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타경27029*
이 물건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단독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 토지및 건물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등기부상 제한 물권은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토지및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결론:본건은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유:본건의 경우 감정가의 33%의 가격메리트에 1976년 지어져
약 40년 경과한 주택 이지만 아래--감정평가서 사진 자료상 외관이 양호하며
무엇보다 토지 공시지가만 2억2천7백만원이라 가격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또한 임차인들도 입찰가격 조정과 강제집행등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하여
명도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본건의 입찰포기를 말씀 드리는 것은 본건 주택의 소유자가
일반인이나 주식회사(법인)가 아닌 ‘재단법인 예학장학재단’이라는 것입니다.
본건은 1997년3월28일 전소유주 임선만이 매매로 구입한 뒤 2008년 8월6일
예학장학재단에 증여 하였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민법 43조, 40조 4호)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며, 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처분이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그 밖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본건 처럼 강제경매도 역시 매매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건의 경우 당연히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상에 특별매각조건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매각조건에는 단서(비고란)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의한 주무관청의
취득허가서를 제출해야하며,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매수보증금을
몰취함.이라는 문안 입니다.(아래--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참조)
즉,다시말해서 주무관청에서 취득허가서를 1주일 이내에 받아내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나고 그럴경우 피같이 소중한 입찰보증금 14,306,400원을
한방에 날린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법원 문건접수 내역을 보면 주무관청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이미 2015년3월27일과 2016년3월10일 두차례에 걸쳐 경매중지요청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아래--법원문건 접수내역 자료참조)
즉,결론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이미 두차례나 경매중지까지 요청한 사건에 대해
낙찰자에게 취득허가서를 순순히 내 줄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낙찰받아도 자칫 주무관청의 취득허가서를 받지 못해 피같이 소중한
입찰 보증금을 한방에 날려버릴 위험이 있는 물건이니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0)3391-3005 올림.
*(본건은 제 개인메일로 별도 상담해드린 경매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