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벌금이 없어지고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후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리 됨.(의견제출서,의견서작성 등)
청구인은 2013년 9월 27일 09:30경 000음식점를 운영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음(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받았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지고 2013년 10월 21일자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이 됨.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다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감경 구제 됨.(영업정지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1. 상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 일을 마치고 집에 있었고, 가게에 처음에는 손님 3명이 들어왔길래, 직원이 앉으세요 하면서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니까 1명은 테이블 밖으로 나갓고, 2명은 6개월 전부터 청구인의 가게에 단골이었으며, 기 성인으로 확인 된 단골 손님인지라 음식을 제공하였으나 사건의 남자손님 1명이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약 20분 후 은그슬적 앉아 있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1명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신원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지를 받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청구인은 단속이 되자말자 저희 사무소에 구제 신청을 의뢰 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조치를 하여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지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1개월로 단축되었고 이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리가 되어 영업정지를 면하게 되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