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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 스크랩 [신용카드] 카드 분실 · 도난시 대처요령 및 보상방법은?
Koreanfirst 추천 0 조회 253 08.11.10 00: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신용카드] 카드 분실 · 도난시 대처요령 및 보상방법은?   
 

 

 

 

⊙ 카드 분실 · 도난시 대처요령 및 보상방법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아래 카드사별 연락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 신고시에는 카드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종류, 성명 등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이때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시게 되면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 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다음의 ①~⑦항을 제외하고는 분실 · 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하는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단, 회원이 분실 ·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아래 각항(①~⑦항)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분실 보상 신청시 회원은 카드 1매당 소정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 카드의 미서명, 타인에게 대여, 양도, 보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된 경우
③ 카드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 등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에 연관되어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④ 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다만, 분실 또는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⑤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⑥ 회원이 도난·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원께서 분실된 카드의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전자상거래시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일반 거래와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회원이 정한 별도의 패스워드로 거래를 하는 안전결제(ISP) 또는 안심클릭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카드회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공공장소나 타인의 PC에서 발급받지 않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셨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올크레딧 조대리가 준비했답니다.

괜히 큰 피해 입지 마시고 신속한 조치 취하시고요~

무엇보다 신용카드를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요즘 다들 바쁘시다보니 인터넷으로 신용 카드 신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특히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안전한 금융생활하세요

 tag: 카드연체,카드발급,연체정보확인,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 명의도용,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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