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정확히는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인데 이 날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6월에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라는 점도 있지만 24절기 상으로는 망종과 겹친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특히 고려 현종 5년(1014) 6월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망종 즈음에 전몰자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전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에 의하여 "현충기념일"로 불리다가,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말미암아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로 편입되었다(사문화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은 2012년 1월 2일 폐지).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념식을 거행한다. 이 추념식에는 오전 10시 사이렌 발령과 동시에 조포를 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보통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거행하지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추념식의 경우 1999년 이후 19년 만에 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이 열린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거행할 경우 국립대전현충원의 추념식은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열리되 정부 주관 추념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이는 대전 역시 현충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현충원 외에도 참전용사가 안장된 호국원과 순국선열공원 등지에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추념행사가 진행된다. 생존 참전용사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증 수여식도 같이 전개되는데, 순국 시 유가족이 받는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2호). 1년 365일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게양하는 날이며(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간 동사무소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한다. 참고로, 조기는 국가장 기간에도 달아야 한다.
현충일이 일요일인 해[2]에는 광복절도 같이 일요일이 되므로[3] 여름 석 달 동안 휴가철과 토, 일요일을 빼고는 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물론 이 경우에 개천절은 일요일이고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 제헌절이 재지정되어도 토요일이라 제대로 못 쉰다.
현충일뿐 아니라 일부 공휴일을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꾸는 방안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 현충일을 6월 6일에서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었는데 아마 정서 등의 여러 이유로 요일제로 바꾸는 건 힘들듯..... 대신 대체공휴일의 확대나 전면시행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마저도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있어 실제로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충일은 400년 동안,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58번, 목요일, 금요일은 57번, 화요일, 일요일은 56번[4] 온다.
•현충일 연휴의 연도별은 다음과 같다.
2014년, 2025년, 2031년, 2036년, 2042년, 2053년, 2059년: 6월 6일 (금) ~ 6월 8일 (일)[5]
2016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44년, 2050년: 6월 4일 (토) ~ 6월 6일 (월)[6]
다만, 현충일이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되면 매년 토일월에 연휴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