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제1장 목 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2. 동일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법인(개인)은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양도․합병․상속 등의 사유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종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위의 각 경우에 제3장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나)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다)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마)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외에도 별지2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속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나)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등록의 이전
(다)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모두 인정한다.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사무실의 범위
(가)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1)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가)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종전 보유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제3장에 따른 주기적 신고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로 한다.
(나)위의 (가)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즉시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을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아.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5)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7)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위의 통보는 당해 건설업 등록신청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정처리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중요서류는 10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통보방법은 FAX, E-Mail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신청인 및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 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 관할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관별로 신고받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괄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신고받은 기관은 관할 등록기관으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사항을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확인대상 기간 등
(1)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라목의 방법에 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2)위의 (1)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경우에 확인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합병․상속(이하 “건설업 양도 등”이라 한다)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또, 양수인․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양도인․피합병법인 및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한다.
나. 기술능력
(1)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의 심사과정에서 과거 일정기간 동안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보완된 경우와 주기적 신고일 직전에 보완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실제근무 여부를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설기술자가 실제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한다.
(2)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자본금
(1)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연말과 연초는 각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로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재무제표로 심사 처리하되,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 다만,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재고자산
⑥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무형자산
(8)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2장제3항 나목 (2)에 의한다.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마. 시설․장비
제2장제3항 라, 마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등을 겸업하는 경우
제2장제3항 바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사. 주기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서류 중 중요서류는 5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하며,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별지2의2에 의한다.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6. 주기적 신고의 수리 공고 등
시․도지사등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최근 1년 이내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라. 신청인의 변경후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시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한 경우(최초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에는 최종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기준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2의3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서류보관 및 결과통보방법은 제2장제4항 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다만, 기재사항변경신청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처리기관
제2장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주기적 신고의 심사에 준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2)처리기관은 신고수리를 한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따른다.
나.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처리방법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법 제9조의2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2)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3)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 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4)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건설업 합병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
처리기관은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2. 종전의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는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제도로 전환하며,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시․도지사등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나.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가 가능함
다. 폐업신고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가”항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폐업가능)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6월 이내 건설업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가 6월 이내인 경우로 한다.
예)‘06.6.1 등록말소 → ‘06.11.30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인정
‘06.6.1 등록말소 → ‘06.12.1 재등록 신청 ⇒ 지위승계 불인정
나. 폐업신고로 인하여 등록말소된 법인과 다시 건설업을 등록하는 법인간의 동일성의 판단은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등록말소기간 동안 기업의 분할․합병․상속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종전과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
다. 등록절차 및 건설업 등록번호 부여 기준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업 등록공고시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번호와 관계없이 폐업신고후 재등록하는 건설업자의 업종번호는 신규로 부여함
라. 주기적 신고 기산일 및 수리방법
(1)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을 산정(폐업기간 포함)하되,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다만, 재등록시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해당년도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3년)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재 조치함
마. 영업정지 기간의 산정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에 의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정정보통신망에 의한 건설업등록 말소일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은 일시 중지되고 6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승계되어 건설업 재등록일부터 잔여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일이 개시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봄. 이 경우 건설업등록 공고시 잔여 영업정지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예)영업정지 처분 3월(2006. 6. 10~2006. 9. 9)을 받은 경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말소일 : 2006. 7. 10 (영업정지기간 일시 중지됨)
- 건설업 재등록일 : 2006. 8. 10 (영업정지 기간 개시)
-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3월)은 2006. 10. 9 만료한 것으로 봄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영 제10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영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별지 2의7 서식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법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
(가)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과징금부과
(가)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법 제83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1)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예)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술능력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법 제83조제8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83조제2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3)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1)감경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나)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위반내용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가중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나)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때
(다)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1), (2)에 따른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과징금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1)감경 및 가중사유
영업정기기간 결정기준의 감경 및 가중사유와 같다.
(2)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6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과징금의 산정
(가)영 별표6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정액제)은 위 (2)감경 또는 가중의 율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나)영 별표6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포함)의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률은 직선보간법(直線補間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로 하고, 당해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다)직선보간법의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1)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2)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과태료의 결정기준
과태료는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가. 감경사유
(1)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2)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행되는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건설업자의 과실이 경미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
나. 가중사유
(1)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위반동기
- 당해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된 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5. 제재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가. 시정명령
법 제81조제2의2호에 따른 시정명령은 해당 주기적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업자는 해당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이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예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체의 기업진단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현금 등 실질자본의 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2항제2호․제3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진단기준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
기업양수양도, 인수합병,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기업합병분할, 업종추가, 기업진단
공제조합대출, PF상담, 재무회계컨설팅, 법인신규설립대행, 주기적신고대행, SPAC
전국대표번호 :1566-5045 02-2601-1906 팩스: 02-2601-1930
법무팀/팀장:010-3358-1158 박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