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 명징
본회의 명칭은 2024년1/1일
부터 산과들 이야기 산악회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건강및 우의 증진
을 위한 산행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회는 대구 광역시 거주자에 한한다
제4조 자격
신체및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서
매월 산행에 동참할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각종
회의 의 결의 사항에 따라야 하며 차량운영비
아침식대비 등 납부 의무가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수 있다
1)회장 1명 (남녀 불분)
2)부회장 남녀 약간명
3)등반대장1명
4)부등반대장 약간명
5)총무남녀 각 1명
6)감사 2명
7)이사 약간명
8)고문 약간명 직전임 회장으로 한다
제7조 이사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자문을 한다
제8조 고문
전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을
자문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정기총회
매년12월 별도의 정한날에 할수있으며 상황
에 맞춰 회장및 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10조 월 산행
매월 둘째 화요일 산행시 한다
제11조 임시회의
필요시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재적임원 과분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후 회원에게 보고 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 월경비
차량유지비및 식사료 등 사용경비 측정된
회비 정하되 물가 상승따라 변동된다
제13조 특별경비
행사전 임원회의를 거친후 그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임원 경비
총무 등반대장 제외한 임원은 모두 경비 납부
해야한다
제15조 활동비
모든 회무는 회의 경비로 집행한다
제16조 경조사
모든 회원 경조사 지출은 집행하지 않은다
단 회장 아량으로 소액지출 할수 있다
제5장 운영
제17조 포상
회의 발전과 사회적으로 큰 업적이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포상
할수 있다
제18조 벌칙
회원 상호간의 친목또는 사회공공
미풍양속에 해를끼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수 있다
제19조 청산
비영리 단체로서 일반회원은 지분을 두질
않은다 회장과 운영진에게 지분이 발생
한다 자진 탈퇴나 제명당한 회원은 모든
권리를 포기 한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제6장 부칙
본 단체 회칙은 2024년 1월1일부터 계정
되어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