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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라... 많이 생소하시죠?
분묘기지권 관련 소송 등 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에요.
최근('21.4.29)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드릴께요.
알아서 해 될것은 없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있는 내 조상의 묘지(이하 분묘)와
주변의 일정규모의 땅에 대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건데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에요.
이러한 권리의 생겨난 배경은
과거 우리나라의 장례 풍속이
'매장'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고 납골당이나
공원묘지에 모시지만,
예전에는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집 근처 야산 등에 묻어드렸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묻어드린 곳의 땅을
소유할 능력이 안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분묘를 옮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땅을 소유할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조상 묘지를 파서 옮기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승낙을 얻지 못하였어도 분묘 설치후 20년간
토지 소유자 등과 별다른 분쟁이 없었거나,
자기 땅에 자기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땅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그 분묘를 설치한 사람에게 분묘와
그 주변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겠다'라고
판결해왔던 것이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분들은
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좋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례문화가 바뀌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계속
되어왔죠.
그런데, 최근('21.4.29) 대법원 판결로,
'분묘를 설치한 사람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시점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존 판결들을 모두
변경했어요.
앞으로는 내 땅에 분묘가 있으면,
그 분묘 설치한 분들한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구한 시점 이전의 사용료는
받지 못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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