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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 12. 15. 01:21
■ 27世 이흘(李忔)
[세계] 국당공후 문정공파
[생졸년] 1568년(선조 1)∼1630년(인조 8). / 향년 62歲
[문과] 선조(宣祖) 30년(1597) 정유(丁酉) 중시(重試) 을과(乙科) 1[亞元]위(2등/5명)/합격연령 30세
[문과] 선조(宣祖) 24년(1591) 신묘(辛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2위(22등/34명)/합격연령 24세
[생원시] 선조(宣祖) 22년(1589) 기축(己丑)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24위(54등/100명)/합격연령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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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汀 李公 行狀(27世 경주이씨 국당공후 문정공파) / 송시열(宋時烈)
본관(本貫)은 경상도 경주부(慶州府)로 증조(曾祖) 이은신(李殷臣)은 의흥위 사과(義興衛司果)요 증조비(曾祖妣)는 초계 정씨(草溪鄭氏)이며, 할아버지 이흥(李興)은 도원도 찰방(桃源道察訪)이요 할머니는 동래 정씨(東萊鄭氏)이다. 아버지 이천일(李天一)은 절충 장군(折衝將軍) 부사과(副司果)로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남양 홍씨(南陽洪氏)이다.
공의 휘(諱)는 흘(忔), 자(字)는 상중(尙中)이다. 시조(始祖) 이알평(李謁平)은 신라(新羅) 시조 혁거세(赫居世)를 섬겨 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되었으며, 그 후 이금서(李金書)란 분이 있었다. 경순왕(敬順王)이 고려(高麗)에 입조(入朝)하자, 고려 태조(太祖)가 그 딸을 아내로 삼아주어 딸을 낳아 이금서에게 시집보냈는데, 이금서는 삼한 공신(三韓功臣)이 되었다.
12세를 거쳐 이핵(李翮)은 벼슬이 좌복야(左僕射)였으며, 좌복야가 대제학(大提學) 이세기(李世基)를 낳았다. 대제학이 이천(李蒨)을 낳았으니 벼슬은 평리(評理)이며 시호는 문효공(文孝公)인데, 문효공은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공의 종형제이다. 우리 조선에 들어와 이감(李堪)은 세조(世祖) 때 문과(文科)에 올라 벼슬이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이르렀으니, 이가 사과공(司果公)의 아버지이다.
공은 융경(隆慶) 2년 무진년(戊辰年, 1568년 선조 원년) 5월 17일 한성(漢城) 반송방리(盤松坊里) 집에서 출생하였다. 겨우 3, 4세 때 스스로 책을 읽을 줄 알았다. 일찍이 두질(痘疾)을 앓아 위태롭게 되어 판서공이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나중에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15, 6세 때 여러 책을 널리 보아 문사(文辭)가 울연(蔚然)하여 볼만했는데, 필법(筆法)은 송설체(松雪體)를 본받았다. 22세 때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2년 후 명경 문과(明經文科)에 올라 권지성균관 학유(權知成均館學諭)에 임명되자 여론이 억굴(抑屈)당하였다고 일컬었는데, 후에 괴원(槐院)에 예속되었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왜구(倭寇)가 도성(都城)으로 핍근해 오자 공은 명을 받들고 감악산(紺岳山)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니 대가(大駕)는 이미 서쪽으로 행행(行幸)하였다. 공은 뒤쫓아갈 수 없음을 헤아리고 마침내 판서공을 강도(江都)에서 찾아 의사(義使) 목첨(睦詹)의 종사(從事)가 되었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3년)에 관서(關西)에서 어가를 맞이하였고, 겨울에 특별히 가주서(假注書)로 중전(中殿)을 해주(海州)에서 호종(扈從)하였는데, 이는 대개 선조(宣祖)께서 일찍이 공의 필적(筆跡)을 보고 누가 쓴 글씨냐고 승정원에 묻고는 매우 칭찬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에 청음(淸陰)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이 공의 재주를 심열(沈悅)공에게 천거하여 마침내 한림(翰林)에 제배되었는데, 얼마 후 당로자(當路者)의 논핵(論劾)을 받고 떠났다. 이듬해 을미년(乙未年)에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예에 따라 저작(著作)으로 승진하였으며, 병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또 박사(博士)로 승진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제수되었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공조 정랑(工曹正郞)에 제배되었는데, 이해에 왜구(倭寇)가 재침(再侵)하여 명(明)나라 장수 수십 명이 동정(東征)을 나와 공은 명을 받고 유격(遊擊) 진우충(陳愚衷) 등을 접대하였는데, 유격이 공이 중국어에 능통한 것 때문에 의기(意氣)가 서로 통하였다.
겨울에 유격을 따라서 울산(蔚山)으로 적을 치러 갔는데, 유격이 공에게 이르기를, “공은 글공부하는 선비여서 무예(武藝)를 익히지 않았을 것이니, 경주(慶州)에 머물러 있으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유격이 매우 사랑하여 함께 사지(死地)로 가지 않고자 해서 한 말이었다.
무술년(戊戌年, 1598년 선조 31년)에 호조 정랑을 거쳐 전적(典籍) 및 예조 좌랑(禮曹佐郞)으로 옮겼다가 얼마 후 정랑(正郞)으로 승진하여 명을 받들고 의주(義州)로 가서 경리(經理) 만세덕(萬世德)에게 예(禮)를 물었다. 돌아오기 전에 사헌부 지평에 제배되었으나 권요(權要)에 있는 자의 거스름을 받아 체직되어 용천 군수(龍川郡守)가 되었다.
용천군은 수륙(水陸)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명나라 장사(將士)들이 날마다 북적댔으나 공은 좌우에서 마땅하게 수응(酬應)하였다.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에 중국 장사치가 용천군의 경계에서 노략질을 당해 명나라 장수가 귀양을 갔기 때문에 공도 파직되어 돌아왔다.
신축년(辛丑年, 1601년 선조 34년) 조정에서 삼수군(三手軍)을 창립(創立)하여 보포(保布)를 주는 일을 했는데, 공은 그 도청(都廳)이 되어 자상하게 처리하여 당시 일을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형조 정랑으로 있다가 시강원(侍講院)에 뽑혀 들어가 문학(文學)이 되었는데, 시배(時輩)들이 미워하였으므로 임인년(壬寅年, 1602년 선조 35년)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로 나갔다.
얼마 안 되어 춘추관 기주관사(春秋館記注官事)를 겸하였는데, 공은 여러 번 향시(鄕試)를 관장하여 쓸 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일컬었다. 계묘년(癸卯年, 1603년 선조 36년)에 다시 들어와 형조 정랑이 되었다가 얼마 후 보령 현감(保寧縣監)이 되었는데, 아버지 상(喪)을 당해 부임하지 않고 백씨(伯氏)와 함께 여묘(廬墓)를 살면서 상제(喪祭)를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따랐으며, 전(奠)을 올리는 여가에 반드시 선현(先賢)이 찬집(纂輯)한 예서(禮書)를 보았다.
을사년(乙巳年, 1605년 선조 38년) 복제(服制)를 마치고 서추(西樞)로서 다시 기주관(記注官)을 겸하였으며, 병오년(丙午年, 1606년 선조 39년)에 황해도 도사(黃海道都事)가 되었고, 정미년(丁未年, 1607년 선조 40년)에 배천 군수(白川郡守)로 나갔다.
구례(舊例)에 관의 벼 70곡(斛)을 매년 봄에 흩어주었다가 가을에 열 배의 이자를 받아 벼가 7백 곡이 되었는데, 공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를 혁파하고,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오늘날의 공법(貢法)은 토지의 구체적 정황에 따른다는 실제에 어긋남이 있으니, 고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다음 해 체직되어 돌아와 얼마 후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으로 제배되었다.
기유년(己酉年, 1609년 광해군 원년)과 경술년(庚戌年, 1610년 광해군 2년)에 연달아 대동(大同)과 금교(金郊)의 찰방(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개성 경력(開城經歷)이 되었는데, 개성부는 부자 장사치가 많아서 평소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알려졌으나 공은 공평한 마음가짐으로 처리하니, 대소가 원망하지 않았다.
임자년(壬子年, 1612년 광해군 4년)에 어떤 일로 인해 파직되었다가 직강(直講)과 사예(司藝) 등의 직에 서용되었다. 얼마 후 내자시 정(內資寺正)으로 승진하고, 계축년(癸丑年, 1613년 광해군 5년)에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조명(朝命)을 받들어 관서(關西)의 옥(獄)을 안찰(按察)하였다.
갑인년(甲寅年, 1614년 광해군 6년)에 장단 부사(長湍府使)가 되었는데, 이때 적신(賊臣) 정조(鄭造)의 동생 정규(鄭逵)가 찰방(察訪)으로 있으면서 불법으로 본읍의 구지(舊址)를 점유해 빼앗으려고 하자, 공은 공문을 보내 물으면서 위세(威勢) 때문에 조금도 용서하지 않다가 마침내 뜻을 어겨 파직되었으니, 이때가 광해군(光海君) 6년이었다.
이로부터 6, 7년 동안은 조정이 혼탁하여 어지럽고 윤리(倫理)가 어그러져 공은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벼슬할 생각을 끊었다. 신유년(辛酉年, 1621년 광해군 13년)에 다시 종부시 정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이 무고(誣告)를 입어 역적으로 논해 죽었는데, 흉도(凶徒)들이 공을 김제남의 여당(餘黨)이라고 지목하여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 인조 대왕(仁祖大王)이 반정(反正)하여 즉위하니, 공은 다시 선공감 정 겸 지제교(繕工監正兼知製敎)가 되었다. 당시 나라 정사가 새로 경장(更張)하자 많은 인재들이 모이어 지제교 선임(選任)에 든 자가 아주 많았는데 공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다. 이때 조정에서 공안(貢案)을 바로잡으면서 주관할 적임자가 없어 마침내 공에게 그 일을 위임하자 공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은 듣건대, 우리나라 공부(貢賦)의 법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밝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산조(燕山朝) 때 더 보태 정한 것이 두 배뿐만이 아니었는데 중종 반정(中宗反正) 이후에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후 양전(量田)을 개정하였으니, 만약 재용(財用)을 억제해 절약하였다면 저절로 여유가 있었을 것인데, 폐조(廢朝, 광해조) 10여 년 동안 상하(上下)가 이익을 취하고 내외에서 탐욕을 부려 정공(正供) 외에 사사로이 바치고 농락하여 추가하며 국용(國用)이 절제가 없어 절핍됨에 따라 그때마다 더해져 거의 연산조 때와 같게 되었습니다.
삼명일『三名日, 설날, 동지(冬至), 임금의 생일날』의 방물(方物)과 팔도(八道)의 삭선(朔膳)은 비록 감해서 정한 숫자가 있으나 지금 경작한 전결(田結)을 현존(現存) 민호(民戶)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부세(賦稅)를 무겁게 물리는) 옛 걸(桀)임금과 같은 정사가 됩니다.
지금 청(廳)을 설치하여 바로 잡으려면 여러 어진 사람들이 모여 의논해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요리하여 아래는 보태고 위는 덜어 영원히 후세에 바꾸지 않아도 될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四都)의 공(貢)을 한결같이 경기(京畿)에 의하여 선혜청(宣惠廳)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기전(畿甸)은 지방(地方)이 밀접하여 수운(輸運)이 편리하지만 4도(道)는 먼 곳은 10여 일 정(程)이나 되고 가까워도 4, 5일 정은 넘습니다.
비록 ‘연해(沿海) 지방은 작미1)(作米)하고 산군(山郡)은 작목2)(作木)하라’는 영(令)이 있지만 선가(船價)ㆍ마가(馬價) 이외에 또 호수(戶首, 토지 8결(結)을 단위로 하여 그 부세를 책임지고 바치는 사람) 1배(倍), 3배의 징수가 있습니다. 비단 외방(外方)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경각사(京各司)도 모두 그렇습니다.
공물(貢物)은 비록 쌀로 만든다지만 경중(京中)에서 바꾸기 어려운 물품은 각 건(件)의 가미(價米)를 제외하고 본색(本色)으로 상납(上納)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납하는 즈음에 사주인(私主人)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외방의 3배는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호수가 지나치게 많이 바치고, 사주인이 농간을 부리고 모리(牟利)하는 자가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 실제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출을 헤아려서 수입을 잡는 것이 양쪽 모두 편리하고 백성들이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또 남징(濫徵)하는 것을 엄히 금해 과조(科條)를 거듭 밝혀 범한 자는 효시(梟示)한 연후에 기강(紀綱)이 서게 되고, 국법(國法)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강이 서는 것은 호령(號令)이나 엄한 형장(刑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이란 만방(萬方)의 근본이요 임금은 조정의 근본입니다. 임금이 참으로 바른 마음으로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百官)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바로잡아 만민(萬民)을 바로잡으면 기강이 서고 만사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어느 법이 행해지지 않겠으며, 어떤 영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비록 선유(先儒)들이 이미 진달한 논의이지만 이 한 마디를 버리면 신 역시 방책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유의(留意)하소서. 신은 또 듣건대, 방물(方物)의 대부분은 일용(日用)에 급하지 않은 것이니, 이제 만약 숫자를 줄여 마련해서 제도를 존중하는 뜻을 부쳐 특별히 연한을 정해 전부 감하도록 명해서 일이 정해진 후까지 기다리게 하면 백성들에게 부(富)가 축적되어 백성들이 혜택을 입어 감지덕지(感之德之)함이 어찌 만만(萬萬)뿐이겠습니까?
위에 바치는 공물(供物)을 아래에서 마음대로 감하는 것은 사체가 미안하니,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 스스로 삼절(三節) 방물은 혹 그중 하나를 감하고 8도의 삭선(朔膳)은 혹 그 반이나 혹은 3분의 1을 감하소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지만, 천하가 한 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공검(恭儉)이 몸에서 배어 나와 솔선하여 성실하게 하기를 왕위에 오르기 전처럼 시종 일심(一心)으로 하여 혹시라도 태만하게 하지 않는다면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공이 이미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 손익(損益)을 마땅하게 하니, 묘당(廟堂)에서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가을에 호남 장시관(掌試官)이 되었는데, 이때 시장(試場)에 사고가 많아서 일을 주관하는 자로 좌죄(坐罪)되어 파직된 자가 10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공도 거기에 들어 있었다. 그 후 호남 선비들이 또 무함(誣陷)하는 상소를 하여 공을 공격하였는데,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등 제공이 연석(筵席)에서 사실에 의해 변명해서 상소를 주창(主唱)한 자 셋을 도리어 죄주어 공의 전번 억울함도 따라서 신원(伸寃)되었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에 역적 이괄(李适)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때 공은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이 되어 상소하여 사로잡아 죽일 방략(方略)을 논하였으며, 이윽고 공주(公州)로 호종(扈從)하였다. 통례(通禮)로 승진하였다가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나가 예(例)에 따라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경내에 있는 역당(逆黨)을 체포하여 상(賞)으로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는데,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에 노적(虜賊)이 침입해 오자 공은 강도(江都)로 호가(扈駕)하였다. 조정에서 오랑캐와 강화(講和)하자, 공은 개연히 상소하기를, “예로부터 적을 방어하는 방도는 싸우고[戰]ㆍ지키고[守]ㆍ강화[和]하는 세 가지 방책뿐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지켜야 할 때는 지키며, 강화해야 할 때는 강화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시세(時勢)의 편리 여부를 보아서 마땅하게 해야 합니다. 이른바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세(勝勢)가 우리에게 있는데, 적이 와서 강화하기를 애걸하면 군사를 쉬게 하고 백성을 쉬게 하는 것이 나라의 복(福)이 되니, 허락해야 합니다.
승세가 저쪽에 있으면서 까닭 없이 강화를 청하는 것은 모책(謀策)입니다. 공갈 협박하다가 이어서 따르기 어려운 청을 해온다면 차라리 나라가 넘어지는 것 보다는 성(城)을 등지고 최후의 일전(一戰)을 하는 것이 임금의 사직(社稷)을 위한 정도(正道)입니다.
오늘날의 형세는 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청을 인하여 강화하는 것은 참으로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 적은 여러 차례 승승 장구(乘勝長驅)하고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강화를 청하여 물러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묘당의 신하가 교활한 노적의 속임수에 빠지고, 항복한 장수의 반측(反側)하는 말에 현혹되어 말로는 ‘화의(和議)를 배척해야 한다’ ‘오랑캐 사신(使臣)을 참(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침내는 전하로 하여금 인접(引接)하게 하고, 재상은 연향(宴享)을 베풀어 대접하며,
왕제(王弟)를 보내 신의(信義)를 보이고 후한 뇌물(賂物)을 실어보내 화의를 맺었으니, 국가의 욕됨을 차마 말로 다하겠습니까?
오랑캐 차인(差人)이 재차 이르러 흉모(凶謀)를 헤아리기 어려운데,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처럼 예대(禮待)하니 이 무슨 도리입니까? 비록 오늘날 오랑캐 사신의 목을 베고 그 글을 불태우는 일은 바라지 못하지만 마땅히 의(義)에 의거하여 배척해서 끊고 죄를 따져 구류(拘留)해 놓고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한꺼번에 진군(進軍)하거나 혹은 그 후미(後尾)를 베기도 하고, 혹은 앞을 가로막고, 혹은 밤에 그들의 영루(營壘)를 격파하기도 하고, 혹은 기병(騎兵)을 초략(抄掠)하여 적으로 하여금 낭패하여 어쩔 줄 모르게 한다면 저 고단한 군사로 깊숙하게 들어온 적들이 어찌 안전하게 그들의 소굴(巢窟)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분분한 여러 의논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상의 마음으로 결단하여 기회를 잃지 마소서. 제도(諸道)에서 와 모이는 장령(將領)들이 적지 않은데도 소문만 듣고서 지레 겁을 먹고 멀리 산 속으로 숨어들어 한 사람도 적의 보루를 공격하여 성원(聲援)하는 자가 없으니, 군법(軍法)으로 처단하면 원수(元帥) 이하 모두 머뭇거리고 진격하지 않은 군율(軍律)에 해당되는데, 윤훤(尹暄) 한 사람만 죽이고 말면 그가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강화(講和)하는 데 방해될까 염려되어 진격해서 격멸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엄지(嚴旨)를 내려 기일을 정해 진격하게 하고, 만일 모이는 기일에 미처 오지 않는 자는 한결같이 군법으로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마소서.
예로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간언(諫言)을 물리치는 자는 반드시 망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반정(反正)하던 처음에는 모두가 물이 흐르듯 간언을 받아들이신 아름다움을 우러렀습니다. 그 후에는 점차 처음만 못하여 조금만 성상의 뜻을 어기면 번번이 준엄하게 배척하여 지금 성(城)을 폐쇄하는 날에 이르러서 언로(言路)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신은 참으로 통곡하며 그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사(三司)의 아룀이 비록 과격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시대를 구하는 양약(良藥)이요 잘못을 깨우치는 지언(至言)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아량을 넓혀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私)를 버리고 여론(輿論)을 거스르지 말아 회복하는 바탕을 삼으소서.
30년 동안 훈련시킨 병사와 웅부(雄府)의 수천 명이나 되는 군졸들을 전쟁하는 일선에 보내지 않고 한갓 호위(扈衛)하는 대열에 편성하고 있으니, 만약 적도(賊徒)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찌 손뼉을 치면서 몰래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병제(兵制)의 잘못된 점은 식자(識者)들이 의논한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껏 변통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병이 한번 이르자 감히 저항해 막지 못하니, 이는 비록 인심(人心)을 누차 상실하고 장수(將帥)의 재목이 없어서이지만 융통성 없이 변통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때를 인하여 경장(更張)하여 병(兵)ㆍ농(農)을 구별하여 수령(守令)은 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장관(將官)은 주로 군병을 다스리며 조련(操練)함이 오래되고 유능한 자를 승천(陞遷)시켜 권장(勸獎)하는 뜻을 보인다면 장수와 병졸 사이가 부형(父兄)과 자제(子弟)처럼 서로 사랑하고 호위할 것인데, 적진에 임하고 난리를 당해 어찌 도망해 흩어질 염려가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번 병조 판서 신(臣) 이정귀(李廷龜)와 이 일에 말이 미치자 말하기를, ‘일찍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이미 이런 뜻을 아뢰었으나 시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게 여길 만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물으시어 채택해 시행하소서.” 하였다.
강화(講和)가 이루어지자 대가(大駕)가 자전(慈殿)보다 먼저 환도(還都)하면서 공에게 분병조 참판(分兵曹參判)으로 남아 호위하게 하였다. 이해에 회양 부사(淮陽府使)를 제수하였는데, 이는 대개 공이 병이 많아 한가한 벽지에서 스스로 양생(養生)하도록 한 것이다.
장부(帳簿)를 살피는 여가에 피폐한 백성을 소복(蘇復)시키는 데 마음을 쓰고 재력(財力)을 모아 가난한 백성의 역(役)을 면제시켜 주니, 백성들이 사랑하여 비석(碑石)을 세워 기렸다. 기사년(己巳年, 1629년 인조 7년)에 체직하고 돌아와서는 황손(皇孫)이 탄생한 5월에 진하 상사(進賀上使)에 차임되어 변무(辨誣)를 겸하였다.
이는 대개 영원장(寧遠將) 원숭환(袁崇煥)의 제본(題本)에 ‘조선(朝鮮)이 왜(倭)와 구화(媾和)하여 오랑캐를 후대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 변무하는 자문(咨文)은 다 공에게 위임하였다. 이때 원숭환이 또 아뢰어 등주(登州)로 가는 길을 막아 영원(寧遠)을 거쳐 조공(朝貢)을 통하게 하였으므로,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 사람들이 모두 사신으로 가기를 꺼렸으나 최후에 공이 이 명에 응한 것이다.
또 가는 기일이 매우 촉박한데다가 공의 묵은 병이 다시 일어나 집사람들과 자제들이 ‘사실에 의거해 (사행(使行)) 면하기를 청원하라’고 하자, 공은 불가하다고 말하기를, “신하로서 어찌 험하고 평탄함을 가리랴? 더군다나 나는 조정에 선 40년 동안 나라의 은혜를 받아왔다. 만의 하나라도 갚기를 도모해야 하니, 이번이 그 기회이다.”라고 하였는데, 말이 의연하여 듣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복종하였다. 7월에 마침내 동지사(冬至使) 윤안국(尹安國)과 함께 출발하였다.
떠날 때 동지중추부사를 제배했다. 8월에 대동강(大洞江)에서 배를 타고 급수문(急水門)을 나갔는데, 밤중에 풍랑(風浪)이 크게 일어나 닻줄이 끊어져 배가 표류(漂流)하게 되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으나 공은 아주 태연하게 거조를 잃지 않고 스스로 글을 지어 손을 씻고 분향(焚香)하고서 기성(箕星)과 필성(畢星) 두 별에 제사를 지내면서 여섯 조목으로 자책(自責)하자 조금 후 바람이 잠잠해지니,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가도(椵島)에 도착해 급수문의 상황을 치계(馳啓)하고, 석성도(石城島)에 이르러 짐 실은 배를 잃어버렸다. 각화(覺華) 앞 바다에 이르러 동지사 윤공(尹公)이 태풍(颱風)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고 나머지 배는 모조리 흩어져 표류(漂流)하여 종적이 없게 된 것을 목격하였는데, 공은 한 척의 배를 타고 혼자 육지에 오늘 수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신명(神明)이 공의 성심을 도와 나라의 은혜에 보답토록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원군문(袁軍門)에 도착하니, 군문이 우대(優待)하여 관(館)에 머물게 하면서 첩(帖)을 보내 유시(諭示)하기를, “요동(遼東)이 침범당하면서부터 조선 사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지 오래인데, 이제 사신이 거듭 와서 한관(漢官, 중화(中華)의 관원)의 위의(威儀)를 다시 보게 되었소.”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요동이 오랑캐에게 함락당한 후부터 우리나라 사신이 모두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를 거쳐 들어가고 영원(寧遠)을 거치는 길은 공이 처음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공은 자문(咨文)을 올리고 말하기를, “하관(下官)이 저희 임금의 명을 받아 왕경(王京)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인데, 바다에서 바람에 막혀 이제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또 동지사가 바다에 빠져 죽은 참사(慘事)를 당해 국왕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가장 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군문이 놀라 탄식하고 인하여 이왜(夷倭)의 소식을 물었다. 공이 말하기를, “저희 나라가 중국에서 위령(威靈)으로 제압해 준 데 힘입어 변경(邊境)이 조금 편안합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귀국은 홍무(洪武, 명태조(明太祖)의 연호) 이래 우리 조정에 공순(恭順)하여 왔는데 근래 문무(文武)의 일이 많아져 도로가 막혀 통정(通情)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소.
이제 바닷길에서 바람을 만나 사신이 빠져 죽었다고 하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소.”라고 하니, 공이 칭사(稱謝)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본국에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제 조정에 주문(奏聞)하고, 또 자문으로 노야(老爺)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며칠 후 군문이 금주(錦州)로 순행을 나갔다. 공이 동지일(冬至日)이 이미 임박했기 때문에 먼저 서장관(書狀官)을 경사(京師)로 보내고 자신은 머물러서 군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문(衙門)에 참견(參見)하여 변무(辨誣)하는 곡절을 자세히 진술했다.
군문이 답하기를, “이 일은 오로지 모문룡(毛文龍)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오. ‘왜국과 구화하여 오랑캐에 후대한다[媾倭款奴]’ 말에 이르러서도 역시 범연하게 한 말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오. 그런데 이 한 구절 때문에 귀국에서 변무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구려.”라 하고는,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마음도 미안하니 마땅히 주본(奏本)을 갖추어 사정을 다 진달하고 겸하여 배신(陪臣)의 충경(忠敬)한 뜻도 아뢰겠소.”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그때 가도(椵島)의 장수 모문룡이 군문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른 장수로 대신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공은 사례하기를, “노야(老爺)께서 이미 따뜻한 말씀을 하고 또 상문(上聞)하고자 하니, 저희 나라의 억울함은 10중 8, 9는 신설(伸雪)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媾)자’의 뜻에는 ‘혼구(婚媾)’와 ‘화구(和媾)’라는 두 뜻이 있습니다. 노야께서 만약 ‘혼구’라는 뜻으로 쓰셨다면 더욱 억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답하기를, “구(媾)라는 글자가 ‘여(女)’자의 곁에 쓰기 때문에 혼인에도 사용하지만 나의 본뜻은 그렇지 않았소.” 하고는, 그 손바닥에다 ‘합(合)’자를 써서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내 뜻이었소.”라고 하였다.
공은 사례하여 말하기를, “이제 노야의 말씀을 듣건대 마음이 풀립니다.” 하고는, 마침내 하직하고 길을 떠났다.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러 노적(奴賊)이 장성(長城)을 허물고 들어와 연달아 준화(遵化)와 계주(薊州)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계주는 바로 경사로 가는 직로(直路)였으므로 며칠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원 군문이 군대를 이끌고 산해관을 지나가자 공은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안부를 묻게 하고 인하여 적의 소식을 탐문하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적들은 종전에도 이처럼 몰래 일어나곤 했었다.
그러나 사행(使行)은 경솔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공은 사잇길로 가고자 하였으나 빌린 나귀 주인들이 기꺼이 가려자 하지 않아서 부득이 산해관에 머물렀는데, 적군이 황성(皇城)을 포위하였는데도 원 군문은 적군이 입성(入城)하도록 버려 두고 즉시 구원하지 않았다 하여 무거운 문책(問責)을 당하매, 요동 군사들이 울면서 은혜 베풀기를 애걸해도 되지 않아 군사들의 마음이 분노해서 조대수(祖大壽)를 옹위하여 금주로 돌아가니, 이때부터 적을 막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난주(灤州)와 영평(永平)이 연달아 함락되었는데, 영평은 산해관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성안이 뜬소문에 자주 놀랐으나 공은 굳게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 각부(閣部) 손승종(孫承宗)이 산해관으로 출진(出鎭)하고는 조대수에게 유시하여 산해관으로 회군(回軍)하게 하였으므로 인심이 마침내 안정되고 공의 일행 역시 안심하여 다른 일이 없었다. 각부가 공을 매우 성의껏 대우하고 또 해를 넘길 비용도 지급하였다.
이듬해인 경오년(庚午年, 1630년 인조 8년)에 여러 장수들이 연달아 승첩(勝捷)을 알려와 각부의 군무(軍務)가 조금 틈이 있게 되자, 공은 이에 변무문(辨誣文)을 올리고 인하여 치사(致辭)하기를, “저희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신설(伸雪)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노야께서 동쪽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때를 만났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정절(情節)을 통찰하여 조정에 주문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각부가 허락하였다. 공은 원 군문(袁軍門)이 오래도록 석방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각부에 글을 올려 신리(伸理)하니, 각부가 말하기를, “이 글의 뜻이 매우 좋다.”라고 하였다.
공은 중국이 오랫동안 침범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들어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마침내 다섯 통의 장계(狀啓)를 만들고 아울러 그동안 기록한 일기(日記)와 함께 역관(譯官) 김후각(金後覺)을 차견(差遣)하여 바다를 건너가 치문(馳聞)하게 하니, 우리 조정에서는 그제야 중원(中原)의 소식을 알게 되어 모두 공의 훌륭한 일 처리를 칭찬하였다.
각부에서 공이 글을 잘하는 것을 알고 첩(帖)을 보내 시(詩)를 지어달라고 청하였으나 공은 자기 시가 장난에 불과하여 청람(淸覽)에 누(累)가 된다고 사양하였다. 공은 육로로는 나갈 기약이 없다고 여겨 3월 초에 마침내 2척의 배를 구해 망양정(望洋亭)에서 배를 띄워 출발했는데, 2일째에 큰바람을 만나고 또 해적(海賊)을 만나 겨우 죽음을 면하고 천진(天津)을 거쳐 육로로 2일을 가서 황성(皇城)에 도달했다.
예궐(詣闕)하여 숙배(肅拜)를 마치고 하표(賀表) 및 변무 주본(辨誣奏本)을 올리니, 황상(皇上)이 즉시 주본을 내리면서 특별히 제(題)하기를, ‘해국(該國)은 평소 예의(禮義)를 잘 알고 대대로 충근(忠勤)하였다. 주문한 사정은 짐이 스스로 읽어 잘 알았으니, 진변(陳辨)할 필요가 없다.
해부(該部)에서는 즉시 전유(傳諭)를 행하라.’ 하였으니, 이는 실로 특별한 은혜로 원 군문과 손 각부 두 공의 주문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해부로 하여금 전유하게 하라는 데 그쳐서 아주 바라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은 예부에 글을 올려 칙유(勅諭)를 내려 주기를 청하였으나 예부에서는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공은 세 차례나 글을 올렸는데 글의 뜻이 더욱 간절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황제의 칙명은 으레 예부(禮部)에서 한림원(翰林院)으로 보내 제명(題名)을 지어 내각(內閣)에서 마감해서 아뢰어 어람(御覽)을 거친 연후에 베껴서 어보(御寶)를 찍어 완료하게 되어 있어 쉽지 않아 또 한달 남짓을 체류하였다.
공은 육로와 해로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마침내 폭하증(暴下症, 급성설사병)이 일어나 5월에서 6월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 9일 신시(申時)에 옥하관(玉河館)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63세였다.
일행이 즉시 예부에 고부(告訃)하니, 제독(提督)이 첩(帖)을 보내와 이르기를, “조선 이 배신(李陪臣)은 사신을 오면서 높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험한 먼길을 오느라 갖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일찍이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았다. 또 그는 조심조심 삼가서 사신으로서 예(禮)를 갖추어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을 마치는 날 도성 문에서 장막을 치고 전송하여 그 가는 길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죽어 연산(燕山) 관소의 여친(旅櫬)이 되었다. 아! 이러한 죽음은 본관(本官)이 죽은 것과 같은데, 어찌 예사로운 자와 같이 말하겠는가? 그 충근(忠勤)함을 기록하되 마땅히 죽은 일 한 조항을 청사(靑史)에 환히 빛나게 할 것이다.
황상(皇上)께서 들으시면 마땅히 제사(祭祀)를 지내주는 은전(恩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에 알려지자 황제가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 순천부(順天府)에 조서(詔書)를 내려 관재(棺材)를 내리게 하고, 각부(各部)로 하여금 빈렴(殯殮)할 여러 물자를 제급(題給)하도록 했으나, 모두 쓸 제때에 이르지 않았다.
공의 삼종제(三從弟) 습독(習讀) 이경(李憬)이 주상(主喪)을 행하여 제4일에 성복(成服)하였는데, 그날 제독이 초종(初終) 절목(節目)을 물어 알고서 말하기를, “이는 바로 ≪주자가례(朱子家禮)≫로서 남경(南京) 근처에서는 모두 이 예를 준용(遵用)하고 있는데, 그대 나라에서도 이를 행하는구려.” 하였다. 안남국(安南國)의 사신이 사람을 보내 위로하면서 역시 칭탄(稱歎)하여 마지 않았다.
28일에 황제가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냈는데 광록관(光祿官)이 제수를 마련하고 홍로관(鴻臚官) 여섯 명이 예(禮)를 도왔다. 황토(黃土)를 깔고 용정(龍亭, 채붕(彩棚)을 쳐서 만든 향로(香爐)를 놓는 곳)과 황산(黃傘)을 설치하여 대략 황제가 친림하는 의식처럼 하였다.
또 뜰에다 악기(樂器)를 베풀었으며 제수(祭需) 역시 풍성하고 깨끗하였는데, 삼작례(三酌禮)를 행하였다. 그 제문(祭文)에 이르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황제가 예부 주객 청리 주사(禮部主客淸吏主事) 장응회(莊應會)를 보내 조선국(朝鮮國) 차견(差遣)해 온 진공 배신(進貢陪臣) 이흘(李忔)에게 유시하여 다음과 같이 제사한다.
그대는 바다 건너의 신하로서 조공하기 위한 정성으로 멀리서 왔으니, 그 근로(勤勞)는 생각할 만하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 더욱 마음이 상한다. 이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 은혜를 보이니, 공경히 우악한 은전을 받들라.” 하였는데, 경사(京師)에서 모두 말하기를, ‘중국의 문무(文武) 대신(大臣)들도 역시 이런 예는 드물게 얻는 특이한 은혜’라고 하였다.
이튿날 장 제독(莊提督) 역시 사사로이 전(奠)을 베풀어 제문을 지어 제사지내면서 백단령(白團領)으로 삼헌 사배례(三獻四拜禮)를 행하였고, 관부(館夫) 육응춘(陸應春)와 소갑(小甲) 왕유덕(王有德) 등도 모두 성대하게 제물을 진설하여 애도하였다.
7월에 병부(兵部)에서 상여 메는 인부 40명을 내어 주고, 또 ‘어제(御祭)’라고 쓴 금자패(金字牌)를 주어 상여 앞에 게양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지나는 곳에서 이를 보이면 비록 각로(閣老)의 집이라 하더라도 감히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죽은 10여 일만에 황제의 회칙(回勅)이 비로소 내려 역관이 그걸 지니고 공의 상여와 함께 떠났다. 초6일에 북경(北京)을 출발하여 18일에 다시 산해관에 돌아오자 손 각부(孫閣部)가 역관을 불러 연고를 묻고 애도해마지 않았다. 손 어사(孫御史)란 자가 백금(白金)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부임(赴任)하는 길이어서 몸소 전(奠)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8월에 각화(覺華)에서 배를 타고 등주(登州)를 거쳐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逆風)을 만나 다시 등주에 정박(碇泊)했다가 10월 18일에 겨우 평양(平壤) 석다산(石多山)에 도착하였다.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재차 유지(諭旨)를 내려 온 도(道)로 하여금 호상(護喪)하게 하였는데, 11월에 옛집에 돌아왔다.
임금이 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이르기를, “이흘은 만리 풍랑을 무릅쓰고 갖은 고생을 하며 중국에 들어갔다가 객관(客館)에서 병사(病死)하여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그 상구(喪柩)가 이미 돌아왔을 것으로 생각되니, 해조로 하여금 자헌 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동지성균관사 세자 좌빈객 오위도총부 도총관(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同知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을 추증하라.” 하였는데, 대개 공이 나라 일에 죽은 것을 생각하여 이런 특별한 은전을 내린 것이다.
또 예관(禮官)을 보내 조문하고 사제(賜祭)하였다. 후에 역관이 조칙(詔勅)을 가지고 뒤늦게 도착하자 임금이 마침내 숭정 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參贊)으로 더해 추증하여 겸직은 예(例)와 같이 하였으며 또 예장(禮葬)을 명하였으니, 사신으로 가 일을 성취시킨 공로 때문이었는데, 은졸(隱卒)의 숭전(崇典)으로는 더할 수 없었다.
여러 아들들이 관물(棺物)을 바꾸어 12월 16일 통진현(通津縣) 고양포(高陽浦) 건좌(乾坐) 언덕에 장례하였으니, 대개 평소 공이 점쳐 둔 곳이다. 전부인(前夫人) 황씨(黃氏)는 이미 좌실(左室)에 장사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합분(合墳) 하였다.
공은 효우(孝友)가 천성에서 나와 어버이를 곁에서 모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양하고 형과 누나에게 공순(恭順)함을 다하였다. 평소 거처하면서는 온화하고 평이한 마음을 지니고, 몸에 게으른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용천(龍川) 수령으로 있을 때 왜노(倭奴)가 아직 남쪽 변방에 점거하고 있어 공은 판서(判書)를 모시고 임소(任所)로 가서 지물(志物)의 봉양을 다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이럴 때가 아니면 어찌 법을 어기어 어버이를 모시면서 극히 환락(歡樂)하겠는가? 이 역시 난리 중에 나라의 은혜이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평상시에는 국법에 아버지를 모시고 임지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체직하여 모시고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는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 일찍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봉록(俸祿)은 하나도 사사로이 하는 바 없이 판서공의 용처에 마음대로 쓰도록 하였다. 누이동생과 제부(弟婦)가 모두 과부로 혼자 살았는데, 외관(外官)으로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데리고 가서 살면서 말하기를, “국법(國法)이 비록 엄하더라도 정(情) 역시 절실한 것이다.
이 두 과수가 돌아갈 곳이 없는데, 하루에 몇 되의 관청 쌀을 축낼 뿐이니, 설령 법관(法官)이 듣더라도 어찌 이것이 그의 허물을 살펴보아서 그의 양심이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형제의 고아(孤兒)는 비록 굼뜨고 둔하더라도 반드시 거두어 기르면서 한결같이 자기 소생처럼 하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후하고 박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평생 동안 산업(産業)을 일삼지 않아 비록 선대의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라도 일찍이 긴히 챙기지 않았는데, 자제들이 혹 가난을 견디지 못해 말을 하면 말하기를, “소아(小兒)가 그런 마음을 두는가? 또 너희 아비가 가난하더라도 서생(書生)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내가 책을 읽어 과거 시험에 참여치 못하게 되었다면 이런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은 젊어서 경서(經書)를 좋아하여 글 뜻을 정미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그 지은 글이 스스로 근본이 있어 한갓 글이나 잘 짓는 자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나이가 많아서도 오히려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고 밤낮 없이 하였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 이후 여러 현인(賢人)들이 조정에 가득하였는데, 공을 잘 아는 자들은 공이 만난 때가 좋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 차례 청요직(淸要職)에 의망(擬望)했으나 공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상촌(象村) 신흠(申欽)공이 새로 전형(銓衡)을 맡았는데, 공과 교분이 가장 깊었다. 하루는 조용히 그와 이야기하기를, “나는 청년 때 출신하여 머리가 세도록 늙었으니 비록 청요직을 얻은들 무엇하겠는가? 원컨대 공은 더는 주의(注擬)하지 말기 바라오.”라고 하니, 신공이 놀라 탄복하기를, “그가 벼슬길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담박한지 몰랐다.” 하고는, 마침내 태상 정(太常正)으로 고쳤으니, 대개 차례에 따라 승질(陞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때부터 더욱 겸퇴(謙退)할 마음을 지니자 사람들이 많이 공을 위하여 차탄하였으나 공은 시종 유연(悠然)하였다.
공은 성품이 온화하고 속마음이 견고 확실하였다. 광해군(光海君) 때에 이이첨(李爾瞻)의 기세가 불꽃같았는데, 그 아들이 중시(重試)에 합격하자 공을 경석(慶席)에 초대해서 이를 인해 농락(籠絡)하여 자기에게 붙게 하려고 하였다. 소개(紹介)하는 자의 발걸음이 공의 문에 이르러도 공은 거절하여 끝내 즐겨 가지 않았으니, 평일에 스스로 갖은 단련(鍛鍊)을 다 겪어 강하다고 자처하는 자가 한번 좌절을 겪으면 유약하게 되는 자들에 비하면 그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현격하다.
그가 산해관에 있을 때 전쟁이 한창이어서 사생(死生)이 눈앞에 달려 있었는데, 외로운 나그네로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급한 기색이 없이 모든 수응(酬應)이 기의(機宜)에 잘 맞았었다.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 한 상소에 이르러서는 정론(正論)을 일으켜 사기(士氣)를 고무(鼓舞)시켜 여러 성인(聖人)께서 배양한 공(功)을 밝게 드러내기에 충분하였으니, 만약 쌓은 소양(素養)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아! 역시 현대부(賢大夫)라 하겠다.
부인(夫人)은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7대손 판윤 황맹헌(黃孟獻)의 증손이요 호군(護軍) 황협(黃協)의 손녀이며, 병절 교위(秉節校尉) 황예원(黃禮元)의 딸이다. 부인은 공손 결직(潔直)하고 말소리가 항상 집 밖까지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교위공이 사랑하여 20세에 배우자를 가려 공에게 시집왔다. 항상 부도(婦道)를 지키고 공을 매우 삼가서 섬겼으며, 난리를 만나 집안이 패망했으나 부인은 도리를 지키며 가난을 벗어나 가업(家業)을 이루었다. 일찍이 공을 따라 군(郡)에 가서는 더욱 내외(內外)를 엄히 하여 한번도 인연하여 청탁하는 일이 없었다.
신축년(辛丑年, 1601년 선조 34년) 7월 해산〔免乳〕을 하다가 병을 얻어 19일에 세상을 떠나니, 수(壽)는 35세였다. 후에 여러 차례 추증되어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이르렀다. 부인은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 이명익(李明翼)은 음사(蔭仕)로 절충 장군(折衝將軍) 품계의 오위장(五衛將)이 되었으며, 장녀는 생원 김원건(金元健)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심유진(沈儒珍)에게 시집갔다.
계부인(繼夫人) 최씨(崔氏)는 별도의 행장(行狀)이 있는데, 4남 1녀를 낳았다. 아들 이창익(李昌翼)은 일찍 죽었고, 이수익(李壽翼)은 지금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있고, 이광익(李光翼)과 이상익(李商翼)은 모두 참봉(參奉)이며, 딸은 직장(直長) 안세구(安世耈)에게 시집갔다.
이명익과 이창익은 모두 아들이 없어 이광익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실로 이 두 집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며, 지평(持平) 이휴징(李休徵)은 이명익의 사위이다. 이수익은 1남 4녀인데, 아들은 이관(李寬)이요, 딸은 모두 시집가지 않았다. 이광익은 4남 5녀인데, 장남은 이면(李)이요,
다음은 이준(李寯)이며, 큰딸은 신남수(申楠壽)에게, 다음은 윤파(尹播)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이상익은 2남 4녀인데 어리다. 심유진은 4남 3녀인데, 아들은 심직(沈)ㆍ심석(沈)ㆍ심양(沈樑)ㆍ심득(沈棏)인데, 심양은 감찰이며, 큰딸은 신석로(辛石老)에게, 다음은 김만선(金萬善)에게, 다음은 권두서(權斗瑞)에게 시집갔다. 안세구의 세 아들은 안찬(安燦)ㆍ안욱(安煜)ㆍ안식(安烒)인데, 안찬과 안식은 모두 진사이며, 딸은 이상응(李尙膺)에게 시집갔다.
공은 일찍이 설정(雪汀)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 공은 평생 동안 천진(天眞)에 맡기고 분수를 지켜 시호(時好)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 사신의 명을 받들고 국경을 나가게 되자 온 조정이 모두 그가 쇠로(衰老)한 것을 측은하게 여겼으니, 사실에 의거하여 가기를 면하였다 하여 의리에 무슨 혐의(嫌疑)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조금도 꺼리지 않고 마치 즐거운 곳에 가는 것처럼 하여 큰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건너고 호랑이 굴을 거쳐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마침내 제정(帝庭)에 도달하여 나라의 억울함을 신설(伸雪)했으니, 그 마음이 위대하였다고 하겠다.
그가 아무 탈 없이 동쪽으로 돌아와 성조(聖朝)에 복명(復命)하였더라면 초자(超資)와 사마(賜馬) 등 포상이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공관(公館)에서 복(復)을 부르게 되어 거듭 골육(骨肉)의 무궁한 슬픔이 되었으니, 이 무슨 일인가?
비록 그러하나 사람은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공처럼 임금을 위한 일에 죽어 나라에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보답하였다가, 특별히 황상(皇上)의 은영(恩榮)을 입어 용정(龍亭)과 황산(黃傘)이 하늘에 비추고 홍로관(鴻臚官)과 광록관(光祿官)이 분주하게 와서 전(奠)을 올려 금패(金牌)가 휘황 찬란하여 길가는 사람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으니, 비록 중국의 존귀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천년 후까지 뽐내기에 충분한데, 하물며 해외의 배신(陪臣)이 비록 삼연(三緣)의 빚을 모조리 바치더라도 요행히 만에 하나 어찌 바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는 비단 공의 일신(一身)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동쪽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얻은 영광이다. 어찌 후덕(厚德)한 공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이를 보답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몇 년 후 연산(燕山)에서 영구(靈柩)로 돌아온 자가 있어 비록 우악(優渥)한 은혜를 입었지만 공처럼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여 부끄러울 지경이었으며, 더군다나 그들은 오랑캐 나라여서 이런 일이 없었음에랴. 부앙(俯仰)하는 즈음에 세도(世道)가 이처럼 변하여 더욱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 죽음을 부러워 마지않게 한다.
나의 선인(先人)께서 공의 부자(父子)와 교유(交遊)하면서 정이 매우 깊고 친밀하였으므로, 공은 항상 ‘너의 선인’이라 하고, 위장공(衛將公, 이명익)은 ‘어른[丈]’이라고 불렀었다. 내가 동자(童子) 때 일찍이 구석에 앉아서 공의 얼굴을 뵐 수 있었는데, 그때에는 비록 일을 살피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그분이 장자(長者)의 풍도(風度)였음을 알았다.
공께서는 나를 어리다 여기지 않고 외람되이 이름을 물었으며, 또 무엇을 얼마나 배웠느냐고 물었는데, 자못 앞날을 기약하여 허여하는 뜻이 있으셨다. 그리고는 우리 선인께 말씀하기를, “공의 여러 아들의 이름은 모두 ‘화(火)’방(傍)을 따랐는데 송(宋)나라의 인물(人物)이 희풍(熙豐,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인 희녕(熙寧)ㆍ원풍(元豐)) 연간 만한 때가 없었네.
그러니 이 아이를 ‘희(熙)’로 개명(改名)하게. 그리고 공의 큰아들 이름을 주자(朱子)의 휘(諱)를 사용했는데 왜 고치지 않은가?”라고 하셨다. 선인께서 응수하시기를, “희(熙)자가 참으로 좋기는 하나 이는 종형(從兄)의 항렬(行列)이기 때문에 감히 쓰지 못하였네.
또 우리나라의 문명(文明)이 기묘년(己卯年, 1519년 중종 14년)처럼 성대한 때가 없는데 그때 명현(名賢) 가운데 박세희(朴世熹)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희(熹)’자를 써도 무방하다고 여겼네.” 하셨다. 지금 회상하건대 바로 어제 일 같은데, 홀연 이미 40년이 지나버렸다.
이번에 공의 여러 아들의 부탁을 받고 공의 행장(行狀)을 쓰자니, 외로운 회포 때문에 목이 메어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어찌 감히 하찮은 말을 보태 공의 순수한 덕을 속이겠는가? 보는 자들은 살펴야 할 것이다.
각주
1) 작미(作米) : 전세(田稅)나 공물(貢物)로 징수하는 곡식을 쌀로 환산하여 정함.
2) 작목(作木) : 전세로 징수하는 곡물을 무명으로 환산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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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宋子大全卷二百十 / 行狀
雪汀李公行狀 - 宋時烈
本貫。慶尙道慶州府。
曾祖殷臣。義興衛司果。妣草溪鄭氏。
祖興。桃源道察訪。妣東萊鄭氏。
考天一。折衝將軍副司果。贈兵曹判書。妣
貞夫人南陽洪氏。
公諱忔。字尙中。始祖謁平。事新羅始祖赫居世。爲佐命功臣。其後有金書。敬順王入朝于高麗。麗祖妻以其女。生女以歸于金書。金書爲三韓功臣。歷十二世有翮。官左僕射。僕射生大提學世基。大提學生蒨。官評理。諡文孝公。文孝於益齋公齊賢。爲從兄弟也。我朝諱堪。登世祖朝文科。官至全州府尹。是司果公考也。公隆慶二年戊辰五月十七日。生於漢師之盤松坊里第。僅三四歲。自能知書。嘗患痘疾甚殆。判書公問于術人。術人曰。毋憂。此兒終必貴矣。十五六歲。博觀諸書。文辭蔚然可觀。筆法慕松雪。二十二。中生員試。後二年。以明經闡文科。權知成均館學諭。物論稱屈。後遂改隷槐院。壬辰。倭寇逼都城。公承命禱祀于紺岳山。旣還則大駕已西幸矣。公度不能追及。遂尋判書公於江都。爲義使睦詹從事。癸巳。迎駕于關西。冬。特以假注書。扈中殿于海州。蓋宣廟嘗見公筆跡。問政院以何人所書。而甚加睿奬。故有是命云。甲子。淸陰文正公。薦公才調於沈公悅。遂拜翰林。未幾。被當路劾去。乙未。由承文院正字。例陞著作。丙申。又陞博士。已而授成均館典籍。丁酉。中重試。拜工曹正郞。是年倭寇再逞。天將東征者數十輩。公承命儐陳游擊愚衷等。游擊以公能通華語。意甚相得。冬。從征于蔚山。游擊謂公曰。公文士。不閑弓馬。可留慶州。蓋游擊愛之深。不欲俱往於死地也。戊戌。由戶曹正郞。移典籍及禮曹佐郞。俄陞正郞。奉命往義州。問禮于萬經理世德。未還。拜司憲府持平。忤於權要。遞爲龍川郡守。郡在水陸之會。天朝將士日夕旁午。公左右酬應。俱得其宜。己亥。中國商賈被寇掠於郡境。天將謫之。故公罷歸。辛丑。朝廷創立三手軍給保之擧。公爲其都廳。處之周詳。時稱擧職。以刑曹正郞。選入侍講院爲文學。時輩惡之。壬寅。出爲全羅道都事。俄兼春秋館記注官事。公屢掌鄕試。所選皆稱得人。癸卯。復入爲刑曹正郞。已而爲保寧縣監。丁外艱未赴。與伯氏廬墓。喪祭一遵家禮。饋奠之暇。必看先賢所輯禮書。乙巳服除。以西樞復兼記注官。丙午。爲黃海道都事。丁未。出宰白川。舊例以官租七十斛。每年春散秋斂。取十倍之息。爲租七百斛。公至則首罷之。且上疏言今日貢法。有乖任土之實。請改之。不報。翌年遞歸。俄拜繕工僉正。己酉庚戌。連除大同,金郊察訪。皆不赴。爲開城經歷。府多富商大賈。素稱難治。公秉心平允。大小無怨。壬子。以事罷。敍爲直講,司藝等職。已而陞內資正。癸丑。以宗簿正承朝命。按獄于關西。甲寅。爲長湍府使。時賊臣鄭造之弟逵爲督郵。欲以非法占奪本邑舊址。公移文問。不以威勢少饒。竟以忤罷。是爲光海之六年也。自是六七年之間。朝廷濁亂。彝倫斁塞。公杜門屛跡。絶意仕宦。辛酉。復除宗簿正。先是。國舅金悌男被誣告。以逆論死。凶徒目公以悌男餘黨。劾罷之。癸亥。仁祖大王。反正卽位。公復正繕工。兼知製敎。當時國政更始。群彥彙征。以文望被掌誥之選者甚衆。公名居首。時朝廷議正貢案而難其人。遂以委公。公上疏曰。臣竊聞我國貢賦之法。昭載於經濟六典。而燕山朝加定。不啻倍蓰。中廟反正之後。仍存不革。壬辰亂後。量田改正。若能撙節財用則自可餘裕。而廢朝十餘年來。上下征利。內外饕餮。正供之外。私獻籠加。國用無節。隨乏隨加。幾復燕山之舊。至於三名日方物八道朔膳。雖有減定之數。而以今時起之田結。見存之民戶較之。則猶爲大桀之政。卽今設廳釐正。群賢會議。必能從長料理。益下損上。永爲後世不易之定規矣。然四道之貢。一依京圻宣惠廳磨鍊。而但圻甸則地方密邇。輸運便易。四道則遠者十餘日程。近不下四五日。雖有沿海作米。山郡作木之令。而船馬價之外。又有戶首一倍三倍之徵矣。非但外方如此。京各司皆然。貢物雖曰作米。而京中難貿之物。則除各件價米。而以本色上納者居多。上納之際。私主人刁蹬之弊。有倍於外方之三倍矣。若不去戶首濫捧。主人刁蹬。牟利者防納之弊。則民不被其實澤矣。臣愚以爲量出爲入。公私兩便。俾民樂從。且嚴濫徵之禁。申明科條。犯者梟示。然後紀綱可立。國法可行矣。然紀綱之立。不在於號令之間刑杖之嚴。而只在於人主之一心。朝廷者。萬方之本也。人主者。朝廷之本也。人君誠能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則紀綱立而萬事理矣。何法不行。何令不施乎。此雖先儒已陳之論。而舍此一言。臣亦無策。伏願 殿下留意焉。臣又竊聞方物率多不急於日用者。今若減數磨鍊。以寓存羊之意。而特命限年全減。以竢事定之後。則藏富於民。而民之蒙惠感德者。豈但萬萬而已乎。上供之物。自下擅減。事體未安。伏願 聖上斷自宸衷。三節方物。或減其一。八道朔膳。或減其半。或減三分之一焉。古人曰。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殿下誠能恭儉由己。作周孚先。如未嘗有位之時。始終一心。毋或怠忽。則宗社幸甚。臣民幸甚。公旣專管其事。損益得宜。廟堂稱善焉。秋掌試于湖南。時試場多故。主事坐罷者十餘人。公與焉。其後湖士又投誣疏以持公。李月沙廷龜諸公。於 筵席據實申辨。反罪倡疏者三人。公之前枉。亦隨而伸焉。甲子。逆适稱兵。公時爲繕工僉正。疏論擒誅方略。已而扈從公山。陞通禮。出牧驪州。例陞通政。明年。捕得逆黨之在境者。以賞陞嘉善。秋。棄官歸。丁卯。虜賊入寇。公扈駕于江都。朝廷與虜講和。公慨然上疏曰。自古禦戎之道。不過曰戰守和三策而已。可戰則戰。可守則守。可和則和者。惟觀時勢之便否。處之得其當耳。其所謂和者亦有二焉。勝勢在我而敵來乞和。則休兵息民。國家之福。許之可也。勝勢在彼而無故請和者。謀也。恐喝之誘脅之。繼之以難從之請。則寧以國斃。背城借一者。乃國君死社稷之正道也。今日之勢。可謂急矣。因其請而講和者。誠出於事勢之不得已也。第慮彼賊席累勝長驅之勢。何故請和而求退耶。廟堂之臣。陷於狡虜之詐譎。惑於降將之反側。言則曰。和議可斥。虜使可斬。而終使殿下引接之。宰臣宴享之。遣王弟以示信。輸厚賂以結好。其爲國家之辱。尙忍言哉。胡差再至。凶謀叵測。而恬不知恥。禮待猶前。是何道理。斬使焚書。雖不敢望於今日。而惟當據義斥絶。數罪拘留。以觀彼賊之所爲。一邊督令諸將。一時進兵。或斷其後。或遏其前。或夜斫營壘。或抄掠游騎。使賊狼顧失措。則彼孤軍深入之賊。安得萬全而返其巢穴乎。伏願殿下勿撓於群議之紛紜。斷自宸衷。無失機會焉。諸道將領之來會者。不爲不多。而望風恇怯。遠避山藪。一無進逼賊壘。以爲聲援者。以軍法繩之。則元帥以下。皆當伏逗遛之律。一暄之被戮。不亦冤乎。時平安監司尹暄。以不戰被戮故云。 今則曰。恐妨和事。不得進勦。尤可痛心。伏願殿下亟下嚴旨。刻期進兵。如有不及期會者。一依軍法從事。斷不饒貸焉。自古亡國之事非一。而拒諫者必亡。 殿下反正之初。咸仰如流之美。厥後漸不如初。少忤聖旨。輒加峻斥。到今城閉之日。未見言路之開。臣誠痛哭。不知稅駕之所。目今三司之啓。雖有過激之論。莫非救時之良藥。格非之至言也 。伏願殿下克廓虛受之量。決去自用之私。罔咈輿情。以爲恢復之根基焉。卅年訓鍊之兵。雄府累千之卒。不驅諸用武之地。而徒編於扈衛之列。若使賊徒聞之。豈不抵掌而竊笑之乎。我國兵制之失。識者議之久矣。而尙未變通。敵兵一至。莫敢抵當。此雖由於人心之積失將帥之無人。而不可膠柱而鼓瑟者也。爲今之計。莫若因時更張。區別兵農。守宰主治民。將官主治兵。操練旣久。有能陞遷。以示勸奬之意。則將卒之間。若父兄子弟之相愛而相衛也。臨敵赴難。寧有奔潰之患乎。臣頃與兵曹判書臣李廷龜。言及此事。則曰曾爲兵判時。已達此意。而不得見施云。誠可嘆惜。伏願殿下俯問而採施焉。事定。大駕先慈殿還都。命公以分兵曹參判留衛。是歲。除淮陽府使。蓋公多病。欲就閒僻以自養也。簿領之暇。仍留意蘇殘。拮据財力。以除貧民之役。邑民愛之。立石以頌之。己巳遞歸。皇孫誕生。五月。差進賀上使。兼以辨誣。蓋寧遠將袁崇煥題本。有朝鮮媾倭款奴之語也。辨咨文字。悉委於公。時袁將又奏塞登州路。俾由寧遠以通朝貢。海道險遠。人皆憚行。最後公膺是命。又行期甚促。而宿疾復作。家人子弟請據實乞免。公不可曰。人臣豈擇險夷。況我立朝四十年。受國恩榮。圖報萬一。此正其時也。辭氣毅然。聞者愧服。七月。遂與冬至使尹安國等同發。旣行。拜同知中樞府事。八月。乘船於大同江。出急水門。夜半風浪大起。碇絶船漂。舟人皆懼。公殊不失措。手自製文。盥洗焚香。以祭箕畢二星。自責以六條。俄而風定。同舟咸異之。到椵島。馳啓急水之狀。到石城島。敗失卜船。到覺華前洋。見至使尹公遭颶渰死。餘船悉漂散無蹤。公單舸獨能登陸。人謂神明扶助公誠心。俾報國恩也。到袁軍門。軍門優館之。遺帖以諭云。遼自被兵。不見鮮使之趾久矣。玆者信使重來。漢官威儀。得復見矣。蓋自遼東陷虜之後。我國行人。皆由登萊以入。而寧遠之路則自公行始復故也。公呈咨曰。卑職受寡君命。離王京已久。而海上阻風。今始到此。又遭至使渰沒之慘。使國王事大之誠。不得道達。此最可恨者。軍門駭歎。因問夷倭消息。公曰。小邦荷天朝威靈。羈縻不絶。邊境粗安。軍門曰。貴國自洪武以後。恭順朝廷。近緣文武多事。道路阻隔。未得容易通情。今又海路遭風。使臣渰沒。不勝驚歎。公稱謝。因曰本國有冤枉事情。今奏聞朝廷。又將咨揭于老爺矣。數日後軍門出巡錦州。公以至日已迫。先送書狀官于京師。留待軍門之還。參見於衙門。細陳辨誣曲折。則軍門答曰。此事專爲圖文龍發也。至於媾款等語。亦泛然說話。非有他意。而因此一句話。貴國至有辨誣之擧矣。因以手指其心曰。俺心裏尤有所未安者。當具奏本。畢陳事情。兼達陪臣忠敬之意。蓋其時椵島將毛文龍。爲軍門所戮。而代以他將故云爾。公謝曰。老爺旣賜溫諭。且欲爲之上聞。小邦冤枉之昭雪。什已八九矣。然媾字義有婚媾和媾二義。老爺若以爲婚媾之媾。則尤豈不冤枉乎。答曰媾字從女傍。故用之於婚姻。然俺意本不如此。乃書合字於其掌而示之曰。是此意也。公謝曰。今聞老爺之言。中心釋然矣。遂辭。行到山海關。聞奴賊毀長城入寇。連陷遵化,薊州。薊乃京師直路。公不得前行。數日。軍門領兵過關。公令譯官致問。仍探賊報則曰。伊賊從前竊發如此。然使行亦不可輕進矣。公欲從間路行。則所賃騾主等不肯行。不得已留關上。賊圍皇城。軍門以縱賊入城。不卽赴援被重究。遼軍號哭乞恩而不得。軍情憤怒。擁祖大壽還錦。自此無人禦賊。灤州,永平。相繼見陷。永平去山海不遠。城內虛驚甚數。公堅坐不動。時孫閣部承宗出鎭關上。招諭大壽回軍至關。人心遂定。公之一行亦安頓無他焉。閣部待公甚款。且給守歲之資。翌年庚午。諸將連報捷音。閣部戎務少間。公乃呈辨誣文。因致辭曰。小邦有冤莫伸。今値老爺專管東事。伏願洞察情節。奏聞朝廷。閣部許之。公聞袁軍門久未蒙釋。呈文伸理于閣部。閣部曰。此意甚好。公以中朝被兵已久。而慮我國未得聞知。遂成五度狀啓。並以所錄日記。別差譯官金後覺。越海馳聞。本朝始得中原消息。咸稱處事之善。閣部知公有文辭。以帖索公吟詠。公辭以有類徘諧。不足以塵累淸覽。公以旱路無進往之期。三月初。遂討二隻船。解纜於望洋亭。二日遭大風。又遇海賊。僅而獲免。由天津陸行二日。乃到皇城。詣闕肅拜訖。進呈賀表及辨誣奏本。皇上卽下奏本。特題曰。該國素嫺禮義。世效忠勤。所奏事情。朕自覽悉。不必陳辨。該部卽行傳諭云。此實特恩。而袁,孫兩公之奏。得力爲多。然止於使該部傳諭而已。則殊非所望。故公呈文禮部。請賜勑諭。則禮部峻拒不許。公三次呈文。意益懇至。竟得準許。然皇朝勑命。例自禮部移文翰林院。題名撰出。內閣磨勘。奏經御覽。然後書寫請寶。故完了未易。又滯月餘日矣。公艱關陸海之餘。遂患暴下之症。自五月以至六月。則無可爲矣。以其九日申時。終于玉河館。享年六十三。一行卽告訃于禮部。提督送帖曰。朝鮮李陪臣奉使而來。梯山航海。身歷艱難。未嘗辭勞。且其翼翼小心。奉使得禮。可謂不辱君命。擬于役竣之日。祖帳都門。以華其行。而不意暴亡。旅櫬燕山之邸。嗟嗟等死。也如本官之死。豈可與泯泯者同日道哉。錄其忠勤。當以死事一節。焜燿靑史。皇上聞之。應有祭恤恩典矣。旣上聞。皇帝特加傷憐。下詔順天府給棺材。令各部題給殯斂諸具。而皆未及用。公三從弟習讀憬。從行主喪。第四日成服。其日提督問知初終節目曰。此乃朱子家禮。南京近處。悉皆遵用。爾國亦能行之矣。安南使人送人慰之。亦稱賞不已。二十八日。皇帝遣官諭祭。光祿官辦祭。鴻臚官六員贊禮。鋪黃土。設龍亭黃傘。略倣皇上親臨之儀。且陳樂器于庭。祭品亦豐鮮。行三酌禮。其祭文曰。維年某月日。皇帝遣禮部主客淸吏主事莊應會。諭祭朝鮮國差來進貢陪臣李忔曰。惟爾海國波臣。貢誠遠至。勤勞可念。溘露增傷。遣祭示恩。祇承渥典。京師皆言中朝文武大臣。亦所罕得。此實異數云爾。翌日。莊提督私亦設奠操文而祭之。以白團領行三獻四拜之禮。館夫陸應春,小甲王有德等。皆盛設以哀之矣。七月。兵部撥給四十舁夫。且授金字牌御祭二字。使揭於轝前曰。所經示此。則雖閣老家。不敢阻搪矣。公歿十餘日。皇帝回勑始下。譯官陪持。偕公喪以行。初六日。發北京。十八日。還到山海關。孫閣部招譯官問故。悼傷不已。有孫御史送白金曰。俺方赴任所。未及躬奠爾。八月乘船于覺華。由登州又乘船以行。遭逆風。還泊登州。十月十八日。僅到平壤石多山。道臣啓聞。上再下諭旨。令一路護喪。十一月。還舊第。上又下備忘曰。李忔萬里風濤。艱辛入往。病死客館。予甚矜惻。其喪柩想已回還。令該曹追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同知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蓋念公之死事而有此特恩也。又遺禮官臨弔賜祭。後譯官奉勑追到。上遂命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職如例。又命禮葬。所以酬專對竣事之勞也。隱卒崇終。無以加矣。諸孤改易棺物。十二月十六日。葬于通津縣高陽浦乾坐之原。蓋公平日之所卜也。前夫人黃氏。已葬于左室。至是合爲一墳焉。公孝友出天。在親側。婉愉色養。待兄姊。盡其恭順。平居雖和易自持。而惰慢之氣則不設於身。其宰龍川也。倭奴尙據南徼。公奉判書公于任所。志物之養。無所不備。嘗語人曰。苟非此時。豈能冒法奉親。極歡樂之心哉。此亦亂離中國恩也。蓋常時則國法不許迎父之官也。及其遞官。奉還京宅。非朝請。未嘗離側。俸祿一無所私。以恣判書公所用焉。少妹弟婦皆寡居。赴外官。必率致以養曰。國法雖嚴。情亦切矣。此兩嫠無所於歸。不過日費數升官米而已。設令法官聞之。豈不是觀過知仁處乎。兄弟之孤。雖疏必收養。一如己出。人不見其絲毫厚薄焉。平生不事產業。雖先世土田臧獲。亦未嘗緊著收聚。子弟或以貧不可堪爲言。則曰小兒亦當以此爲意耶。且汝父雖貧。不猶愈於書生家乎。使余不讀書決科。此尙可得乎。公少好經書。精究文義。故其所述作。自有根本。非徒事藻繢者比也。年紀旣高而讀書猶不倦。夜以繼日。癸亥以後。群賢滿朝。有能知公者。惜公之遭時仍屈。故屢擬淸要。而公之所意則不存焉。象村申公欽。新秉銓衡。公交義最深。一日從容與語曰。某靑年出身。白首潦倒。今雖得淸切班。更有何況。願公勿復注擬。申公駭歎曰。不料宦念之淡至於如此也。遂改太常正。蓋欲其因循陞秩也。自是愈執謙退之心。人多爲公嗟惜。而公則終始悠然也。公性度和緩。而???實堅確。當光海時。李爾瞻氣勢熏灼。其子中重試。欲邀致公慶席。因以籠絡而使附己也。紹介者踵接於門。公抵拒終不肯往。其視平時自謂百鍊而終成繞指者。不翅霄壤之懸矣。其在山海關也。干戈搶攘。死生在前。而能以孤羈之蹤。略無憂怖急遽之色。凡所酬應。動合機宜。至於丁未一疏。則足以褙起正論。鼓作士氣。以彰明累聖培育之功。如非所養有素。何以與此哉。嗚呼。其亦可謂賢大夫哉。夫人。翼成公喜之七代孫。判尹孟獻之曾孫。護軍協之孫。秉節校尉禮元之女也。夫人恭遜潔直。言語之聲。常不出戶。校尉公愛之。二十。擇對以歸于公。常執婦道。事公甚謹。遭亂家敗。夫人拔貧成業。皆有其道焉。嘗隨公之郡。尤嚴內外。未嘗有因緣請託之事。辛丑七月。以免乳得疾。十九日終。壽三十五。後屢贈至貞敬夫人。生一男二女。男明翼。蔭仕階折衝將軍。爲五衛將。女長適生員金元健。次適沈儒珍。繼夫人崔氏。別有狀。生四男一女。男昌翼。早夭。壽翼今爲懷德縣監。光翼,商翼。皆爲齋郞。女適直長安世耇。明翼,昌翼皆無子。光翼第二第三子實爲二房後。持平李休徵。明翼壻也。壽翼一男四女。男曰寬。女皆未行。光翼四男五女。男長𡩄。次寯。女長適申楠壽。次適尹播。餘幼。商翼二男四女幼。沈儒珍四男三女。男㮨,
,樑,棏。樑監察。女長適辛石老。次適金萬善。次適權斗瑞。安世耇三男。燦,煜,烒。燦,烒皆進士。女適李尙膺。公嘗自號雪汀。公平生任眞推分。不逐時好。及奉使出疆。則同朝共愍其衰耗。控實免行。於義何慊。而乃不憚懾。如赴樂地。涉鯨波並虎穴。九死一生。遂達帝庭。以伸國冤。其心可謂偉矣。使其無恙東還。復命聖朝。則超資錫馬。有不足言。而遽乃奄忽。復於公館。重爲骨肉無窮之痛。抑獨何哉。雖然。人未有生而無死者。等有一死。則如公之死於王事。以酬許國之心。而特蒙皇上恩榮。龍亭,黃傘。晻映天日。鴻臚,光祿。奔走奠酹。金牌煌煌。道路感涕。雖使中國尊貴得此。亦足以誇耀於千載。況於海外陪臣。雖並輸三緣之債。以僥倖於萬一。何可冀哉。此非獨公之一身。凡我東偏之人。皆得與其榮光矣。豈公德厚不嚮用於世。故天以是報之歟。其後幾年。復自燕山有以柩歸者。雖使得其優渥如公之爲。不足以爲榮。而適足以爲羞。況其羯羠而無是耶。俛仰之際。世道之變。至於如此。益令人羨公之死而不能已也。余先人。游公父子間。情好甚密。公常爾汝先人。而衛將公則呼之以丈也。余以童子獲嘗隅坐。而承公顏。其時雖未省事。猶知其長者風度也。公不以幼少而猥賜問名。且問所學幾何。而頗有期許之意。仍謂先人曰。公之諸子名皆從火。而宋朝人物之盛。莫如煕豐。此兒改命以煕。而公長子之名。是用朱子之諱。盍且改之。先人應曰。煕字正好。而是從兄所行。故不敢也。且我朝文明。亦莫如己卯之盛。而其時有名賢朴世熹。故嘗以爲無妨也。至今追思正如昨日事。而倏已四十年矣。今者承公諸胤之託。僭狀公行。而孤露之懷。哽愴不暇。顧何敢爲溢辭諛言。
以誣公之醇德也。覽者其察焉可也。時崇禎壬寅四月日。恩津宋時烈。謹狀。
한국문집총간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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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雪汀 李公 行狀 - 果菴 宋德相 謹狀
公諱忔字尙中。慶州之李。系出新羅沙梁大人謁平。其後有諱金書。三韓功臣。有諱世大提學。是生諱蒨。官評理諡文孝。益齋齊賢爲其從昆弟也。我朝有諱堪。文科全州府尹。於公爲高祖。曾祖諱殷臣。義興衛司果。祖諱興。桃源道察訪。考諱天一。副司果贈兵曹判書。妣貞夫人南陽洪氏。公隆慶戊辰五月十七日生。幼聰穎異凡兒。纔三四歲。自能知書。嘗患疹甚危。判書公憂之。術人曰毋憂。此兒終必貴也。及成童。博覽強記。詞藝蔚然。二十二中司馬試。二十四以明經擢文科。權知成均館學諭。物議稱屈。遂改隷槐院。壬辰亂。公承命禘祀于紺岳。旣還大駕已西遷矣。公不及追駕。遂尋判書公於江都。爲義使睦詹從事。癸巳迎駕于關西。冬以假注書扈中宮于海州。蓋宣祖嘗見公筆跡。甚加奬許。故及是有特命云。甲子淸陰金文正公薦公於沈公悅。遂拜翰林。尋被當路劾去。乙未由承文院正字例陞著作。已而又陞博士。無何陞成均館典籍。丁酉中重試。拜工曹正郞。戊戌由度支郞移典籍春曹郞。奉命之龍灣。問禮于萬經理世德。未還拜司憲府持平。遞守龍川郡。郡在水陸交會處。公供接酬應。咸得其宜。己亥因事罷歸。辛丑朝廷刱行三手給保之擧。以公爲其都監。公處之周詳。俾無後弊。時稱擧職。以秋曹郞選入春坊爲文學。壬寅出爲全羅都事。俄兼春秋館記注官。屢掌鄕貢。所選皆得其人。蓋公初入臺。棘棘不阿。權要皆側目。故所處多在宂散。癸卯復入秋曹。已而爲保寧縣監。丁外艱未赴。與伯氏廬墓。喪祭一遵家禮。又必看先賢所輯禮書。以資其參訂服行。制終以西樞復兼記注。丙午出爲黃海都事。丁未守白川郡。舊例用官租七十斛。每年行斂散法。取其息十倍爲七百斛。民以爲苦。公至卽首罷之。且上疏請改貢法。以行任土之實惠。翌年遞拜繕工僉正。尋連除大同金郊察訪。皆不赴。爲開城經歷。府多商賈之富饒征利者。素號難治。公平允爲治。大小無怨。壬子以事罷。敍爲直講司藝。已而陞內資正。癸丑以宗簿正按獄關西。甲寅爲長湍府使。時賊臣鄭造之弟逵爲督郵。欲以非法占奪邑之舊址。公移文論詰。不以威勢少假。竟以是忤罷。自是六七年之間。朝廷昬亂。彝倫晦塞。公杜門屛居。絶意仕宦。辛酉改宗簿正。先是國舅金悌男死於誣獄。凶徒目公以國舅餘黨劾罷之。癸亥仁祖反正。公復繕工正兼知製敎。當時政化更始。俊彥彙進。文望被掌誥之選者甚盛。而公名其首焉。時朝家議正貢案而難其人。遂以委公。公上疏論之。略曰我國貢賦之法。燕山加定。比諸六典不啻倍蓰。壬辰亂後。量田改正。若能節用。自可餘裕。而廢朝十餘年來。征利饕餮。正供之外。私獻籠加。國用無節。隨乏隨加。幾復燕山之舊。至於三名方物。八道朔膳。雖從減正。而以時起之田結。見存之民戶較之。則猶爲大桀之政。卽今設其釐正。必能從長料理。損上益下。永爲不易之規。然四道之貢。遠爲十餘日程。近不下四五日。雖有作米作木之令。而船馬貰之外。又有戶首一倍三倍之徵。京各司貢物上納之時。私主人刁蹬之弊。有加於外方之三倍矣。若不去戶首濫捧主人刁蹬與夫牟利防納之弊。則民不能被其澤矣。臣請嚴其濫徵之禁。申明科條。犯者梟示。然後紀綱可立。而法制可行矣。然紀綱之立。不在號令之閒。而在乎人主之一心。朝廷萬方之本也。人主朝廷之本也。人君誠能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則紀綱立而萬事理。何法不行。何令不施乎。公旣專管其事。上稟下議。裁酌損益。俱中其窾。廟堂稱善焉。秋掌試湖南。時試場多故。主事坐罷者十餘人。而公與焉。其後湖士又投誣疏以持公。李月沙廷龜諸公核實辨奏。罪其倡疏三人。公之前枉。亦隨而伸焉。甲子逆适擧兵。公時爲繕工僉正。疏論擒討方略。已而扈駕公山。陞通禮。出牧驪州。例陞通政。明年捕得逆黨。賞授嘉善階。秋棄官歸。丁卯虜亂。公扈駕江都。朝廷與虜講和。公慨然上疏。其略曰自古禦戎之道。不過曰戰守和而已。可戰則戰。可守則守。可和則和。惟觀時勢便否。處之得其當耳。其所謂和者。亦有二焉。勝勢在我而敵來乞和則休兵息民。國家之福。許之可也。勝勢在彼而無故請和者謀也。恐喝誘脅。繼以難從之請。則寧以國斃。背城借一者。乃國君死社稷之正道也。今日之勢。因其請而講和者。誠出於不得已也。第慮彼賊席累勝之勢。何故請和而求退耶。廟堂陷於狡虜之詐譎。惑於降將之反側言。則曰和議可斥。虜使可斬。而終使殿下引接之。宰臣宴享之。遣王弟以示信。輸厚賂以結好。其爲國家之辱。尙忍言哉。胡差再至。凶謀叵測。而恬不知恥。禮待猶前。是何道理。斬使焚書。雖不敢望於今日。而惟當據義斥絶。數罪拘留。以觀彼賊之所爲。一邊督令諸將。一時進兵。或斷其後。或遏其前。或夜斫營壘。或摽掠游騎。使賊狼顧失措。則彼孤軍深入之賊。安得萬全而返其巢穴乎。伏願勿撓於羣議。斷自宸衷。無失機會焉。又曰諸道將領。望風恇㤼。一無進逼賊壘。以爲聲援者。論以軍法。則元帥以下皆當伏逗遛之律。今乃曰恐妨和事。不得進勦。尤可痛心。伏願亟下嚴旨。刻期進兵。不及期會者。軍法從事。斷不饒貸焉。末又及言路之蔽塞。兵制之疎謬。請克恢容受之量。亟思變通之方。以爲恢復之圖焉。亂定大駕先慈殿還都。命公以分兵曹參判留衛。尋爲就閒。求除淮陽府使。簿領之暇。留意蘇殘。撙節蓄儲。以除貧民之役。其民立石以頌之。己巳遞歸。先是寧遠將袁崇煥題本。有朝鮮媾倭款虜之語。朝廷將遣使辨誣。時適皇孫誕生。五月遂以公差進賀兼辨誣上使。辨咨文字。悉以委公。袁將方又塞登州路。朝貢俾由寧遠以達于京。海路險阻。人皆憚行。故使命最後及公。行期甚促。而公宿疾遽作。家人子弟請據實圖免。公不肯曰臣分不擇夷險。况余立朝四十年。受國恩遇。竭力圖報。此其時也。辭氣毅然。聽者媿服。七月遂與冬至使尹安國等。同辭陛。淸陰金文正公以詩贈別。旣行拜同知中樞府事。八月乘船於大同江。出急水門。夜半風盪碇絶。漂船在卽。人皆失色。公不少遑遽。手自製文。盥洗焚香。以祭箕畢二星。自責以六條。俄而風定。同船咸驚異之。到椵島馳啓急水之狀。到石城島敗失卜船。到覺華前洋。見至使尹公渰沒。餘船漂散。公單舸獨登陸。人謂公誠意感神。俾報國恩也。及到袁軍門。袁優館之。遣帖以諭云遼自被兵。不見鮮使久矣。今者漢官威儀。復得覩矣。蓋遼東陷虜之後。我國行人皆由登萊。寧遠路則自公行始復故也。公呈咨曰卑職以寡君命。跋涉已久。而阻海風今始到此。又見至使渰死。使寡君事大之誠。不得導達。此最可恨。仍曰小邦荷天朝威靈。羈縻不絶。邊境粗安。今本國有冤枉事。方奏聞天廷。又將咨揭于老爺矣。後數日又待軍門之巡還。參見衙門。細陳辨誣委折。軍門乃曰此事專爲圖文龍而發也。媾款云云。不過泛然說話。非有他意也。因此一句語。貴國至有辨誣之擧矣。因手指其心曰俺心中尤有所未安者。當具奏事情。兼陳陪臣忠敬之誠。蓋椵島將毛文龍爲軍門所戮。故其言如此云。公稱謝曰老爺旣賜溫諭。又欲上聞。小邦冤枉。庶幾可以昭雪矣。然媾字有㛰媾和媾二義。今若以爲㛰媾之媾則尤豈不冤乎。答曰媾字從女邊。故用之於㛰姻。然俺意本不如此。乃書合字於其掌曰是此意也。公謝曰今而後中心釋然矣。遂辭行到山海關。聞奴賊毁城入寇陷薊州。薊乃京師直路。公阻不能進。數日軍門領兵過關。公令譯探賊報。則曰賊從前竊發如此。然使行亦不可輕進矣。公欲從間路行。所賃騾主不肯行。不得已留關上。賊圍皇城。軍門以縱賊入城。不卽赴援。被重究。遼軍號哭乞恩而不得。軍情咸憤。祖大壽還旆。自是禦賊無人。灤州永平次第見陷。而永平距關不遠。城內震盪。虛驚甚數。公堅坐不動。俄孫閣部承宗出鎭。而招諭大壽。回軍至關。人心遂定。公之一行。亦得寧息焉。翌年庚午。諸將捷報續至。閣部戎務少暇。公乃呈辨誣文。因告曰小邦有冤莫伸。願老爺洞察情節。奏聞朝廷。閣部許之。公又以袁軍門之久未蒙釋。呈文伸理。閣部稱歎焉。公以中朝被兵。而慮我國未得聞知。遂成五狀。幷以所錄日記。別差譯官。越海馳聞。國朝始得中州消息。人皆稱處事之善。公以旱路無前進之期。三月初遂討二船。解纜於望洋亭。二日遭大風。又遇海賊僅得免。陸行二日。始達皇城。呈表賀及辨誣奏本。皇上卽下特題曰。該國素嫺禮義。世效忠勤。所奏事情。朕自覽悉。不必陳辨。該部卽行傳諭云。此實特恩。而袁孫二公之奏。得力爲多。然止使該部傳諭。而無他發落。公遂呈文禮部。請賜敕諭。禮部峻拒不許。公三次呈文。意益懇至。竟得準許。而蓋勑命例自禮部移文翰林院。題名撰出。內閣又磨勘。奏經御覽。然後書寫安寶。故完竣未易。又費一月餘矣。公艱關海陸之餘。遂得㬥下之疾。兩朔呻痛。證日益篤。乃以六月九日。終于玉河館。得年六十三。一行卽告訃於禮部。提督送帖曰朝鮮李陪臣梯山航海。身歷艱難。未嘗辭勞。且其翼翼小心。奉使得體。可謂不辱君命。擬於竣役之日。祖帳都門。以華其行。不意㬥亡。旅櫬燕邸。嗟嗟等死也。如本官之死。豈可與泯泯者同日道也。錄其忠勤。當以死事一節。焜耀靑史。旣上聞皇帝。特加傷憐。下詔順天府給棺材。令各部題給斂殯諸具。公三從弟習讀憬從行主喪。第四日成服。提督問知初終節目曰。此乃朱子家禮。南京近處。皆遵用。乃國亦能行之。安南使臣送人致慰。稱賞不已。二十八日。皇帝遣官諭祭。光錄官辦祭。鴻臚官六員贊禮。舖黃土設龍亭黃傘。略倣皇帝親臨儀。且陳樂器于庭。祭品亦盛鮮。行三酌禮。其祭文曰維年月日。皇帝遣禮部主客淸吏司提督莊應會。諭祭朝鮮國差來進貢陪臣李某曰。惟爾海國派臣。貢誠遠至。勤勞可念。溘露增傷。遣祭示恩。祇承渥典。京師皆言。中朝文武大臣。亦所罕得。此實無前異數云。翌日莊提督亦私設奠。操文祭之。以白團領行三獻四拜禮。館夫陸應春小甲王有德等皆盛設以酹焉。七月兵部撥給四十舁夫。且授金子牌御祭二字。使揭於轝前曰。所過示此則雖閣老不敢阻搪云。公歿十餘日。皇帝回敕始下。譯官陪持。偕公喪以行。六日發北京。十八日還到山海關。孫閣部招譯官問故。傷悼不已。八月乘船于覺華由登州。十月十八日僅到平壤石多山。道臣啓聞。上再下諭。令一路護喪。十一月還舊第。上又下備忘曰。李某萬里風濤。艱辛入往。病死客館。予甚矜惻。其喪柩想已回還。令該曹追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同知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總府都總管。蓋念公死事。有此特恩也。又使禮官臨弔賜祭。及譯官奉敕追到。上遂命加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職如例。又命禮葬。所以褒專對竣事之勞也。諸孤改易棺物。十二月十六日。葬于通津縣高陽浦乾坐之原。前夫人黃氏祔焉。後三十二年辛丑。後夫人卒。幷遷公及前夫人墓。窆于交河朽浦之岡。公外順內剛。操守甚確。和易持己。若不爲切切修飭。而慢容俚談。自不設於身口。平生不爲利疚。不爲威奪。當昬朝時。李爾瞻氣焰燻灼。其子中重試。欲於其慶席邀致公。因以籠絡而俾附己。紹介者踵相接焉。公終抵拒不肯往。其在山海關也。死生迫在目前。而公以孤羈之蹤。不懾不憂。辭氣自若。凡所應酬。動合機宜。卒以無恙。其定力亦可見矣。癸亥以後。羣彥遭時登颺。公獨逡巡謙退。不樂榮進。知公者皆爲之嗟惜。屢擬淸要。而雅志則不存焉。象村申公欽秉銓。公交誼最深。嘗從容語曰某靑年出身。白首潦倒。今雖得淸銜。有甚好况。願公勿復注擬也。申公驚歎曰不料公宦情之薄至此也。遂改太常正。蓋欲其因循陞秩。而公亦不屑就也。孝友自心。不待勉強。非朝請未嘗蹔去親側。俸祿一無所私。以待判書公所用。小妹弟婦皆寡居。每赴外官則必率致曰此兩嫠。無所依歸。假令法官聞之。豈不是觀過知仁處乎。兄弟之孤。雖疎必收育。一如己出。人不見其絲毫浮薄焉。子弟以貧窶爲歎則曰小兒輩。亦尙以此爲言乎。且汝父雖貧。不猶愈於書生契活耶。愛君憂國。發於至誠。當官而必盡職責。言事而不避忌諱。是以觸忤權貴。宦跡沈滯。而不以少悔。及承使命也。公以讓疾趨夷爲恥。委身報君爲義。怡然樂赴。而鯨濤虎穴。九死一生。遂達天庭。以伸國冤。其心偉矣。其忠盛矣。而遽乃皋復旅館。輤車以還。寔遵何理哉。雖然人皆有一死。則如公之死於王事。以酬其許國素心。而身後皇朝恩榮優洽。聽聞聳動。道路感涕。雖使中朝貴顯得此。猶足誇耀今後。况其在於海外陪臣者乎。此不徒公之一身。凡我東土之人。擧皆與有榮矣。豈公平日負抱之重。百不施一於世。故天以是爲報公之一端歟。公忠悃才智。略見於論貢案之章。而至於丁卯一疏。其所以指陳利害。反復義理。而懇叩者。庶幾如尹八松諸公之正論。幷軼無媿。其見之明而養之素。斯可知矣。若公豈非一代之完人正士蹇蹇匪躳之賢大夫耶。公少好經書。多所玩賾。故發爲文辭。根據理致。不徒尙華藻。旣老矣。猶讀書不輟焉。黃夫人秉節校尉禮元之女。生一男二女。男明翼通政郡守。女生員金元健,沈儒珍。繼夫人崔氏。中樞德隆之女。生四男一女。男昌翼早夭。壽翼,光翼皆郡守。商翼庶尹贈參判。女適直長安世耈。公歿後六十餘年。以孫宏從勳贈公領議政。兼職如例。肅廟連下錄後之命。孫宖寯相繼除齋郞。朝家隱卒之典亦至矣。惟冢宰貳公之贈。實以死事竣使之忠勞。則準格宜有節惠之擧。而至今寥寥。斯豈非國家之欠事歟。乃者首揆申公晦慨然有意於修擧曠典。將奏達請諡云。噫。公之誠忠勞勩。今而後可以卒蒙其崇報矣。詎非公私之幸歟。公歿後余先祖文正公實爲之狀其行。發揮引重。無復餘蘊。此可以千古不泯矣。今公後孫宗老國鍵等。以余有世好之誼。來請太常之狀。余不獲辭。謹撮狀中文字。敍次如右。敬告于有司。
甲午十二月日(1774 영조 50)。
通訓大夫前行司憲府掌令宋德相謹狀。
果菴集卷十三/송덕상(宋德相) 著(1929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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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약사]
● 宋德相
?∼1783(정조 7). 조선 후기의 문신.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숙함(叔咸), 호는 과암(果菴). 시열(時烈)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교관 무원(婺源)이다. 1753년(영조 29) 좌의정 이천보(李天輔)의 천거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다.
이 후 자의(諮議)·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등을 거쳐 1767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 홍국영(洪國榮)의 뒷받침으로 1776년 동부승지·이조참의·예조참의·한성부좌윤·좨주(祭酒) 등을 거쳐, 1779년(정조 3)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해 홍국영이 실각하자 삼수부(三水府)에 안치되었다. 그 뒤 왕위계승에 대하여 올린 소에 흉역(凶逆)의 뜻이 있다 하여 옥에 갇히고 많은 유생의 공격을 받았다. 철저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자의 후예로서 한때 세도세력에 힘입었으나 결국 함께 몰락하였으며, 노론벽파(老論辟派)로 몰려 죽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은파유고(恩坡遺稿)』 . 『청선고(淸選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