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자금의 대출금리가 지난해 연 3%에서 올해 연 2%로 내리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귀농교육 모습.
― 올해 바뀐 내용이 있다면.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대출금리가 지난해 연 3%에서 올해 연 2%로 인하됐다. 대출한도도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늘어났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서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뒤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하다.
― 지원자격과 요건은.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10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대출 한도와 조건은.
▶대출한도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5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연 2%를 적용한다. 또 주택구입자금은 연 2.7%로 높지만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2%로 낮아진다. 대출을 갚는 방식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 귀농 농업창업자금 사용 용도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벼·채소·화훼·과수·특작·복합영농 같은 경종분야 창업자금 용도는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와 구입 ▲과원 조성 ▲묘목·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 미만)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매입 등이다.
축산분야 창업자금 용도는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 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사료포 조성 등이다.
농촌사업 창업자금 용도는 ▲농지와 관련시설 부지 구입 ▲펜션·민박·농촌레스토랑·농식품가공시설·농식품유통시설 신축과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컴퓨터 구입 등이다.
― 주택구입자금의 사용 용도는.
▶읍·면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신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150㎡(약 45평) 이하로 제한한다. 신축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을 100㎡(약 30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 무조건 대출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정부의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친다.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귀농자금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귀농 후 귀농자금 신청 이전에 받은 다른 농업정책자금은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신청과 선정은 어떻게 하나.
▶귀농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2회로 나눠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금계획에 맞춰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