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팀은 귀 협회에서 주최한 「제13회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참가한 '목포시마이' 팀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7일 고흥거금야구장에서 진행된 경기 중, 본 팀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몰수패 판정을 받은 바,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경기 개요
대회명 : 제13회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경기일시 : 2025년 12월 7일 (일) 10:00
경기장소 : 고흥거금야구장
대진상대 : 목포시마이 vs 광주스파이더
2. 이의 제기 사유 및 사실 관계
(1) 단순 '등번호 오기'를 '부정 선수'로 간주한 판정의 부당성
당일 심판진은 본 팀 선수의 등번호가 실제 유니폼(58번)과 오더지(48번) 상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선수 출전'이라 규정하고 몰수패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수는 대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 선수이며, 신원 확인(검인) 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상의 단순 착오(오기)'**일 뿐,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무자격 선수(부정 선수)'의 출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대회 규정 및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
본 팀이 확인한 대회 요강 제3조 1항(선수 자격 및 부정 선수 규정) 어디에도 **"오더지상의 단순 등번호 오기를 즉시 몰수패로 처리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및 사회인 야구 규정에서도 타순표의 착오는 **'정정 후 경기 진행'**이 원칙입니다. 근거 없는 규정 확대 해석으로 팀의 노력과 승패를 무효화하는 것은 심각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3) 현장 설명의 부재
경기 당시 심판진 및 운영본부는 몰수패를 선언하면서 적용된 구체적인 조항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서나 서면 기록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 요청 사항
본 팀은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해 협회 측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거 규정 제시: 단순 등번호 오기가 몰수패 사유가 된다고 명시된 정확한 대회 규정 조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규정에 없다면 심판의 오심임을 인정하십시오.)
판정 재심의 및 결과 정정: 해당 판정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경기의 **몰수패 기록을 삭제(무효화)**하고 재경기 또는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식 답변 요망: 위 사항에 대해 2025년 12월 12일까지 대표자 연락처 또는 서면을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마이 팀은 귀 협회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연락처: 010-6336-5929
메일: midaski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