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안 |
수 정 안 |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당해주택을 배우 자에게 이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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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상 장기복무 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의무기 간 중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 주하는 때 |
개 정 안 |
수 정 안 |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 으로 인하여 당해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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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때
․입주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10년 이 상 장기복무자 등)로 선정된 자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2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때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 거하고 입주자의 존비속, 배우자 또 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 여 거주하는 때 |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7
월중 시행될 예정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