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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신부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전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부 천 시 장 ◉ 고시 내용 가. 재건축사업의 명칭 : 신부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2-8,553-5(4,736.4㎡)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신부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인수) - 주소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2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년 07월 25일 마. 관리처분계획 내역 ○ 대지의 용도별 면적 1) 분양시설 : 아파트(3,986.97㎡) 2) 임대시설 : 아파트(749.43㎡) ○ 건축시설의 종류별 규모별 내역 1) 공동 주택 : 지하1층 ~ 8/ 규모 2개동 98세대 및 1개동 부대시설 2) 건축연면적 : 9,104.13㎡ (아파트 9,091.71㎡ , 부대시설 12.42㎡) ○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1) 조합원 분양자 : 45 세대 2) 보류지 : 13 세대(조합원에 준하는 분양자) 3) 일 반 분양자 : 23 세대 4) 임 대 아파트 : 17 세대 바. 소유권 이전고시 조서 : 조합원 및 일반분양 소유권이전조서는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자료:부천시 도시균형발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