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애견인, 애묘인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가 늘며 어느 순간 새롭게 등장한 반려동물 장례업이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 등 함께 생활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겨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동네에서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받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라면 1kg당 1만 원~1만 2천 원을 내고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폐기물’ 취급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10여 년 전부터 등장한 애완동물 장례업은 2007년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등록이 가능해지며 급격히 성장세에 올랐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데다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패턴에도 부합하는 아이템인 것이다.
반려동물의 장례식은 규모는 작지만, 사람의 장례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려동물 장의사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사체 운구부터 납골당 안치까지 모든 것을 관장한다.
반려동물 장의사는 장례절차와 각종 용품을 준비하고 사체이송과 장례과정의 염습‧입관 절차를 다루는 예식, 화장 등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사망이 접수되면 식장으로 사체를 운구해 다른 가족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가족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식을 거행하고 입관이 이뤄지는데, 사람처럼 동물의 사체를 알코올로 닦아 삼베옷으로 싸고 오동나무 관에 입관시킨 뒤 헌화까지 사람의 장례식과 같은 절차로 주인의 종교에 따른 장례식이 진행된다. 매장할 경우 장지까지 가서 다시 식을 치르고, 화장하면 유골을 수습해 납골당에 안치하며, 유골을 재처리해 사리 형태로 만든 메모리얼 스톤을 하기도 한다.
기본 화장비 등이 20만 원에서 시작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고급 강아지 수의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장례비용은 2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 밖에도 운구서비스 이용과 유골 단지나 관 종류, 염습 여부, 납골당 안치 여부 등에 따라 장례비용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의 상조상품도 등장해 부담을 줄였다.
반려동물 장례식은 사체이송에서 장례식, 화장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처리하므로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지만 아직 업계가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반려동물 장례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없고, 업계의 처우도 아직 중소기업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의 애완동물학과나 애완동물관리학과 등 관련 전공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거나, 장례지도과 등에서 장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식을 얻는 정도다. 공인자격증 없이 사설기관의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등 자격시험이 진행되지만, 자격증 없이도 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애완동물 장묘업체로의 취업을 통해 애완동물장의사 업무를 보조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애완동물 장례업체로 등록된 300여 곳 중 대부분이 2,000만 원 중반대 수준의 초봉으로 시작한다.
이 같은 반려동물 장례업은 2000년 이후 해마다 15%가량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돼 올해는 2조 원 규모에 이르고, 2020년까지 6조 원 이상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애견‧애묘 문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반려동물 장의사의 처우와 시장 상황이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상조뉴스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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