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지도부와 실행위원들에게 드리는 글!
저는 아주 담담하게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기총 이대위 소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저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체 모임에서 16:2로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임원회를 거친 “변승우 목사 이단혐의 없음” 판정이 불과 며칠 만에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통합과 백석을 위시한 일부 장로교단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한기총의 재조사를 거부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통합과 백석의 이단사냥꾼들에 의한 인간 사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일 이단사냥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앤조이나 뉴스 파워는 물론이고, 국민일보나 CTS도 여러 교단들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한기총이 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앵무새처럼 보도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단사냥꾼들에게 매도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무관심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기총 실행위에서의 여러분 중 일부의 결정은 통합을 위시한 몇몇 장로교단의 판정이 옳다는 그릇된 가정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장로교단의 불의한 판정의 실상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통합의 경우 삼신론자요, 월경잉태설로 본인 자신이 이단시비에 휘말려있는 최삼경 목사가 거짓자료들을 내세워 이대위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만 결의할 수 있는 것을 15명의 이대위 위원 중 단지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통합 감사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저를 매장하려고 더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또, 백석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2년 연속 저를 조사했으나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해 총회장과 총무가 이단이 아니라고 직접 저에게 조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단 존 웨슬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신앙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주의 혹은 경고 조치를 주어야 한다고 이대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 1명이 옮긴 것에 앙심을 품은 현 한장총 회장 양병희 목사의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 총회 말미에 순식간에 제명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 역시 불법입니다.
또, 합신의 경우 학력위조 때문에 말이 많은 박형택 목사가 저를 매도하는 일에 앞장 섰는데, 그는 바나바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에서 말꼬리를 잡아 설교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소설과 같은 글들을 조사 결과라고 써놓고는 불의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고신은 최병규 목사가 저와의 두 번의 통화에서 두 번 다 제가 이단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신사도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저의 최신간 “1세기의 사도와 오늘날의 사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제가 말씀운동, 성령운동, 신부운동을 하고 있을 뿐 신사도운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오히려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신은 밥 존스 목사님이 사후체험 중 당시 인류(불신자를 포함한)의 2%가 천국 가는 것을 본 것을 마치 교회 안의 믿는 자들 중 2%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을 근거로 저에 대하여 불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명백한 증거도 제시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들은 관심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저를 매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동은 그동안 이단사냥꾼들에 의해 축척된 음해성 자료들과 위에서 언급한 교단들에 의해 분별력을 잃고 역시 사실과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신율법주의"라 했는데 기성 이대위에 보낸 저의 답변서를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뻔뻔한 거짓말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저에 대해선 조사다운 조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중세암흑시대의 종교재판처럼 위 교단들에 의해 일방적인 매도를 당해왔을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정도로 힘과 조직이 있고 저는 진실과 용기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결정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냥꾼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불의하며 그들에게 휘둘려 악을 저지른 그 교단의 목사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이기적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백석의 김학수 목사가 한기총에 제소하여 한기총이 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총이 저를 조사할 무렵 제가 한기총 이대위 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각 교단에서 파송된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도는 거짓 소문과 자료들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우호적이었고, 저를 불러서 의구심이 있는 것들을 매섭게 질문하고 몰아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이 저를 조사한 녹음을 이대위에 요청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결코 저를 감싸려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대위 조사 과정을 여러 차례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당당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수십권의 저의 책들 외에도 A4 용지로 약 300장 전후 되는 엄청난 해명과 답변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이대위 조사 중 이렇게 철저하고 충실하게 답변한 예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이단사냥꾼들이 일방적으로 퍼트린 음해성 기사나 자료들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연 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기총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저를 단 한번도 불러서 묻거나 사실 확인을 한 일 없이 중세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한 통합, 합동, 합신, 고신 교단의 판단이 더 옳았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교단들은 심지어 질의서 한 장 저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거짓증거에 의한 것이었고 철저하게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가 검사였고 자기가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이 있는 실행위원들이라면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만행에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조사한 한기총에게 재조사를 하라니 참으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한편,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자기들의 천인공로할 악행을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이단사냥꾼 4인방과 특히 백석의 김학수 목사가 있습니다. 이들 중 김학수 목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 한장총 이대위원장인 김학수 목사는 백석의 이대위위원장으로 저를 조사하던 첫해, 조사 결과 아무런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도 제가 존 웨슬리처럼 구원 받은 사람도 버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끝까지 저를 이단으로 몰려고 한 자입니다.
그 이듬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의 기본적인 우너칙을 어기고 다시 재조사를 할 때는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노회로 거짓된 자료들을 한 가방 들고 와서 자신만만하게 “변승우 목사는 100% 이단이요. 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가 입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이단입니다.”라고 어리석게 말한 인물입니다.
그때 노회장이 성경구절을 보여주며 그러면 에스겔과 바울과 요한의 체험은 뭐냐? 라고 묻자 “어, 성경에 입신이 있네요?” 하고 망신만 당하고 물러섰던 어이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도 악의를 버리지 않고 저를 끝까지 매도하려 한 인물입니다.
당시 백석의 조사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애초에 이단성이 없었으므로 이단성 조사가 아니라 제목부터 사역 논란에 대한 조사였다는 것.
둘째: 문제는 단 하나, 장로교의 교리인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견해에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총회장도 저와의 직접 만남과 전화 통화에서 이단성이 없고 교리적인 차이일 뿐이므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는 것.
셋째: 2년을 조사하고도 결국 이단성이 없으므로 이단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나 성결교의 교리를 갖고 있다고 "주의", "경계"로 보고를 올렸다는 것. 그리고 백석에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믿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것은 지나친 결정이라는 것.
넷째: 그런데도 한술 더 떠서 전직 총회장의 정치적인 장난으로 불법적으로 제명 출교 조치했다는 것. 그래서 백석 측의 내부 인사들까지 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런 인물이 지금 한장총 이대위위원장입니다.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이것은 백석 뿐 아니라 한장총의 수치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가 백석과 한장총을 등에 업고 한기총에 변승우 목사를 꼭 이단으로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두 해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도 이단성을 발견 못해 견인의 교리가 장로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의", "경계"로 보고를 올렸으면서 어떻게 이단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까? 이것은 그가 그저 악의적으로 한 사람을 이단 만들기에 골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김학수 목사는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2월 20일, 백석총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석총회가 한기총에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앤조이에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변승우 목사 조사는 백석 총회가 요청했는가?
논란이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백석 총회가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한기총에 의뢰했느냐는 것이다. 김학수 목사(예장백석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는 백석 총회가 한기총에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대전기독교연합회에서 변승우 목사 외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의 출판 도서 판매 금지를 한기총에 요청한 것에 대해, 회원 교단이 아닌 대전기독교연합회의 요청을 한기총 이대위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공문도 한기총 이대위가 요구해 보낸 것이고, 공문 내용도 변승우 목사에 대해 예장백석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출교했으니 한기총에서도 적법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백석 총회가 한기총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한기총 이대위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한기총 이대위는 회원 교단의 요청이 아니면 조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기총 이단해제를 규탄한다’ 뉴스앤조이 12월 20일 기사)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기총이 스스로 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한 기자가 당시 저에게 제보해 준대로 백석의 김학수 목사가 한기총에 저를 제소함에 따라 한기총 이대위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뻔뻔스러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한기총에 보낸 공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백석에서 보낸 이 공문의 제목부터가 ‘변승우 이단 조사 요청 건’입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요청한 일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이 외에도 거짓말들이 더 나옵니다.
1. “백석도 신학교 교리가 달라 이단으로 결의한 바...”
이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백석교단의 총회 촬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촬요에도 이단이 아니라 “주의, 경계, 집회참여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이 공문 자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경계, 집회참여금지, 제명, 출교로 결의하였으며”..
즉 백석이 한기총에 보낸 공문 자체가 자신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경계, 집회참석금지”는 “이단”이라고 결정되기 전에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백석의 제명 출교와 관련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총회 때 한장총의 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자기 교회의 교인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옮겼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대위의 “주의, 경계” 요청을 훨씬 뛰어넘는 제명 출교를 긴급동의하여 벌인 일입니다(물론 우리가 그 성도에게 우리 교회로 옮기라고 말한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당장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회로 보내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교회법을 아는 사람은 그때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면 누구나 불법임을 곧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2. “도르트레히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바로 그 구원론에 서 있으며...”
백석에서 말하는 “도르트레히트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바로 그 구원론”이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견인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단’입니까? 그렇다면 이 교리를 믿고 있는 성결교와 감리교도 이단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장로교만 정통이란 말입니까? 장로교 빼고 나머지는 다 ‘이단’인가요? 실제로 백석은 조사 과정에서 존 웨슬리도 이단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해에 걸친 조사 결과 전혀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총회장과 총무도 그 사실을 제게 직접 시인하고도 견인의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에 대해 불의한 결정을 내림으로 이단사냥꾼들이 득세하고 좌지우지하는 다른 교단들이 저를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3. “합신, 고신, 대신 총회에서도 주의, 경계, 집회참여금지를 결정하였으므로...”
여기서 대신 교단을 집어넣은 것도 거짓입니다. 대신 교단은 우리 교회를 조사한 적이 없으며 우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이단으로 만들 악한 목적으로 대신 교단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처럼 백석의 김학수 목사가 한기총에 보낸 공문은 거짓말과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한장총은 왜 이런 거짓말쟁이를 이대위 위원장에 앉힌 것입니까? 또 대전기독교연합회와 백석 교단은 왜 이런 자를 이대위 위원장에 앉힌 것입니까? 그들 단체의 목사들 중에 정직한 목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끝으로, 저는 외람되지만 한기총 임원진과 실행위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1일 이단사냥꾼들과 백석의 김학수 목사가 배후에서 선동을 하여 한기총 실행위는 저에 대한 ‘재조사’ 및 ‘이대위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의 정관에 의하면 실행위에서는 이대위 해체를 결의할 권한도, 이대위의 결의를 뒤집을 권한도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한기총 정관 제4장 실행위원회 제15조(실행위원회의 직무)에는 “▲대표회장의 선출 ▲총무 선임 ▲이사 인준 ▲회원교단과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정관 개정 심의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행위는 상임위원회인 이대위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받을지 여부에 대해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원회가 부의(附議; 토의에 붙임)한 안건은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임원회는 이대위의 결의에 대해 실행위에 부의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실행위 중 일각에서 반발한 이대위 결의는 임원회에서 받아들였으므로 이미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이대위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가 ‘이대위 해체 결의’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정밀 분석해보면 성안결의 부재, 성수유지원칙 위배,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인해 실행위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크리스천 투데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합동측 신문인 리폼드 뉴스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기총이대위 해체결의, 절차법 위반 "흠결"
안건 상정에 대한 성안에 흠결, 성수유지원칙에 위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실행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소집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실행위원회에서 차기 제17대 대표회장으로 예장 합동소속 길자연 목사(69)를 선출한 후 안건토의에서 이대위와 임원회에서 결의한 일부 이단자들의 재심청원에 대해 “이단혐의 없음”에 대해 결의한 내용을 부결 처리하고 아울러 이대위 해체를 결의했다.
먼저 이대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게 되자 회장은 동의와 재청을 물은 후 정식으로 성안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자 여기에 반대 발언이 이어졌고, 이대위 해체까지를 포함한 동의와 재청이 있자 회장은 개의 역시 성안되었음을 선포했다. 이대위 조사를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재청이 없어 성안이 안됐다.
원 동의에 반대는 개의가 아니다. 원 동의에 반대가 있다면 곧바로 표결처리해서 반대개 결의되면 원동의는 자동 소멸되며, 찬성이면 원 동의대로 결정된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개의로 받으면서 반대에 이대위 해체까지 포함한 동의와 개의를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동의에 찬성은 19표였고 개의에 찬성은 28표로 이대위의 결정은 부결됐고 아울러 이대위 해체까지 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회의법 미숙에 대한 흠결
이단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실행위에서 결의한 이대위 문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흠결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대위 문제에 대한 안건 상정에 대한 성안결의가 없었다.
이번 이대위 결정을 실행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결의를 하려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성안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 이번 실행위가 개회되고 “회순채택”시간에 “안건토의”는 대표회장 투표 후 “기타안건” 시간에 취급하기로 하고 임시로 회순을 받는 문제를 통과시켰다.
기타 안건 토의 시간에 이대위 문제를 논의하여 결의하려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즉 성안을 시켜야 한다. 안건 상정을 묻지도 않았으며 안건상정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묻지도 않았기에 정식 안건으로 성안이 안됐다. 성안이 안 된 상태에서 이대위 결의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물었으니 불법 안건처리가 돼 버렸다.
두 번째, 성수유지 원칙에 위반으로 흠결이었다.
모든 회의에서 결의를 할 때에는 성수유지가 지켜진 가운데 반드시 정관과 장정에 규정된 결의정족수를 지켜야 한다. 결의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법 75조인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시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정관에 규정된 개회 성수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 회원수로도 성수 미달이면(의결체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의결체로써의 아무런 기능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문제는 개회성수가 유지된 가운데 결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
이번 실행위의 개회는 총 위원 213명(최종적으로 선관위 발표)이다. 한기총 정관 제17조에 “실행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3명에 과반수는 107명이다. 107명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결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회장 선거는 성수가 유지 된 상태에서 결정됐다(185명 투표).
문제는 이대위 문제를 결의할 때에는 동의 찬성자 19명, 개의 찬성자 28명, 총 47명 뿐이었다.
셋째, 결의정족수는 성수유지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 흠결이었다.
한기총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실행위는 “출석 실행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개회를 선언할 때 호명한 출석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렇다면 이대위 문제를 결의할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47명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다면 47명의 참석에 28명이 이대위 해체 결의에 찬성을 했으므로 결의되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이미 성수유지 원칙에 위배되었기에 흠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대위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고스란히 한기총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행위에서의 결의는 흠결로서 법적 효력에 대한 법적 문제나 소송의 문제로 비화되면 절차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