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12.1)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아일랜드 입국지침이 수시 변경되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아래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를 최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미크론 변이발생에 따라 12.3(금) 0시1분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자) PCR검사(아일랜드 입국 전 72시간 아내 실시) 또는 항원검사(antigen test, 아일랜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 셀프 검사 불허) 제출 가능.
- (백신접종 미완료자) PCR 검사만 제출 가능
2.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신청사이트: https://travel.eplf.gov.ie/en
3. 모든 해외 입국자는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 소지자(백신접종 완료 또는 과거180일간 코로나19 완치사실 증명), △여타 아일랜드 정부 승인 백신접종 완료(하기 참조) 또는 코로나19 완치사실 증명 소지자, △PCR음성확인서(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제출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단, 오미크론 변이 발새애에 따라 12.3(금) 0시 1분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해외 입국자에 대한 최소 5일의 자가격리 의무 폐지(공중보건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에 한해 자가격리 실시)
단, 오미크론 변이발생국에 대해 예외적용
- PCR음성확인서는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면제(12~17세 청소년도 백신접종 미완료 및 코로나 미완치자일 경우 제출 필요)
-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 안내: https://www.gov.ie/en/publication/77952-government-advice-on-international-travel/
4. 11.29부터 오미크론 변이발생 7개국에 대한 비필수적 여행자제 권고 및 과거 14일간 동 국가 체류 경험자에 대해 별도의 입국제한(shall not travel to, or attemp to travel to Ireland), 자가격리 및 PCR 검사 의무 부여.
*오미크론 변이발생 7개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잡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 (입국제한 예외) 외교관, 운송업계 종사자, 아일랜드, EU시민권자 및 그 가족, 영국 시민권자, 아일랜드 영주권자 및 그 가족, 영국 시민권자, 아일랜드 영주권자 및 EU내 거주 가능자
- (입국제한 전 PCR검사) 11.30이후 오미크론 변이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자(백신접종 완료 및 코로나19 치료자 포함)는 아일랜드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결과 제출
- (자가격리) 14일
- (입국 후 PCR검사) 입국 2일차 및 8일차에 PCR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10일차에 자가격리 해제(양성판정 시 10일간 추가 자가격리)
*11.1 이후 오미크론 변이발생 국가로부터 이미 입국한 자도 별도의 PCR 검사 필요
※ 아일랜드 정부 인정 백신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
-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
-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시노백(Sinovac):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시노팜(Sinopharm):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상기 백신에 대한 교차접종 인정
- PCR 양성 검사결과 후 180일 이내 상기 백신의 1차 접종
*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기관 포함 필요
※ 코로나19완치증명서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 △완치된 질병명, △최초 NAAT 검사 양성 결과 일자, △검사 시행 국가 및 증명서 발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등 포함 필요(단, 최초 양성 결과일로부터 11일 이상 180일 미만의 기간)
※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제도(7.19부터 시행)
- EU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로부터 입국하는 자(과거 14일간 여타 국가 미방문 필요) 중‘백신완전접종자’ 및 ‘과거 180일 기간동안 코로나19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사실 증명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과거 14일동안 해외 미방문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출처: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