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시 외출 가능
승강기 등 공용공간 감염 우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평균 90%를 기록해 병상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동거인은 최대 20일간 격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격리자의 출근과 등교를 금지하는 반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 원칙을 밝히자 공동주택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택치료자나 동거인이 필수 사유로 외출할 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감염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장은 “외래진료를 위해 집 밖에 나갈 때는 예외적으로 KF마스크와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 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권고한다”며 “아파트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까지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만약 재택치료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머문 이웃이 있다고 해도 환자가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면 이웃이 수동감시자나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환자가 4종 보호 세트를 장착하고 이동했다면 그 순간에 이용한 시설을 소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한 입주민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입과 함께 재택치료자가 증가하면 이들의 공용 시설 사용도 더 많아지고 결국 감염 우려가 더 커지는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