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유의사항
사 증
1.관광국 사증 입국 협정 체결 국가로 3개월간 무사증 관광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귀국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입국 목적이 관광, 방문이어야 함.
2.무사증으로 입국하려는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있는 바,
유학생의 경우 사전에 학생 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국 바람.
출입국 심사
1.출입국 심사는 다른 국가와 같으며, 여권, 출입국 카드 및 물품 신고 카드를 제시하고,
세관 통과 후 신고품이 있는 사람은 신고품 출구(붉은 색)로 나가고,
신고품이 없는 사람은 초록색 출구로 나가며, 불확실한 경우는 붉은 색 출구로 나가면 됨.
2.주재국 이민청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서류, ID카드,정직성임(정직이 최선임을 명심하기 바람).
3.체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체류 기간은 여권의 비자란에 표시되어 있음.
연장시는 이민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비자 연기 수수료는 N$60)
예방 접종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경우 예방 접종 불요
외환 신고
화폐 교환은 자유롭고 여행자 수료(T.C) 교환은 여권 제시, 미 달러화 현금 교환은 ID카드 필요 없음.
통 관
1.통관 면세품
->개인 소유품
->출입국 전 주재국 면세품에서 구매한 물품
->선물, 영리 목적이 아닌 물품
->남의 부탁을 받아 구매한 물품이 아닌 것
->제한된 숫자와 양의 담배, 주류(17세 이상)
->총 물품 금액 NR700 이내인 것
->그룹 여행자들은 개인적으로 면세품 신고를 해야 함.
->어린이들의 개인 소유품
2.통관 제한품
일정 음식류, 식물류, 동물, 동물 기름,캠핑 장비, 골프 클럽, 자전거, 무기,
개인 처방이 없고 원래의 약병 속에 들어 있지 않은 마약성 약제품, 외설 비디오 테이프, 필름,
레코드 및 출판물(애완용 동물은 농수산부나 공관에 문의, 라디오 송신 장치는
상공부 소속 뉴질랜드 라디오 주파 업무국에 문의)
3.절대 반입 금지품
달걀 및 관련품, 민물 생선, 고기 육류,제품, 팝콘, 화환 및 화환재료,
식물, 생존 동물, 식물 배양균, 미생물, 마약 등
4.마약 밀반입 적발시는 즉시 구속되며,관세품 은닉, 허위 신고 및 허위 문서 작성시는
물품 몰수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체재시 유의사항
1.정변, 국지적 분쟁 및 천재지변에 따른 안전 사항 .
역사가 짧은 영연방 국가로 영국인 중산층 정착민들로 이루어져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사항은 없으나 원주민(마오리)과의 의견 대립 및 여러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점을 감안 인종 차별 문제에 관한 언급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2.남반구에 외따로 떨어진 섬나라이므로 급작스런기후 변화가 있어 4계절에 대비해 생활해야 하고
(예 : 옷, 히터등), 역사 이래 큰 지진이 있어 왔기 때문에
도시 설계나 주택 구조는 지진에 대비해 세워져 있으며 거주인들은 식수나 간이 식품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음.
3.최근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늘고 있으며,특히 강도, 도난 사건이 늘고 있음.
손가방을 소유한 여성이 야간 거리를 걷는 것이 가장 쉬운 공격 대상임.
최근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바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다니는 것은 금물임.
4.주재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청할 행인이나
순찰 경찰의 수가 적은 것을 유념해야 함. 전국적으로 여행 위험 지역은 없으며, 단지 미개발 자연 지대
(야생동물은 없음)가 많아 길을 잃는 외국인이 종종 있으므로 목적지와 여행 기간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놓고 떠나는 것이 현명함.
5.북한과는 미수교국이며, 다른 국가의 정치, 사회적 문제들 중에서 주로 인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범죄 유형 및 공공 장소에서의 유의 사항
1.최근 범죄 유형은 실업자들의 행인 공격, 가택침입, 죄수들의 탈옥, 방화, 어린이 성폭행 등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는 잘 지켜지고 있으므로 위험한 사항은 별로 없음
(거리에서의 음악 연주나 묘지 연주자들은 취미삼아 하는 것이므로 경시하지 않아야 함).
2.공항에서 주의할 것은 밀수 및 마약 단속이 엄격하므로 타인의 짐 또는 소지품
따위를 부탁받아 전수하지 말아야 할 것임.
3.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이므로 뚜렷하게 흑백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진 촬영 제한 구역 또는 여행 제한 지역
1.특정 우범 지역은 없으나, 포리루아, 뉴타운(웰링턴),오클랜드
시내 근교 지역 등이 우범 지역으로 신문에 자주 보도됨.
2.사진 촬영 금지 구역은 사진 촬영 금지 팻말이 붙어 있음.
관공서등은 입구에서 미리 안내를 받음 (예 : 국회 의사당 입장시에는 카메라를 프론트에 맡기게 함).
3.여행 제한, 자제 요망 지역은 특별히 없고,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함
(여름에 눈사태가 나기도 함). 운전중에는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지방 여행시에는 항상 좌우 정면을 잘 살피고 음주운전, 과속 운전에 대한
법규가 엄격하므로 (속도 측정용 카메라 설치) 주의해야 함.
섬나라 특성상 보트 유람이 많으므로 수상 사고에 대비해 구조 시설 등이 잘 되어 있으나,
인적이 드문 곳의 탐험은 삼가해야 함.
4.여행중 낚시나 해산물(전복, 조개 및 각종 패류 등)을 채취할 기회가 있을 경우는
자원보존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도움을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 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류를 잡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5.경비행기는 추락 사고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탑승을 자제하고,
히치하이커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가급적 무전 승차는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임.
종교,풍속,관습,국민성에 관한 유의사항
1.종교는 각양각색이나 영국의 영향으로 성공회가 많음(성직자의 결혼 허용).상대방 종교 비방은 금물.
2.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이라 직장에서도 두차례 정도의 Tea Time이 있으며 Tea Time에 초대받을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 것(가벼운 종류의 음식이 함께 제공됨).
3.초대나 방문은 사전 약속에 의하며, 주로 2-3일 전에 확인을 함. 철저한 핵가족주의라 개인 생활을 존중하며
인사는 유럽인들은 악수 내지 가벼운 포옹, 마오리 원주민들은 "홍이"라고하여 코를 서로 맞댐.
4.국민성은 일반적으로 아주 우호적이고 밝으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비평을 피함)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편임. 아시아인과 비교하면 부지런하거나 일을 서두르는 편은 아니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확실히 하는 편임. 공공기관이나 상점 직원들이 즉시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 함.
5.쇼핑시 물건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는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음.
건강 유의사항
1.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춥고, 북쪽은 화산 지역인 것에 유념하기 바람.
2.응급환자를 위한 긴급 연락처가 있고, 천식 이외에 유행성 감기가 사계절을 통해 있으므로
이비인후를 조심하고 피부암이 많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에는 선글라스, 모자 착용.
식수는 일반 수돗물을 마실수 있음.
3.사회 복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보조가 있으며, 불의의 사고나 직장 생활 중 발생한 상해,
특수 환경에서 생긴 직업병들을 보상해 주는 상해보상 제도가 있으나, 최근 개인적으로도
보험 회사에 의료보험을 드는 경우가 늘어 가는 추세임.
주요 공공요금
1)우 표
(1)국내 (규격(소봉투)우편은 40센트임)
(2)국제우편 (뉴질랜드->한국)
(3)규격(소봉투)우편은 $1.5이며 규격엽서는 $1임.
2)시내버스 요금
(1)구간별로 요금을 책정 기본 요금 $1부터 시작.
(2)Day Tripper ($5)는 당일내 언제 어디서든지 탑승 및 하차가 가능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함.
3)공중전화
(1)$5권, $10권, $20권 정액 카드가 있으며, 동전을 사용하는 전화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전화가 도처에 많이 있으므로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편리함.
(2)맥도날드, 버거킹의 햄버거 등은 일인당 약 $5-$6 정도로 감자칩과 음료를
포함하여 먹을 수 있으며, 고급 식당에서의 음식값은 일인당 약 $20 - $50 정도임.
긴급시 연락처 및 주요 연락처
1.긴급 연락처 (화재, 경찰, 구급) - 111
2.평상시 - 경찰 : (04) 472-3000 Translation Service - 04-495-7213
3.도로 교통 정보 - 0900-33-222 (Transit NZ)
4.전화 번호 문의 - 018 (건당 사용료 50센트 부과)
주요기관 연락처
1.대한민국 대사관(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주 소 :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우편함 : P.O.Box 11-143 Mann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전 화 : 04-473-9073
2.오클랜드 분관(Consular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주 소 : 35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우편함 : P.O.Box 5744 Wellseley Street, Auckland, New Zealand
-전 화 : 09-379-0818
3.한인회
-오클랜드 한인회(09)309-6001
-웰링턴 한인회(04)478-0668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03)379-2755
-해밀턴 한인회(07)854-9955
-팔머스톤 노스 한인회(06)353-0784
-더니든 한인회(03)455-2799
-로토루아 한인회(07)349-2372
4.국제전화 - 외국인 교환 0170 한국인 교환 00982/00983
5.웰링턴 공항 안내 센타 : (04)388-9900
6.웰링턴 택시 회사 : (04) 384-4444
7.체류 연장 신청(이민청) : (04)384-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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