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어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사실 법의 본래 목적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정보를 아는 사람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는 차별화를 막는 것"이었지만 결국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내에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고객에제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대형 통신 3사가 다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원금도 늘리고 요금을 할인 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5G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설비주자에도 경쟁이 붙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시장 경쟁 활성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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