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 신고제도 부활(하반기)
ㅇ건설업등록후 등록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가능
ㅇ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등록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확대 및 제한기간 축소(하반기)
ㅇ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1년미만 영위시 양도제한 삭제(하반기)
ㅇ종전에는 건설업 등록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와 건설업을 양도받은 후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를 제한했었으나, 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양도가 가능하게 됨
□ 건설공사대장의 발주자 통보의무 신설(하반기)
ㅇ종전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현장기술자 현황등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업무를 건교부장관으로 일원화(하반기)
ㅇ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및 정보종합관리업무를 모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함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 신설(하반기)
ㅇ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 건설공사표지게시 제도 신설(하반기)
ㅇ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일정한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는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 조정(하반기)
ㅇ종전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청문과정에서 보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하였으나 앞으로 청문과정에 등록기준을 갖추더라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로 개선
ㅇ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말소 등이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말소 뿐만아니라 영업정지 요구가 있는 때에도 등록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사유가 확대되고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말소 하여야함
□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등의 요구 신설 등(하반기)
ㅇ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시 처벌범위 확대 등(하반기)
ㅇ종전에는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건설공사실적 뿐만아니라 기술자보유현황 및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선
또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자도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법제41조의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무등록 시공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신설함
□ 건설업등록기준 강화 신설(2001년하반기)
ㅇ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신설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하여 부실업체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1년마다 재확인하도록 함
ㅇ사무실 보유기준 신설 = 공사 낙찰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불법전매행위를 하는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시 업종별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은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확보해야함
ㅇ기술자 보유기준 강화 = 일반건설업의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4인에서 5인으로 건축공사업은 3인에서 4인으로 각각 1인씩 상향 조정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중 토지보유기준 축소('02'1.1)
ㅇ조경공사업 등록기준상의 토지보유요건을 현행 5만제곱미터 이상에서 4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인정 범위 축소조정(2001년하반기)
ㅇ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중복인정을 폐지하고, 사무실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면적을 중복하여 인정하도록 개선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2001년하반기)
ㅇ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서 50억원이상인 공사로 대상공사 범위가 확대('01.8.25이후 최초로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의무건설제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이상을 전용18평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단,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로 5%p 범위안에서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
ㅇ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중인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의무건설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한편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던 소형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을 조만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임
- 지원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 금리(사업주체) : 연 7% → 입주자대환전까지는 5%
- 시행기간 : 2002년말까지 한시시행
3. 기타 바뀌는 제도
□ 불합리한 9개 부담금 폐지 =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어 시행(2002.1.1)되며, 불합리한 부담금이 폐지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분담금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관리비
-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사업주부담금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 토지 보상액 산정 개선(하반기) =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 가능(토지보상법제68조)
□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제4조)
□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특례 적용('02.4.1)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적용, 과밀부담금 50%감면, 도시계획 변경 절차 7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하반기) = 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 점검을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전문진단기관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 유도·촉진하기 위해 그린빌딩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마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빌딩」 인증제도 도입(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운영지침)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02.4.1) = 출자총액제한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채무보증.상호출자 금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공정거래법제9조제10조제1항)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진흥공사에 접수함과 동시에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직접 대출방식으로 운영, 제출서류를 52종에서 28종으로 축소(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과 부유물질(SS) 기준을 20ppm 이하로 강화. 건물 신축시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고용촉진훈련제도 개선 = 우선선정직종훈련수당(월10만원→월12만원), 월평균훈련비(16만원 → 18만원) 인상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 ·구청장은 관내 우수훈련기관을 선정 포상 할수 있도록 함(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 무단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위탁배제방법 변경(중도탈락후 3개월간 훈련제한 → 위탁훈련 1회 제한) 및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수당 제공(1인당 5만원) 으로 훈련중도탈락 최소화
- 부실훈련기관 수시점검 기관을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 및 노동부까지 확대하여 훈련기관 지도점검 강화
□ 제조물책임제도 도입('02.7.1) = 제조자(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제 도입시행됨(제조물책임법제정)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임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금 감면요건 개선 = 창업후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서 2년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요건 개선(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율 조정 = 누진세율 체계를 2만원∼35만원의 5단계로 축소하고 과세최저한 금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인지세법 제3조)
□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01.10.26) =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보험업감독규정제88조제2항)
□ 과징금 분납신청제도 개선('02.4.1) = 과징금 분납신청기한을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공정거래법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