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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 11. 02(토)
■ 김덕함 신도비(金德諴神道碑)
◈시대 : 조선
◈건립연대 : 1686년(숙종 12년)
◈유형/재질 : 비문/돌
◈시도지정문화재 : 경기도기념물 제 144호
◈크기 : 높이 268cm, 높이 188cm, 너비 94cm, 두께 28cm.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
◈서체 : 해서(楷書)
◈찬자/서자/각자 : 송시열(宋時烈) / 김유(金濡)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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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우빈객(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右賓客 행가선대부(行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증시 충청(贈諡忠貞) 김공(金公)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書)
원임(原任)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제자부(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傅)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짓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24자 결 ~ 김수항(金壽恒)은 전액을 하고,
증손(曾孫) 진사(進士) 김유(金濡)는 글을 쓰다.
숭정 황제(崇禎皇帝) 9년 병자년(1636, 인조 14) 12월 10일에 고(故) 대사헌 김공(金公) 휘(諱) 덕함(德諴), 자(字) 경화(景華)는 향년(享年) 75세로 사망하였다. 그 뒤 27년이 지나서 그의 아들인 수찬 설(卨)과 손자 헌납 우석(禹錫)이 찾아와 묘소의 비문(碑文)을 보여주면서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부탁하였다.
아! 세도(世道)는 쇠미(衰微)하고 정기(正氣)는 땅에 떨어졌어도 선대(先代)의 유덕(遺德)을 빛내고자 역사(役事)를 일으키니, 차마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나 어찌 감히 이를 사양하겠는가! 삼가 공(公)의 가문을 살펴보니 본관은 상산(商山: 경북 상주의 옛지명)이다.
원조(遠祖)는 수(需)로 고려시대에 보윤(甫尹)을 지냈고 명망이 높았다. 그 후예(後裔) 일(鎰)은 벼슬이 찬성사(贊成事)를 지냈으며, 녹(錄)은 좌대언(左代言)을 지냈다. 대언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득배(得培), 득제(得齊), 선치(先致)로서 모두 선비이면서 장군이 되니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원수(三元帥)라고 칭하였다.
이중 막내인 선치는 낙성군(洛城君)에 봉해졌는데 묘소는 상주(尙州) 개원동(開元洞)에 있다. 낙성군은 호군(護軍) 승부(承富)를 낳았고, 부인은 전주 유씨(全州柳氏)인데 홀로 되자 아들을 따라 상주에서 배천(白川/황해도 연백지역)으로 이사하였다. 이 때문에 유씨의 묘소는 지금 배천(白川: 황해도 연백) 의 화산(花山) 언덕에 있다.
이 뒤로 세계(世系)는 크게 떨쳐지지 못하였는데 공의 형제가 현달(顯達)함으로써 증조(曾祖)인 휘 형(衡)은 통례(通禮)로, 할아버지 휘 장수(長琇)는 승지로, 고(考) 휘 홍(洪)은 이조참판으로 각기 추증(追贈)되었다. 참판공(參判公)은 동생이 있었는데 감찰군(監察君) 택(澤)으로 널리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명묘(明廟: 명종) 때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가 일어나 선비들이 혹독한 화를 입었는데, 비록 일찍이 분육(賁育)의 용기를 가졌다고 자랑하던 자들도 감히 그 부당함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 감찰공은 포의(布衣)로 있으면서도 맨 먼저 홀로 그 부당함을 논하고 억울하게 화를 입은 자들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상소하니 세론(世論)은 그를 위대하게 평가하였고, 이로부터 사류(士類)들의 언로(言路)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뒤 과거에 합격하여 옥당(玉堂)에 선발되었으나 현달함에는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공은 백씨(伯氏)인 덕겸(德謙)과 함께 숙부인 감찰군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공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더욱 학문에 전념하여 26세에는 향시(鄕試)에 합격하였고, 이어 상경(上京)하여 다음해 진사가 되었으며, 또 그 다음해에는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였다.
당시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은 공이 장차 크게 될 것으로 여겼다. 임진년(1592)에 왜구(倭寇)가 침입하자 공은 어머니를 모시고 적군를 피하여 해서(海西: 황해도) 지방으로 갔다. 공은 마침 그곳에 있던 이공 정암(李廷馣)을 찾아가 연안성(延安城)을 지키도록 설득하여 수성관(守城官)으로 삼고, 공은 군량(軍糧)을 주관하는 종사관(從事官)으로 활동하였다.
그 뒤에 이공이 성밖에서 왜구를 쳐 크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공은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여 해주(海州: 황해도 해주)로 달려가 병 수발을 하고 있었음으로 여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 뒤 행조(行朝)에 들어가 예조와 공조의 좌랑에 제수되었고, 비국 낭청(備局郞廳)을 겸하였다가 곧 사공 도청(査功都廳)으로 부임하였다.
이때 공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권세가에 아첨함이 없었고 개인의 안면에 구애 받지 않고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하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 이어 선천 군수(宣川郡守)로 있다가 호조 정랑이 되었는데, 이때 대신들이 공을 분조(分曹)의 장관으로 추천하니 강화(江華)에서 명군(明軍)의 식량을 전담하였다.
일을 마치자 직강(直講)을 제수 받았고, 이어 청풍 군수(淸風郡守)로 나갔다가 임기를 마치자 제사(諸司)의 정(正)으로 있다가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출보(出補)하였고, 또 성천 군수(成川郡守)로 부임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특별히 공을 위하여 관례(慣例)를 깨고 어머니를 모시고 현지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몇 달 뒤에 다시 소환되어 제사(諸司)의 정(正)과 첨정(僉正)을 보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단 부사(長湍府使)에 제수되었다. 이때 어사(御使)가 공의 선정(善政)을 높이 사 청백리(淸白吏)로 포상(襃賞)할 것을 상주(上奏)하니 상께서는 기뻐하여 품복(品服)을 하사하였다.
문춘공 이항복이 체찰사(體察使)로 있을 때, “안주(安州)는 국가의 요충지인데 지금 국사(國事)가 시급합니다. 김모(金某)는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면하고도 민첩하니 지금 조정에서는 이 사람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청선(淸選)에 의망(擬望)할 사람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가할 것입니다.”고 조정에 품주(稟奏)하였다.
이때 공은 겨우 직강에서 사예(司藝)로 옮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의망으로 인하여 바로 안주 목사(安州牧使)를 제수 받아 부임하니, 암행어사(暗行御史)는 공의 치행(治行)이 으뜸이라고 상에게 보고하였다. 신해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쉬고 있었는데, 다음해 모친의 상(喪)을 당하였다. 상이 끝나기도 전에 수성 찰방(輸城察訪)에 제수되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칭탁(稱託)하고 부임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공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계속 좋은 곳만 부임하게 되어 봉양을 극진히 하였는데 지금 비록 멀고 좋지 않은 지역에 제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기피하고 사사로이 편의만을 따른다면 이것은 의(義)가 아니다.”고 하였다.
다음해 정사년에 군자감(軍資監)으로 전보되고, 이어 군기시 정(軍器寺正)으로 옮겼다. 이때 광해군(光海君)은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론(廢妃論)을 조정으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자 문충공 이항복과 정공 홍익(鄭公弘翼)은 경전(經典)에 의거하여 그 불가함을 극언(極言)하였는데, 그 논설(論說)은 대의(大義)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공은
“이공의 말은 바로 나의 뜻이니 나는 거듭 더 말할 것이 없다.”
라 하고는, 마침내
“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은 이항복과 정홍익과 마찬가지다.”
라는 글을 써서 올리니, 공은 마침내 이공과 더불어 극변(極邊)으로 유배(流配)되었다.
공은 처음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가 절색(絶塞)한 곳이 아니라 하여 명천(明川)으로 옮겨졌는데, 또 내지(內地)와 가깝다고 하여 온성(穩城)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오랑캐들이 북변(北邊)에서 일어나면 흉당(兇黨)들이 죄인을 회유하여 오랑캐와 통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마침내는 온성으로부터 남쪽 변방인 사천(泗川)으로 이배(移配)되었다.
5년 뒤인 계해년(1623)은 바로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원년(元年)이다. 인목대비가 복위(復位)되고 밝은 인륜(人倫)이 다시 서게 되자 공은 마침내 제일 먼저 집의(執義)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공은 부친을 이유로 피혐(避嫌)하여 체차(遞差) 되었다가 왕의 특명(特命)으로 도로 제수되었다.
이윽고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자(陞資)하여 예조·병조·형조·공조의 참의와 승정원 승지를 역임(歷任)하였다. 일찍이 반정(反正)을 조사하기 위해 온 명(明) 나라의 사신(使臣)을 접대하라는 명을 받들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의혹 없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때 왕께서 공주의 저택을 증축하기 위하여 가옥(家屋)의 재목(材木)을 국비(國費)로 지급하고, 또 김공 량(金公諒)의 관자(官資)를 복위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다. 공은
“김량(金諒)은 선조(宣祖) 때부터 후궁(後宮) 인빈(仁嬪)을 빙자하여 위복(威福)을 마음껏 누려온 자입니다.”
고 상언(上言)하고는 승정원에 있으면서 명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경덕궁(慶德宮)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은 법도에도 없는 것입니다. 폐조(廢朝)가 망한 것도 이와 같이 향락에 안주했기 때문이니 옳지 못 한 것입니다.”
고 하였다.
상께서 처음에는 공의 말을 가납(嘉納)하였지만 후에 엄지(嚴旨)를 내려 문책하니, 공은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몇 년 뒤에 정공 엽(鄭公, 曄)이 죽음에 앞서 유소(遺疏)를 울려 공을 변호하여 이르기를,
“외로운 충성과 곧은 절개에서 나온 한 마디가 상의 뜻을 거슬러 관직에서 물러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이조 참의에 제수되었고, 이어 부제학과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은 대사성에 제수되었는데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매우 근면하였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삭망(朔望) 때마다 향을 피우고 반드시 성균관에서 유숙(留宿)을 하니, 성균관의 제생(諸生)들이 감히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후에는 중상모략을 일삼던 습속도 점차 변하여 갔다.
양사(養士)할 재물을 옛날에는 간활(姦猾)한 무리들이 몰래 숨겨 사용하였었는데 공은 이를 일시에 적발하고 모두 변상하게 하여 바로 잡았고, 학생들에게는 유건(儒巾)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 일찍이 인목대비의 폐모(廢母)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자, 권세가와 인연을 맺어 교활하게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를 추방하고는 상께 상소하여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선량한 자와 간악한 자를 가릴 수 없습니다.”
고 하니, 상께서도 가납하였다.
정묘년(1627)에 후금(後金)이 침입하자 공은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의병(義兵)을 일으키는 일을 맡았고, 일이 끝나자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후금의 사신이 이르러 우리나라에 형제의 의(義)를 요구하자 당신의 의론(議論)은 명나라의 의견을 알아보고 결정하고자 하여 명 나라에 보낸 사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은 여주에 이르러 이 소식을 듣고는 도해(蹈海)의 고사(古事)로써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는 사임을 청하고는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다시 부름을 받아 벼슬에 나아가 중추부 당상을 역임하였고, 이어 춘천부사(春川府使)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했다.
을해년에 혜릉(惠陵)과 목릉(惠陵)이 비로 인해 무너졌는데, 때마침 조정에서 원묘(元廟)의 신위(神位)를 부례(祔禮)하고자 하였으므로 공은 그 부당함을 상소하고 부례를 연기하도록 청하였다.
병자년(1636)에 대신(大臣)들이 왕명을 받들어 조신(朝臣)들 중에 청백리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공과 청음(淸陰)과 김 문정공(金文正公) 등 수 명의 공들이 선발되었다. 이로서 공은 상의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자하였고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공은 극력 이를 사양하였으나 상은 허락하지 않았고 더욱 융성하게 공을 신임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공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공은 천성이 지극한 효성을 가진 자로서, 어머니께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항상 옷을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 밤에도 문후(問候)를 여덟아홉 차례나 하였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하여 모든 것을 몸소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모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예(禮)에 의하여 장례를 모셨고 백씨(伯氏)와 더불어 서로 교대하면서 묘소를 지켰다. 공은 70세가 되어서도 오히려 성묘(省墓)와 애통함을 폐하지 않았다.
공의 생일을 즈음하여 자제(子弟)들이 하례(賀禮)하고자 하면 이를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초로(草露) 인생의 말년에 비감(悲感)만 더할 뿐이니 너희들은 동기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라.”
고 하였다. 백씨께서 연로하자 또 섬기기를 마치 사마 온공(司馬溫公)이 백씨 강(康)을 섬기는 것 같이 하였다.
백씨께서 사망하자 잠시도 빈소(殯所)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자제들이 교대할 것을 간청하였지만 모두 물리치고 듣지를 않았다.
누님이 사망하였을 때도 역시 소식(素食)으로 몇 달을 지냈고 생질들을 친자식같이 거두어 은의(恩義)가 지극하였다.
국상(國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더욱 근신하여 명이 있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때 공의 나이가 이미 70세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다. 일곱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덕망으로 백성을 귀복(歸服)시켰고, 임기를 채우고 돌아갈 때는 모두 비석에 새겨 공적을 칭송하였다.
공은 항상 임지(任地)에 이르면 반드시 그 고을의 이로움과 병폐(病弊)를 서서히 강구하여 개혁해 나갔지 결코 갑자기 모든 것을 혁신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처음부터 요란스러움은 없었으나 결국 폐해는 제거되었다.
임지에서 돌아올 때에는 한 가지 재물도 가지고 오는 일이 없었고 집안사람 중에 혹 불평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버럭 진노하며 그를 질타하였다. 그 때문에 평생 사는 동안 의복은 개 가죽으로 된 갓옷에 불과하였고 음식은 나물과 국 한 그릇에 불과하였다.
집은 퇴락하고 방안에는 먼지가 가득하였으나
“내 몸과 마음은 아직도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고 하면서 결코 치우려고 하지를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 기혈(氣血)이 쇠퇴하면 평소에 지키던 지조(志操)를 버려 전후가 마치 다른 사람같이 변하는 수가 많다. 또 사람은 미세한 부
분에 대해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는 큰 누(累)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 내가 만년을 어찌 방만하게 보낼 수가 있겠는가.”
고 하였다.
폐조 때 궁실(宮室)의 역사를 크게 일으켰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투어 이권(利權)만을 취하였으나 공만은 홀로 이에 부화하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어찌 차마 부정한 일을 스스로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공이 유배를 당하였을 때 남북(南北)으로 왕복함이 3차에 이르렀고 조정에는 흉당이 가득 차 죽음이 언제 내려질지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공의 기개는 더욱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었고 조금도 좌절됨이 없었다. 남해(南海)로 이배되어서는 금오(金吾)의 낭청이 이르자 사람들은 공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노복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으나 공만은 태연하게 백씨에게 영결을 고하는 서찰(書札)을 쓰고는 밥을 가져오라고 하니, 그 행동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사천(泗川)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따라 왔는데 공은 이들이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시울타리도 역시 국법이 정한 감옥이니 어찌 처자와 더불어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 뒤 성조(聖明)를 맞이한 후로는 더욱 충절을 세워 비록 여러 차례 걸쳐 상의 뜻을 거스린 적이 있으나 상께서는 일찍이 절의로써 혼조 때 강상(綱常)을 심은 자가 공이라고 하여 포상하였다.일을 처리함에는 반드시 경서(經書)의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하였고 말은 항상 사리에 맞게 하였다.
혜릉과 목릉의 변괴가 있을 때에 조신들은 모두 부례에 방해될까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고, 비록 전일의 소위 명공(名公)들도 오히려 한 목소리로 부화하고 있었다. 이때 공은 개연히 말하기를,
“방묘(防墓)가 비에 무너졌을 때 공자(孔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노(魯) 나라의 신궁(新宮)이 불탔을 때는 3일 동안 곡(哭)을 하
였는데, 『춘추(春秋)』에서는 공자께서 예를 행하였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지금 두 능(陵)이 비로 인하여 무너져 마땅히 곡읍(哭泣)을 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고, 또 선왕(先王)의 혼백(魂魄)을 편안이 할 궁(宮)도 수리하지 못한 채로 있는데 부례로써 예악(禮樂)과 가무(歌舞)를 올리는 것이 어찌 효(孝)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처음 오랑캐들이 참호(僭號)하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위협을 가하였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이때 공이 상소를 올려,
“천왕(天王)이 명하지도 않은 국호(國號)를 이웃나라가 칭한다면 이것은 춘추에서 성토할 것이고, 또 저들의 위협으로 지금 우리가 저들의 국호를 인정한다면 이는 이미 춘추의 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뱀과 돼지 같은 무리가 황토(皇土)을 좀 먹고 있는 한 저들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들과 국교를 끊는다면 우리나라는 하(夏) 나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저들과의 국교를 끊지 않는다면 오랑캐가 될 것이니, 오랑캐가 되고 하 나라가 되는 갈림길은 다만 지금 이 한번의 처신에 달려있는 것 있습니다.
선조대왕께서는 하늘을 두려워하여 사대(事大)로써 뜻을 정하고 기(氣)를 기르셨으므로 천지(天地)에 막힌 데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한 집안과 같으며 사경(四境)은 한 몸과 같으니, 마침내는 천병(天兵)이 물병을 거꾸로 한 듯 쏟아져 나와 우리나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관(百官)과 만백성들도 이에 호응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저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상께서는 천만 사람들이 가로 막는다 할지라도 큰 뜻을 굽히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아! 공의 정기(正氣)는 창공에 우뚝하여 사라지지 않을 것이로다. 대게 혼조 때 지절(志節)을 세워 스스로를 지킨 자 많았고, 반정 이후에도 능히 그 뜻을 변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하지만 대적(大敵)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국가의 존망이 조석(朝夕)에 달린 지경에 이르자 두려움 없이 절의를 부르짖던 자들도 전날에 한 말을 후회하지 않은 자 없었다.
그러나 오직 공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종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니, 맹자의 이른 바
“가난하더라도 능히 뜻을 변하지 않고, 부귀에도 능히 혼란하지 아니하여 권세 앞에서도 능히 굽히지 않는다.”
는 말은 가히 공을 일러 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 학문을 닦고 덕을 수행한 공을 쌓지 않았더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겠는가!공은 항상 고인(古人)들의 학문하는 요체(要諦)를 논할 때는 반드시 경(敬)을 주(主)로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런 까닭에 진실한 품성과 굳은 의지를 배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찍이 홀로 거하다가 노남(魯男)의 일을 당하였는데도 능히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었다.
창졸간에 배가 파도에 파산할 위태로운 지경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께서 마음으로 지조를 지킴이 항상 이와 같았다.
공은 매사를 조금도 두려움 없이 공명정대하고 밝게 처리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미치지 못할 바였다. 공은 병이 깊어지자 부인을 물리치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홀로 이르기를,
“국사(國事)는 이미 내가 할 수 없으니 유소(遺疏)라도 올려야겠다.”
고 하였으나 이미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지라 다만 자제들에게,
“마음을 다스려 사물을 사랑하는 도리를 행하라.”
는 유명(遺命)만을 남겼다.
공이 세상을 떠난 4일 후에 오랑캐의 말발굽이 서울 근교에 육박한 지라 집안사람들은 창황하여 서강(西江)에 고장(藁葬)을 하였다.
이때 오랑캐들은 수개월 동안 주둔하여 신구(新舊)의 분묘들이 패이고 짓밟히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유독 공의 시신만은 무사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충성스럽고 의로운 자는 하늘이 보답한다.”고 하였다.
그 뒤에 광주 월천리로 이장하였다가 경자년에 다시 유택(幽宅)을 옮겨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 치소(治所) 서쪽 군방곡(郡芳谷) 우향(午向)의 언덕에 모시었다. 상께서 처음 부음(訃音)을 들으시고 심히 애도하였고, 뒤에는 추가로 부의(賻儀)와 제물(祭物)을 하사하는 예를 갖추시고, 한편으로는 아들의 공훈(功勳)에 따라 예조 판서에 증직되었다.
효종 대왕(孝宗大王) 때 조정의 신하가
“김모(金某)는 아직도 시호(諡號)를 받지 못했으니 어찌 나라에서 충(忠)을 권장한다 할 수 있으리오.”
라고 하며, 시호를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 마침내 공에게 충정(忠貞)이란 시호가 하사되었다.
부인은 경주이씨(慶州李氏)로 별제(別提)인 원성(元誠)의 따님이다. 공이 집에 있을 때나 관아에 있을 때, 부인의 내조는 지극하였다.
항상 청렴한 생활과 지극한 효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50년 동안 한결같이 하였고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장남 즉(卽)은 수찬으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딸에게 장가들어 헌납 우석과 딸 셋을 두었는데, 사인(士人) 안두극(安斗極), 직장 이증현(李曾賢), 사인 심사홍(沈思泓)이 그의 사위들이다.
차남은 향(嚮)으로 지금 현령으로 있으며, 판관(判官) 유사경(柳思璟)의 딸에게 장가들어 규석(圭錫)과 명석(命錫) 두 아들을 두었으며, 또 딸 둘을 두었는데 정락(鄭洛)과 성중오(成重五)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이밖에도 내외(內外)의 증현손(曾玄孫)이 약간 있다.
공은 평생 동안 송(宋) 나라 제현(諸賢)의 문적(文籍)을 즐겨 보았는데 그의 행동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다.
소박한 음식과 단갈(短褐)을 즐겼으니 이는 범충선(范忠宣)을 스승으로 삼았음이며, 한꺼번에 달리는 만 마리의 말을 능히 멈추게 하려는 듯 혼조 때 절의를 세운 것은 왕좌승(王左丞)을 본받았음이요, 사우(師友)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했음은 윤사인(尹舍人)을 흠모했던 연유이다.
7년 동안 남북으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지기(志氣)가 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음식을 들어 행동이 한결 같았으니 이는 유충정(劉忠定)과 부합(符合)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공이 평소에 쌓은 품성에서 저절로 나온 행동들이었다.
고장(藁葬)한 공의 시신이 오랑캐의 말발굽에도 오히려 무사하였으니 이는 범당감(范唐鑑)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공의 지조를 보살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세상에는 송 나라 현자(賢者)의 언행(言行)을 읽는 자가 많을 것이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헛되이 읽어 능히 행하지 못하였고 혹시 행하였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였으니, 공에 비하면 만에 하나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공과 같은 자는 참으로 책을 잘 읽어 능히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였으니, 참으로 성조의 명신이로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상산(商山)의 빛난 김씨(金氏)
중도(中途)에 한미하더니
공의 숙부 감찰공(監察公)으로부터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러나 그 빛남은 크게 떨치지 못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런가.
공은 숙부로부터 학문을 배워
문장과 행동이 뛰어났도다.
문적(文籍)에 이름 올라 벼슬길에 나아가니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였도다.
어찌 편하다 하여 따를 것이며
어찌 험하다 하여 피할 것인가.
때에 혼조(昏朝)의 난(亂)이 이르자
어찌 어머니를 원수로 대할 수 있으랴 하였도다.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이공(李公)이 있어
그 부당함을 논하였구나.
공도 이에 상소하여 뜻이 같다고 하니
어찌 죄를 입지 않으리오
간흉(奸兇)들은 입 다물고
마부(馬夫)는 눈물을 흘렸네.
사나운 눈보라와 독한 안개비 속을 뚫고
남북으로 유배생활 7년 동안 하였구나.
꿋꿋한 의지로서 지조 지키니
그 뜻 변함이 없구나.
밝은 세상 다시 만나니
포상하고 벼슬을 제수하였네.
유배지 남쪽에서 서울을 향하니
봉황 같은 그 위용, 참으로 아름답도다.
한 필의 말 타고 서서히 돌아올 때
만인이 에워싸고 환호로써 맞이했네.
혼조에서도 직간하여 정기를 세웠는데
밝은 세상 맞이하여 어찌 뜻을 펴지 않겠는가.
한 몸 바쳐 충성하고
불편부당 공정하니 매사에 칭송이로다.
공의 깊은 충성, 왕의 은총 받아
그 영화 군신이 함께 누렸도다.
주상(主上)께서 비록 성군(聖君)이시지만
어찌 정사(政事)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가.
목릉(穆陵)과 혜릉(惠陵)이 비로 무너졌는데
부묘(祔廟)의 주락(奏樂)이 웬 말인가.
공은 이를 탄식하여
고사(古事)를 상고하여 상께 탄원하였도다.
방묘(防墓)가 무너졌을 때
공자 같은 성인도 통곡하였고,
선궁(宣宮)이 불탔을 때는
노(魯) 나라 백성들이 3일 동안 통곡하였네.
공께서 이 말로서 조정을 설득하니
조신(朝臣)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다네.
문득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우리나라에 부당한 요구를 재촉하니,
조정의 대소 관료 넋을 잃었고,
조론(朝論)은 서로 갈려 갈팡질팡 하였도다.
이때 공께서 분연히 외치기를
오랑캐의 위협에 눌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이는 천지(天地)의 강상(綱常)을 어김이니
어찌 머리를 들고 다닐 것인가.
형초(荊楚)가 참왕(僭王)하고
동노(東魯)와 더불어 손을 잡는 것을
성인도 이를 부끄러워하여
춘추에 기록하지 않았도다.
공께서 말한 이 대의(大義)는
참으로 대법(大法)을 극명(克明)하였도다.
송(宋)이 금(金)과 연맹하였으나
결국 정강(靖康)의 욕을 당해
나라 망하지 않았던가.
한평생 깨끗한 명절(名節)로써
참으로 그의 뜻 맑고 꿋꿋하였도다.
어찌 공의 정직함을 신만이 알 것이랴!
내가 공이 살았던 세대(世代)를 살펴보니
그때 현신(賢臣)들도 많았더라.
그러나 현신 많았어도
공과 겨룰 자 찾아볼 수 없도다.
오직 공과 더불어 겨룰 수 있는 자는
송(宋)의 어진 신하 뿐 이로구나.
내가 이제 이 비명(碑銘)을 전(篆)하노니
후세에 영원토록 전해지리라.
숭정(崇禎) 35년 임인년(1662,현종 3) 11월 일에 글을 짓고,
병인년(1686, 인조 4) 월 일에 비석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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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大司憲金公神道碑銘 幷序
崇禎皇帝九年丙子。故大司憲金公諱德諴。字景華。年七十五。以十二月初十日卒。後二十七年。其子修撰卨,孫獻納禹錫。以墓碑之文見屬。嗚呼。世道衰微。正氣亡矣。闡揚遺烈。以相茲役。顧懼不獲。其何敢辭。謹按公商山人。遠祖需。以甫尹相麗氏有名。其後鎰。官贊成事。錄。左代言。代言三子。曰得培,得齊,先致。皆以儒爲將。世稱三元帥。其季封洛城君。葬在尙州開元洞。洛城生護軍承富。其配全州柳氏。旣寡從一子。自尙移白川。柳氏墓今在白之花山原。世仍不振。公兄弟旣貴。追贈曾祖諱衡通禮。祖諱長琇承旨。考諱洪吏曹參判。參判公有弟曰監察君澤。以文章名世。明廟乙巳。士禍甚酷。雖嘗以賁育自許者。莫敢以爲言。君首以布衣。獨上昭雪之疏。物論偉之。自是士類略吐口氣。登第被玉堂選。未及顯用而沒。公與伯氏德謙。從而受學焉。公自以早孤。益自力於文藝。年二十六發解三場。或居上游。翌年。成進士。又翌年。擢大科。大爲故李文忠公恒福所知。壬辰倭寇深。公奉母夫人。避兵海西地。仍往說李公廷馣城守延安。公主餽餫爲從事。後李公大鏖城外。賊以得雋。公時以母夫人遘癘。奔救在海州。故不得與焉。入行朝。拜禮工曹佐郞兼備局郞。已而用薦爲査功都廳。公以正不阿。絶不有顏面。一時交口稱之。自宣川郡守。入爲戶曹正郞。以大臣言差受分曹事。專給天兵于江華。事竣。由直講拜淸風郡守。旣遞爲諸司正。又爲端川郡守。及爲成川。則朝廷特爲公破舊格。使奉母夫人以往以事。數月而罷。旣敍復正諸司。或爲僉正。未幾。除長湍府使。直指使褒其淸白。上嘉賜品服焉。李文忠公爲體使。爲言安州國家重地。方今事務尤急。金某公廉勤敏。擧朝無比。雖方擬淸選。姑可使之。公時纔自直講移司藝。遂自司藝而出。直指使又以治行第一上聞。旣歸丁憂。喪除。除輸城察訪。人或勸以辭疾無往。公曰。親在連典善地。榮養極矣。今日始授遠惡。圖免便私。是無義也。明年丁巳。內遷以軍資監。移正軍器寺。則光海將廢母妃。下朝廷以議矣。李文忠公,鄭公弘翼極言不可。據經證禮。大義炳然。公曰。二公之言。卽吾意也。吾不必疊床也。遂書紙以進曰。臣一片愛君之心。與李恒福,鄭弘翼一也。公遂與二公者。安置極邊。公初配南海。以非絶塞。卽移明川。又以其稍近內地。徙置穩城。已而虜警起北邊。兇黨諉以罪人將與虜通。遂自穩城南遷之泗川。越五年癸亥。卽仁祖大王之元年也。母妃復位。彝倫再明。公首膺新命爲執義。以親嫌避遞。上特命還拜。已而超陞通政。歷禮兵刑工四曹參議,承政院承旨。嘗奉命西儐王人。畢使而還。時上命給大主屋材。以增其第。又命復金公諒官資。公諒自宣廟朝倚託椒房。甚張威福。公在政院。皆格不奉行。又言慶德宮奢麗無度。廢朝所以亡者。不宜卽安其樂也。上始焉嘉納。後漸不能堪。嚴旨以責。久後鄭公曄訟公於上曰。孤忠直節。一言忤旨。旣四閱歲。始拜吏曹參議,副提學,大司諫。先是公爲大司成。講劘甚勤。每朔望。焚香必齋宿。館下諸生。亦不敢後。其齗齗之習。亦少變焉。養士之財。舊爲姦猾隱沒。公一皆收整。又儒巾曾附廢母之議者。復各夤緣蹊徑。漸齒靑衿。公上疏以爲如此。則淑慝無辨矣。上嘉奬焉。丁卯有虜寇。公爲號召使。事定。出守驪州。時虜使至。時議將待以待詔使者。公移至州。公請辭有蹈海之語。遂投紱以歸。復由西樞。除春川府使。未久。亦自免。乙亥。惠穆兩陵壞。適與元廟祔禮相値。公上疏請退行祔禮。丙子。大臣承命論薦朝臣之淸白者。以公及淸陰金文正數公者應命。特加公嘉善。拜大司憲。公力辭。而上眷愈隆。然未幾。公已病矣。公性至孝。母夫人年旣高。則未嘗解衣而寢。一夜承候不止八九。至奉養凡百。身不自執。則心不能安。及喪。依禮返哭。而與伯氏相替守墓。年至七十。猶不廢哀省。子弟賀生朝。則止之曰。孤露之餘。只增悲感爾。同氣之間。弟友甚篤。伯氏耆艾。事之一如溫公之於伯康。沒而未葬。身不離殯側。子弟交諫。皆揮退不聽。長姊亡。亦素食以盡月數。館畜嫠孤。恩義備至。尤謹於方喪。不有命則不肉。旣七十而猶然也。歷典七邑。其人皆服其氷檗。必篆石以頌之。所至必徐究利病而因革之。未嘗輒變故初。故不擾而弊袪。將歸。不以一物自隨。家人或以爲言。則輒怒叱之。以故平生衣不過狗裘。食不過菜羹。所居頹弊。凝塵滿室。亦不掃去曰。身心上糞穢尙多矣。常曰。人血氣旣衰。則例變素守。前後若兩人者多矣。又人以微細而不謹。則終成大累。故吾於晩節。愈不敢放過也。廢朝盛治宮室。人爭取雇利。公獨不肯曰。寧飢死。何忍以此自營。其被謫也。拔報南北。至於三次。兇黨實故以試命。而公氣益堅悍。無少挫沮。其移配也。金吾郞遽至。人以爲有後命。奴僕號泣。公夷然自治作伯氏書與訣。進食如常。泗川時家屬隨至。公不許相近曰。棘籬亦王獄也。豈可與妻子同處。逮其遭遇聖明。益厲忠節。雖屢忤上意。上亦嘗以立節昏朝。扶植綱常。褒奬之。遇事必據經義。言輒有物。當惠穆二陵之變。率皆掩諱遷就。恐妨祔禮。雖前日所謂名公。猶且同聲和附。公慨然以爲防墓雨崩。孔子泫然流涕。新宮火而三日哭。則春秋美其得禮。今茲二陵之壞。借曰因雨。亦當哭泣之不暇。先王妥魄之宮。未及修復。而奉神之廟。登歌舞佾。其可安於孝思乎。始虜人之僭號來脅也。廷議不知所出。公又上疏言天王未命之號。隣國稱之。則春秋討之以黨惡。今我書稱彼國號。已犯春秋之義矣。蠢茲蛇豕。食我皇土。黃屋左纛。不可共一天也。今絶則爲夏。不絶則爲夷。夷夏之分。只在一着也。宣祖大王畏天事大。定志養氣。及其塞乎天地。則中國如一家。四境如一身。終至天兵建瓴。克復邦家。伏願殿下立至大至剛之表。以爲百官萬民之倡。則自反皆縮。千萬人吾往矣。嗚呼。公之正氣。可謂上磨蒼穹而不沫矣。蓋於昏朝。立慬自守者多矣。逮及明時。能不變塞者。亦有之矣。至其大敵傍狺。亡在朝夕。則無不愕眙。悔其前日之言。而公終始如一。至死彌厲。亞聖所謂不能移而淫而屈者。公庶幾焉。不有持養之功。烏能與此哉。公每論古人爲學之要。必以主敬爲本。故有不欺之實。堅定之力。嘗於獨處遇魯男之事而能守。倉卒値涪舟之危而不懼。其操持於內者如此。則其見於事爲者。無怪其正大光明。卓然而不可及也。公疾革。屛婦人。東首獨語曰。國事無可爲者。欲草遺疏而不能。只戒子弟以治心愛物之道。旣沒四日。而虜騎已薄西郊。家人舁機藁葬于西江。時虜人蟻屯累月。新舊冢墓無不被抇。而獨公柩得免。人以爲忠義之報。歲庚子。再遷兆宅。窆于積城治南郡芳谷午向之原。始上聞公訃悼甚。後追賜賻祭之禮。以子從勳。贈吏曹判書。孝宗大王朝。筵臣建白金某尙無受名。將無以勸忠。遂賜諡忠貞。夫人慶州李氏。別提元誠女。公處家居官。夫人助其廉孝。媲德五十年。終始無所違。長男卽修撰。娶延平府院君李貴女。生獻納及女三人。士人安斗極,直長李曾賢,士人沈思湸其壻也。次男嚮縣令。娶判官柳思璟女。生男圭錫,命錫。二女適士人鄭洛,成重五。內外曾玄若干人。公平生喜看宋朝諸賢事。故公之所行。多從此出來。其麤糲短褐。師范忠宣。萬馬並驟而能駐足。效王左丞。甘與師友同其死生。慕尹舍人。七年南北。志氣不衰。不懾後命。進食自如。一符於劉忠定。此則皆公之自爲。而至於衣履之藏。無恙於寇戎之叢者。又不異於范唐鑑。豈公又能於天者耶。世之讀宋人言行者多矣。徒讀而不能行。或行而不以誠。故不能彷彿於萬一。若公者可謂能讀而能行矣。其爲聖朝之名臣也宜哉。銘曰。
金世商顏。中間幾微。由公叔父。旣極復飛。飛不盡翰。繄天不定。公從受學。乃文乃行。乃籍文譜。內外俱宜。不爲趨捨。
于險于夷。時當昏亂。曰母可讎。有我同德。旣告我猷。旣曰同之。罪豈殊科。奸兇齽齘。廝卒涕沱。虐雪瘴煙。旣南旋北。
鐵肝石腸。髭髮猶昔。及際昌辰。旌召斯亟。公來自南。爛如儀鳳。一馬徐遲。萬人環擁。在昏猶犯。矧我堯天。匪躬蹇蹇。
無黨平平。庶竭深誠。臣主俱榮。主豈不聖。事有難平。雨壞先陵。樂奏淸廟。公歎曰咨。盍稽於古。防墓之崩。孔聖斯泣。
宣宮之火。三日魯哭。公以此言。在庭咸恧。俄有大敵。要我難從。小大魄褫。勢成旋蓬。公奮曰唉。玆又可許。地義天經。
疇可首鼠。荊楚僭王。東魯與盟。聖人是恥。諱不書經。公說此義。大法克明。我則旣言。則就于冥。靖康危辱。不累元城。
始終名節。愈潔愈貞。豈公正直。神保是聽。我觀其世。其世多賢。雖則多賢。莫與公肩。惟公與歸。惟宋之良。我篆阡碑。
用示無疆。<끝>
宋子大全卷一百五十九 / 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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