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취학 아동인데 원형탈모가 생겨 엑시머레이져 치료와 약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4년 03월21일 태아때 삼성생명에 아이사랑보장 보험에 가입한 사례인데요.
실비를 청구했는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의겨하여 청구질환에 대한 의료비(엑시머레이저시설 133,600원 / 마이녹실겔 7,530원) 제외 후 지급됩니다.라고 문자가 왔고 최종 지급받은 돈은 3,8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받는게 맞는지 조언바랍니다
첫댓글 1. 스트레스 원형탈모 보상관계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3.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보상불가).
* 탈모와 실손의료비의 보상관계
유전성과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실손의료비가 보상 불가하고, 스트레스성 원형탈모는 실손의료비가 보상 가능하다.
보험가입 당시 약관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조언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면 담당주치의를 면담하여 소견서를 징구하여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삼성생명 심사자와 통화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로 받아서 전문가와 상담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로 받고 싶다고 콜센타에 문의를 했더니 재심들어갔다고 하네요. 추가서류가 필요할수도 있다고 하구요~ 그쪽에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하면 스트레스성이라고 떼어야 하는거지요?
스트레스을 많이 받으면 탈모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보험금을 지급할것같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성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현장검사가 진행될꺼라고 문자가 왔답니다.
손해사정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혹시 대처해야 될 업무가 있을까요?
위임장 써달라고 하면 그냥 써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먼저 의사선생님한테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소견서를 받아와야 될까요?
주변에 저의 카페 많이 가입하여 혜택볼 수 있도록 소개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낸다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