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인 천 광 역 시 당
수 신 : 인천공항세관장
제 목 : 전자TAG 부착 업무 외부위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인천공항세관장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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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세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진보신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당법에 의거 설립된 국민의 자발적 정당입니다.
3. 대한민국 관세청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는 것 외에도, 사회안전ㆍ국민건강ㆍ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허위표시ㆍ지적재산권침해ㆍ불법외환거래ㆍ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회안전, 국민건강,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었지만, 인천공항세관이 위탁한 전자태그부착사업 민간위탁업체는 2011년 12월 31일 늦은밤 10시에 전자태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해고를 통지하는 정부부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서 귀 세관에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귀 세관에서는 “민간위탁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세관과는 무관하다”며 위탁업체의 해고에 대하여 묵인, 방조 또는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인천공항세관의 행정사무인 전자TAG 부착업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제16조를 근거로 외부(민간)위탁업무로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이 동 규정 제14조(지휘·감독) 및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에 따라 지위․감독․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취소․정지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우리 당에서는 귀 세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공항세관이 전자TAG 부착업무 민간위탁 업체로 하여금 즉시 해고 노동자 전원을 아무 조건 없이 복직 시키도록 명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세관이 민간위탁 업체에게 해고 노동자 복직 명령을 지시하지 않는 다면 귀 세관 또한 민간위탁 업체의 해고사유 "민주노총 공공노조 가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 1년간 인천공항세관이 민간위탁업체에게 지시 또는 보고하도록 지시한 문서
2) 2011년 1년간 민간위탁 업체가 인천공항세관에 보고한 문서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민간위탁 사무편람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사 결과(최근3년간) 및 시정조치요구사항(문책사항 포함)
5) 전자TAG 부착 업무 외부위탁 법률적 근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 국회동의 여부(문건 포함)
6) 전자TAG 부착 업무 외부위탁 업체와의 계약서
7) 전자TAG 부착 업무 민간위탁 예산(인천공항 1,402백만원) 산출 상세 내역서
- 인원 책정 기준, 원칙, 근거
- 인건비 외에 예산에 포함된 비용
8) 전자TAG 부착 업무 민간위탁 업체 계약 내역 및 결산내역
- 계약금액, 계약내역, 집행 내역, 종사자 명의 임금 계좌 사본(입금 금액이 프린트된 계좌)
7. 상기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공항세관장 면담을 신청하오니 1월 13일(금)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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