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차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4회의 교통법규 위반전력(무면허운전전력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인피사고 야기 도주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3.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상참작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2년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