆍ빗ㆍ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ㆍ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ㆍ보온병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ㆍ펜ㆍ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제39류에서 제외물품
▣ 제39류 주제2호에 규정한 제외물품
▣ 주제2호에 추가하여 해설서에서 규정한 제외물품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플라스틱에 착색제를 농축 분산한 것으로서 제3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 있는 것. ; 예: 다음 각 호를 참조할 것. (1) 제3204호 해설 Ⅰ(C)항[플라스틱에 착색제를 짙게(농(濃)) 분산시킨 것]. (2) 제3204호 해설 Ⅱ(2)항[플라스틱 재료에 유기의 루미노퍼(luminophore)(예: rhodamine B)를 분산시킨 것]. (3) 제3205호 해설 제7항(플라스틱에 레이크 안료를 짙게 분산시킨 것). (4) 제3206호 해설(A) (6)항(Ⅰ)(플라스틱에 그 밖의 착색제를 짙게 분산시킨 것).
(b)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조제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 또는 중합체혼합물로 된 조제품[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분류하는 허용되는 첨가제(예: 충전제, 가소제, 용제, 안료 등)를 제외하고 이 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첨가 물질(예: 왁스, 로진 에스테르, 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다]과 글루나 접착제로서 소매포장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순중량 1㎏ 이하의 물품)(제3506호)
(c)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으로서(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글이나 그림을 인쇄한 것(제49류)
4. 제39류 적용범주(주 제3호)
주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 · 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졸(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
(1)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
이들은 에틸렌ㆍ프로필렌(프로펜)ㆍ부틸렌(부텐)이나 그 밖의 올레핀으로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제3901호나 제3902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할 경우에 1,013 밀리바(1기압)로 환산한 때의 온도 섭씨 300도에서 유출용량이 전용량의 6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유출용량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제2710호에 분류된다. 유출량이 적다는 것은 그 만치 고분자량의 화합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합성 폴리올레핀의 분류 (1) 액상의 합성 폴리올레핀 : 중합도 즉 분자량에 따라 구분 ① 유출량: 60% 이상 : 제2710호 ② 유출량: 60% 미만 : 제39류: 3901, 프로필렌과 기타 올레핀중합체: 3902호) (2) 고상의 합성 폴리올레핀 : 합성수지의 특성이 있어 제3901 또는 제3902호 ▣ 탄화수소의 분류 (1) 직쇄상 탄화수소 화합물 (제2901호 분류) ① 파라핀계탄호수소( 포화탄화수소) : 에탄, 프로판, 부탄 ② 올레핀계탄화수소(불포화탄화수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주로 모노머 사용) - 에틸렌(모노머)중합체 : 폴리에틸렌 (3901호) - 프로필렌(모노머)중합체: 폴리프로필렌 (3902호) - 기타 올레핀(부터디엔 등) 중합체도 3902호 분류 (2) 환식(고리)탄화수소 화합물: 벤젠, 톨루엔 (제2902호) |
(2)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콜타르(제2706호)에서 유도된 혼합단량체(쿠마론 또는 인덴 포함)가 공중합에 의하여 제조된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의 수지(☞ 제3911호 해설 참조)
(3) 최소한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 중합체(연속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는 것)
여기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평균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합축합체와 특정 재배열 중합체는 각기 서로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단량체(單量體) 단위는 중합과정에 있어서 단일 단량체(單量體) 분자에 의한 최대 구성요소이지만 중합체 구조상의 반복되는 단위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반복단위는 반복에 의하여 중합체를 특정 짓는 최소의 중합체 구성단위이지만 중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일분자로서의 개념인 단량체(單量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염화비닐수지)
다음의 고리는 3개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나타낸다.
단량체(單量體) | 단량체(單量體) 단위 | 구조상의 반복단위 |
염화비닐 (CH2〓CHCl) | ―CH2―CHCl―
| ―CH2―CHCl―
|
[이 경우에는 단량체(單量體))와 구조상의 반복단위는 같다]
(나) 폴리아미드6,6(나일론 6,6)
다음의 고리는 4개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를 나타낸다.
단량체(單量體) | 단량체(單量體) 단위 |
헥사메틸렌디아민 NH2―(CH2)6―NH2) |
―NH―(CH2)6―NH― |
와 | 와 |
아디프산 (HOOC―(CH2)4―COOH) | |
구조조상의 반복단위 | |
| |
[이 경우에 2개의 다른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있고 구조조상의 반복단위가 각각 1개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
다음의 고리는 6개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나타낸다.
단량체(單量體) | 단량체(單量體) 단위 | 구조상 조상의 반복단위 |
에틸렌 (CH2〓CH2) |
―CH2―CH2― |
|
와 | 와 | (*) |
비닐아세테이트 (CH2〓CH―OAC) |
| (Ac는 와 같다) |
(4) 실리콘수지(제3910호)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 분자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탄소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인 실리콘은 제3910호에 분류된다.
(5) 레졸(resol 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prepolymer)
레졸(resols)(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prepolymers) : 프리폴리머(prepolymers)는 미반응 단량체(單量體 : monomer)가 있을지라도 단량체(單量體) 결합이 몇 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프리폴리머(prepolymers)는 보통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중합에 의하여 고분자량의 중합체로 변형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프리폴리머는 디-이소부틸렌(제2710호), 매우 저분자량의 혼합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제3824호)과 같은 최종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프리폴리머의 예는 비스페놀A나 페놀-프롬알데히드 기본 재료에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과 폴리머릭 이소시아네이트(polymeric isocyanates)를 에폭시화한 것이다.
① 레졸(Resol)는 알칼리성 촉매를 써서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반응하게 할 때 초기에 생기는 축합물(縮合物).
② 프리폴리머 (prepolymer)은 단량체(모노머 Monomer)의 중합 또는 축합반응을 적당한 곳에서 중지한 中間生成物로서。폴리마로 되기 전단계로서 硬化剤 등을 사용하여쉽게 重合이나 가교반응(架橋反応)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여 접착제의 성분 등에 이용된다. 중요한 종류로는 우렌탄수지계 프리폴리머, 실리콘수지계 프리폴리머가 있다.
5.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의 분류기준(주 제4호)
주4.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란 단일 단량체(單量體,monomer)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 공중합체의 정의
공중합체란 두 종류 이상의 단량체가 중합된 중합체(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는 단일 단량체(單量體 : monomer)가 전 중량의 95% 이상 함유하지 않은 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호모폴리머 | 단일 단량체로만 구성된 것 (단일 단량체 100%) |
단일 단량체의 함량이 95% 이상인 것 | |
공중합체 | 2종이상 다른 단량체로 된 것으로 단일 단량체의 함량이 95% 이상 함유하지 않은 중합체 |
따라서 중합체가 96%의 프로필렌(propylene) 단량체(單量體) 단위와 4%의 그 밖의 올레핀(olefin)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의 중합체는 공중합체(共重合體)로 간주하지 않는다.
▣ 공중합체의 종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화학결합구조에 따라 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 공중합체(共重合體)와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
1) 공중합체의 종류
(1) 공중합축합체
(2) 공중합부가체
2) 공중합체의 결합구조
(1) 블록 공중합체(共重合體)(block copolymers)는 서로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구성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2개의 연결된 중합체 배열로 구성된 공중합체(共重合體)를 말한다[예: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교류부분을 포함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
(2)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graft copolymers)는 서로 다른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구성을 가진 측면 중합체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주중합체로 구성된 공중합체(共重合體)를 말한다. 예: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그래프트(graft)-폴리스티렌(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에 그래프트된 폴리스티렌)과 폴리부타디엔-그래프트(graft)-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共重合體).
▣ 공중합체의 분류기준
(1)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 공중합부가체, 블록공중합체와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혼합 중합체는 이 류의 주 제4호에 의해 분류한다. 문맥상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물품은 이들을 구성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 : comonomer)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를 구성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을 합계하여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로 간주한다.
(2) 만약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공단량체(共單量體 : comonomer) 단위[동일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그룹]가 없을 경우에는 공단량체(共單量體)나 혼합공중합체(共重合體)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염화비닐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55% 함유하고 있는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39호에 해당하고 초산비닐 단량체(單量體) 단위를 55% 함유하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3905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45% 에틸렌, 35% 프로필렌과 20% 이소부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로 구성되는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제3902호에 분류한다. 왜냐하면 프로필렌과 이소부틸렌의 단량체(單量體) 단위는(이들의 중합체는 제3902호에 해당된다)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계할 경우 에틸렌 단량체(單量體) 단위보다 중량이 많기 때문이다.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와 하나의 폴리에테르 폴리올(polyether polyol)을 기본 재료로 한 555 폴리우레탄과 45% 폴리(옥시크시리텐)로 조성된 혼합 중합체는 폴리우레탄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량이 폴리(옥시크시리텐) 폴리에테르 단량체(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많으므로 제3909호에 분류한다. 폴리우레탄을 규정하는 문맥에서 모든 폴리우레탄 단량체(單量體) 단위[폴리우레탄의 일부 형태로서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단량체(單量體)를 포함한다]는 합계하여 제3909호에 분류한다.
(1) 중합체(Polymer, 폴리머)의 종류와 구분
구 분 | Homo polymer (단중합체) | Copolymer (공중합체) |
구 성 | -단일 단량체로 구성된 중합체 A 또는 A - B(5%미만) | - 다른 단량체로 구성된 중합체 A - B(5%이상) |
비 율 | - 단일 단량체가 95 이상 (1) 단량체: A 100% (2) 단량체: A 95% 이상 B 5% 미만 | - 단일 단량체가 95% 미만 단량체: A : 95% 미만 B : 5% 이상
|
비 고 | (1) A-A-A-A-A-A-A-A-A-A-A (2) A-A-A-A-A-A-A-A-A-A-B B: 5% 이하 | (1) A-B-A-B-A-B-A-A-B-A-A B가 5% 이상 |
(2) 혼합중합체(Polymer Blend)
2종 이상의 다른 폴리머(공중합체 포함)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6.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 제5호)
주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 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변화된 것)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래프트 공중합체(共重合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면, 클로로화(chlorinated) 폴리에틸렌과 클로로 술폰화(chlorosulphonated) 폴리에틸렌은 제3901호에 분류한다.
중합체가 에폭시수지가 되는 것과 같이 화학적으로 변성하여 반응성 에폭시 그룹을 형성하는 중합체(제3907호 해설 참조)는 제3907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에 의하여 화학적으로 변성된 페놀수지는 에폭시수지로 분류하지만 화학적으로 변성하지 않은 페놀수지는 제3909호에 분류한다.
구성성분 중 한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성된 혼합중합체는 전체가 화학적으로 변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일차제품의 분류기준 (주 제6호)
주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 물품만을 분류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액(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 ․ 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 ․ 안정제 ․ 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 ․ 압출성형 등에 사용하며 침투제 ․ 표면도포제 ․ 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 ․ 농축제 ․ 엉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
(a) 조제된 글루(glue)(이 류의 총설 제외 규정(b) 참조)
(b) 광유(mineral oil)용 조제 첨가제(제3811호)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 열거된 어떤 특정 물품이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으로서 용제(溶劑 : solvent)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하여 제3208호에 분류한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의 주 제2호 마목 참조).
용제(溶劑)가 없는 액체 상태의 중합체로서 오로지 바니시(varnish)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서 대기수분(습기)이나 산소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한다]은 제3210호로 분류하며 명백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류에 해당된다.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s)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
(2) 가루(powders) ․ 알갱이(granules) · 플레이크(flakes)
이러한 형태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 ․ 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 ․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 ․ 셀룰로오스(cellulose) ․ 방직용 섬유 ․ 광물성 물질 ․ 전분] ․ 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루 모양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static electricity)현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 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충전제․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은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보지 않고 “플레이트(plate)․시트(sheet)․필름(film)․박(foil)과 스트립(strip)”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0호 참조).
8. 일차제품 변형된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 페어링 · 스크랩의 분류(주 제7호)
주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일차제품(primary form)의 모양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재료로 된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s)과 스크랩(scrap)은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분류하며(재료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것은 제3915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9. 관ㆍ파이프ㆍ호스(tubes, pipes and hoses)의 분류기준(주 제8호)
주8.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tubes, pipes and hoses)”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은 그렇지 않다. |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의 분류기준(주 제9호)
주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wall or ceiling coverings of plastics)”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 층이 그레인(grain)장식ㆍ엠보싱(embossing)장식ㆍ착색ㆍ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
11. “판 ․ 시트 ․ 필름 ․ 박과 스트립의 가공 범위 (주 제10호)
주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 ․ 시트 ․ 필름 ․ 박과 스트립(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다.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
12. 건축용 재료의 분류기준(주 제11호)
주11.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저장기ㆍ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ㆍ배트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과 그들의 문틀과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의 대형선반(예: 상점용·작업장용·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 후루팅ㆍ둥근 지붕ㆍ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 |
13.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 이란 (해설서 등)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 덩어리 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expanded plastics), 마이크로포러스(microporous)나 마이크로셀룰러(microcellular)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軟質 : flexible)과 경질(硬質 : rigid)의 것이 있다.
셀룰러 플라스틱(cellular plastic)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에 가스를 혼합시키는 방법(예: 기계적 혼합, 끓는점이 낮은 용매의 기화와 가스 생성 물질의 분해), 중공(中空 : hollow)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예: 글라스나 페놀 수지의 것)를 플라스틱에 혼합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미립자를 소결하는 방법과 플라스틱에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가용물을 혼합하여 이것들을 제거하여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포함한다.
14. 플라스틱과 타물질(재료)와의 결합물품의 분류기준(복합재료)
1)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분류기준
이 류의 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아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1)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의 펠트(felt)나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felt) ;
(2)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4)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단순 보강의 목적 |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plate), 시트(sheet), 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외>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多泡性) 플라스틱의 플레이트(plate), 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2) 직물류 이외의 재료(금속, 유리, 종이 등)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이 규정은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s) ․ 막대(rod) ․ 스틱(stick) ․ 형재(形材 : profile shape) ․ 관(tube) ․ 파이프(pipe) ․ 호스(hose)와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의 거즈(gauze)와 망(netting)이 단순히 플라스틱 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침적(浸漬 : dipped) 공정으로 망목(meshes)이 충전되었다 하여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5부).
(1)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 ․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나 지지망이 삽입된 판 ․ 시트 등
(2) 플라스틱제의 판 ․ 시트 등으로서 금속박 ․ 종이 ․ 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제의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와 판지제품은 종이,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3)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4)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sheet)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
(5) 목재와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plates)이나 시트(sheets)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나 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며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적 역할(예: 고급합판용 기본 재료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 패널(panel)은 대개 제44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