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예비역(훈련기간만 해당) |
면제 |
훈련기간 급여정지 | |
국외근무자 (북한지역근무자 포함)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감면50% |
가입자만 급여정지 |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면제 |
가입자 급여정지 | |
현역병,재소자 시설 수용자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면제 |
가입자만 급여정지 |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면제 |
가입자 급여정지 | |
상근예비역(훈련기간만 해당) |
면제 |
훈련기간 급여정지 | |
도서,벽지근무 또는 거주자 |
감면50% |
급여인정 | |
군인 |
감면50% |
급여인정 |
2. 피부양자
가. 피부양자 인정요건(법 제5조 제3항, 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인정기준)
부 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비동거여부 확인결정
- 소득요건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결정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 불인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다. 피부양자자격상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3월 이하의 일시 출국은 제외) 다음날
제3장 보험료 부과 및 징수
Ⅰ1.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4.77 %)
※ 2007년 보험료율 : 4.77%(0.29%↑) (2006년:4.48%)
- 보수월액:연간 총보수 ÷ 근무월수 = 평균 보수 월액
☞ 표준보수월액 제도 폐지
-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2007.1.1부터 적용)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2. 휴직 기타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자의 보험료
제4장 정산의 종류
1. 수시정산
2. 퇴직정산
3. 연말정산
- 연말정산의 개념
- 대상 제외자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12월보험료 면제자)
휴직자 , 시설수용자
제5장 보수(총액)의 범위
<첨부> ‘제세금 및 보험료관련 검토‘ 참조
제6장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비
가. 출산비
나. 요양비
3. 장제비와 장제비 미지급 사유
- 가해자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4.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 본인부담액상한제
- 6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본인부담금환급금
7. 본인부담액보상금
-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
제1장 자격 및 징수관리
제1절 자격관리
1. 가입자의 종별 가입요건
2. 근로자 적용기준
3.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4.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5.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6.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
7. 표준소득월액 결정
제2절 징수관리
1. 의의
2. 연금보험료
3.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와 연체금
가. 기여금의 원천공제시 유의사항
나.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제2장 급여관리
제1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제2절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 구성
2. 연금급여액 수준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제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수급기간
2. 수급일
3. 수급방법
제4절 2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급여의 조정)
제1장 자격 및 징수관리
제1절 자격관리
1. 적용기준
가. 모든 근로자 적용.
나.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2) 무보수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
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가.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나.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인 자
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된 때
3.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가. 사용관계 종료(퇴직)
나.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다. 60세 도달
라. 사망
마. 타공적연금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바. 월80시간 미만의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4.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1) 신청대상
◦ 휴직중인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한 경우 등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1)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 소득신고서 제출
(2)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 기간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납부예외일”은 무보수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기여금 원천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납부예외일은 휴직일임
5.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
가. 2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의 유형
(1) “가” 유형 :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 < 표준소득월액 최고등급
→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징수
(2) “나” 유형 : 각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의 합 > 표준소득월액 최고등급
→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징수하되 아래와 같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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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유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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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1,950,000원, 1,720,000원인 경우 ▶ A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은 1,860,000원 (32등급) 1,950,000 ․ A사업장 = ---------------------× 3,600,000 = 1,912,806원 1,950,000 + 1,720,000 ▶ B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은 1,660,000원 (30등급) 1,720,000 ․ B사업장 = ------------------ × 3,600,000 = 1,687,193원 1,950,000 + 1,720,000 |
(3) “다” 유형 : 하나의 사업장이 표준소득월액 > 표준소득월액 최고등급
→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징수
6. 표준소득월액 결정
가. 표준소득월액
: 1등급(22만원)부터 45등급(360만원)까지 구분한 등급표에 따라 적용된 금액
나. 소득의 범위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2)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예시 :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식사비용 중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금액
라. 표준소득월액의 적용
(1) 전년도중 10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당해연도 3월까지 적용(당해연도 4월부터 정기결정등급 적용)
(2) 전년도중 10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당해연도 정기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제2절 징수관리
1. 연금보험료
가. 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2. 연금보험의 원천공제와 연체금
가. 기여금의 원천공제
- 18세 도달 월
- 60세 도달하는 월
- 채용당월 상실
- 퇴사월
- 복직월
나. 연금보험료의 연체
제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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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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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됨.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됨 ◦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함. |
제2장 급여 관리
제1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1.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구 분 |
수 급 요 건 |
완전노령연금 |
∙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감액노령연금 |
∙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재직자노령연금 |
∙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 종사 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
조기노령연금 |
∙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시 그 기간동안 지급정지) |
분할연금 |
∙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가. 특례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자도 60세 도달시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노령연금 등 생년별 수급개시 연령】
생 년 |
완전․감액․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
생 년 |
조기노령연금 |
~’52년생 |
60세 부터 |
~’57년생 |
55세 부터 |
’53~’56년생 |
61세 부터 |
’58~’61년생 |
56세 부터 |
’57~’60년생 |
62세 부터 |
’62~’65년생 |
57세 부터 |
’61~’64년생 |
63세 부터 |
’66~’69년생 |
58세 부터 |
’65~’68년생 |
64세 부터 |
’70~’73년생 |
59세 부터 |
’69년생~ |
65세 부터 |
’74년생~ |
60세 부터 |
2.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임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임
☞ 수급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 이었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 유족의 범위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배우자 |
(남편의 경우 60세이상) |
(남편의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 |
자녀 |
18세 미만 |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 |
손자녀 |
18세 미만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
4. 반환일시금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일 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함
☞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된 경우 ∙ 99.4.1.전에 공무원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5.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임
○ 반환일시금 상당금액으로 하지만 최종소득 또는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제2절 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 구성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됨
○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며(지급률 100%), 20년 초과시에는 1년마다 5%씩 지급률이 증가함
○ 가급연금액이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함
2. 연금급여액 수준
○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40년의 가입기간(현행 보험료율은 소득의 9%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소득의 약 60%(20년이면 30%)를 받게 됨
○ 예를 들면, 가입기간이 40년(480개월)인 사람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또한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120만원(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은 60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는 의미임
3. 급여 종류별 급여액
가. 노령연금액
나. 장애연금액
다. 유족연금액
라. 반환일시금액
마. 사망일시금액
제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수급기간
○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임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 18세 도달, 장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함
2. 수급일
○ 연금급여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받게 됨
-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됨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3. 수급방법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됨
제4절 급여의 조정
: 2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1. 한사람에게 둘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음
2.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50% 감액
- 노령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100%감액
3. 제3자의 가해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됨
4. 남편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는 소득활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5년동안 유족연금을 받으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득활동 유무(수준), 자녀의 연령 또는 장애상태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50세에 도달하시게 되면 전술한 사정들을 따지지 않고 다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재혼 시 수급권 상실
5.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동거 및 생계유지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와
동거 및 생계기여도가 입증되어도 부모님이 만 60세미만인경우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제3편 산재보험 제도
제1장 산재보험의 원칙
제2장 산재보험 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2. 한방요양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7. 상병보상연금
8. 장의비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제3장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절 보험관계의 적용
1. 적용대상
2. 당연적용사업
제2절 적용근로자
제4장 산재보험료 징수
제1절 개 요
1. 보험료의 의의
2. 부담원칙
3. 산정기간
제2절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1. 산재보험요율
2.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제3절 개산보험료
제4절 확정보험료
제5절 벌 칙 등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신고․납부
3. 체당금 지급
제1장 산재보험의 원칙
1)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2장 산재보험 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요양급여
2. 한방요양
◦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
3. 휴업급여
※ 65세 이상 재해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65%를 휴업급여로 감액 지급
4. 장해급여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제7급 ≀ 제14급 |
329일분 ≀ 138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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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일분 ≀ 616일분 ≀ 55일분 |
5. 간병급여
6. 유족급여
1)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ㅇ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①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②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③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한 자
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을 취득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5) 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6)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
7. 상병보상연금
8. 장의비
제2절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산정
2.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수령가능하다.
제3장 산재․ 적용
제1절 보험관계의 적용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제2절 적용근로자
제4장 산재보험료 징수
제1절 개 요
1. 부담원칙
사업주 전액부담
2. 산정기간
-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절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1.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기본원칙 : 일반요율
2.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 개별실적요율
제3절 개산보험료
제4절 확정보험료
제5절 벌 칙 등
1. 과태료
1) 다음 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① 보험관계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행위
②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③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상기 이외에 장부 또는 서류의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가산금 : 10%
3. 연체금 : 1.2%
4. 보험급여액의 징수
1) 보험급여액 징수의 요건
ㅇ 보험료 납부태만 기간 중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 업무상재해 당시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50%이상 미납 하였을 것
2) 급여징수액
ㅇ 태납기간중의 재해: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비율
사업주부담금 비율 : 0.4/1000
3. 체당금 지급
1) 체당금 지급 사유
※ 체당금 지급판정(노동부지방사무소)
◦ 체당금 지급사유인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된다.
◦ 재판상의 도산
◦ 사실상의 도산
- 업종구분 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
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당시의 연령 |
월정 상한액(휴업수당) |
50세 이상 |
145만원 (100만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170만원 (120만원) |
30세 이상 ~ 40세미만 |
155만원 (110만원) |
30세 미만 |
100만원 (70만원) |
【임금 1월분(퇴직금 1년분)의 상한액】 |
※ 체당금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020만원임
제4편 고용보험 제도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대상
2. 보험요율
3. 보험료신고 및 납부
4.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5. 실업급여 수급기간
제2장 실업급여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회사와 관련되어 이직하는 경우
나. 본인과 관련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 기타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제3장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대상
- 주15(월평균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및 65세이상자 이외의 모든 근로자
- 체류자격있는 외국인
2. 보험요율
구 분 |
근 로 자 |
사 업 주 | |
실 업 급 여 사 업 |
0.45% |
0.45%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 150인 미만 |
|
0.25%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0.45% | |
150인 ~ 1,000인 미만 |
|
0.65% | |
1,000인 이상 |
|
0.85% |
3. 보험료신고 및 납부
- 신고 : 매년 3월 31일
- 일시납 : 5% 할인 , 분납 : 3/31, 5/15, 8/15, 11/15
4.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 취득,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 단,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5.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제2장 실업급여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회사와 관련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근로조건 저하: 근로조건의 20%이상 차이, 3월간 최저임금 미달, 3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
- 신기술 도입 부적응
- 임금지급 지연
- 휴업,
- 권고사직
- 사업장 이전
- 도산,폐업,대량감원 예정
- 차별대우, 성희롱
나. 본인과 관련되어 이직하는 경우
- 타 회사 입사, 자영업
- 가족의 이전
- 자녀양육을 위한 이전
- 본인의 질병, 체력의 부족
- 가족의 질병
다. 기타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
제3장 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
→ 타 법률 포함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요약
법률 |
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지원기간 |
비 고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 장려금 |
2%이상 고용시 지원 |
초과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45만원 |
연1회 |
|
직업생활상담비용 |
사업장당 10명이상 고용으로 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2회 생활상담시 |
월 30만원 |
36개월 |
|
고용보험법 |
고용 창출 지원 |
교대제전환 지원금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4개조 이하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실시. → 교대제 전환한 달 이전 3개월 평균근로자 수와 교대제 전환 후 분기별 월평균 근로자 수를 비교.(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년 이만자 등은 제외)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180만원 (한도금액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실시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 |
12개월 |
단, 고용보험료 체납 및 지원금 수령 후 3년 미만 경과 시 제외. |
고용 조정 지원 |
재고용장려금 |
구조조정(6월이후 2년이내 재고용) 또는 임신(6월이후 5년이내 재고용)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시 지원 |
월 30 ~ 40만원 |
6개월 |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훈련,인력재배치,교대제전환 등의 고용유지조치(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 |
해당임금 또는 훈련비용 지급 |
고용유지기간 |
단, 고용유지기간 중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 함. | ||
전직지원 장려금 |
구조조정으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
해당 소용비용의 2/3~3/4 |
|
| ||
고용
촉진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
55세이상자를 1년이상 17%이상 고용 시 지원 |
분기별 15만원 |
계속 |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
57세이상 정년규정으로 18월이상 근로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퇴직후 3월이내 재고용 시 지원 (단,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 제외) |
월30만원 |
6개월 |
단, 대상자 입사 전 3개월, 입사후 6개월간 회사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자가 있으면 안됨 |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지원(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자로서 임금이 10%이상 삭감 시 , 최소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 |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분기당150만한도) |
54세부터최대 6년 |
-근로자 대표 동의 -취업규칙 등에 서면명시 |
법률 |
구 분 |
지 원 요 건 |
지 원 수 준 |
지원기간 |
비 고 | |
고용보험법 |
고용
촉진
지원 |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
가. 구직등록 후 1월이상 실업자: - 제조업체에 채용된 준 고령자 - 센터직원과 1회이상 동행 면접으로 채용된 경우 - 가족 부양택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중증장애인 나. 구직등록 후 3월이상 실업자 - 준고령자 - 29세 이하인자 - 경증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 다. 구직등록 후 6월이상 실업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고령자 : 최초6월간은 매월30만원, 그후6월간 매월 15만원 장애인 : 중증-매월60만 경증-매월45만 기 타 : 최초6월간은 매월60만원, 그후6월간 매월 30만원
|
12개월 |
단, 대상자 입사 전 3개월, 입사후 6개월간 회사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자가 있으면 안됨 →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자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근로자나 고용센타에 직접확인해야 함 |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
노동부장관지정 재취업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수료후 6월 이내에 채용시 지원 |
최초 6월간 60만원 그후 6월간 30만원 |
12개월 |
단, 대상자 입사 전 3개월, 입사후 6개월간 회사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자가 있으면 안됨 | ||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와는 다름. |
가. 육아휴직직원을 30일이상 휴직부여 후 30일 이상 고용시 지원 나.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시 지원 |
휴직자 : 1인당 월20만원 대체인력: 1인당 월20~30만원 |
휴직기간 |
단, 대상자 입사 전 3개월, 입사후 6개월간 회사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자가 있으면 안됨 | ||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
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인 근로계약1년 이하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해당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시 |
무기계약 시 : 월60만원 1년이상 유기계약시 : 월40만원 |
6개월 |
| ||
여성신규 채용 장려금 (=엄마채용장려금)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실업자를 채용 |
최초 6월간 60만원 그후 6월간 30만원 |
12개월 |
근로자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근로자나 고용센타에 직접확인해야 함 |
산재보험법 |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
1~9급 장해자로서 요양종료 후 복직한 자로서 6월이상 고용시 지원 (6월 이내 자발적 이직시에는 그 이직일 까지 지원) |
|
3개월 |
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제외 |
<첨 부>
제 세금 및 보험료관련 검토 (2007년 현재)
구분 |
갑근세 주민세 |
사업소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산정기준 |
급여소득 (따라서,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외) |
임금총액 (따라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외) | |||||
관련법률 |
소득세법제20조 시행령 제38조 |
지방세법243조 시행령제203조 |
건강보험법 시행령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3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제13조 | ||
적용 요율 |
근로자 |
소득과가족수에 따라 개별 적용 |
|
2.385% |
4.5% |
|
0.45% |
회사 |
|
0.5% (50인이상사업장) |
2.385% |
4.5% |
2.6% |
1.3% | |
예시 |
해당 |
- 일반적 근로수당 ,공로금 ,위로금, 휴가비, 격려금, 학자금, 가족수당 등 |
-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금품. -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 금품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된 금품. | ||||
미 해당 |
- 식대(10만원 까지), 생산직 연장수당, 차량유지비 , 국외근로소득 등 |
- 일시적, 불확정적인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비 등 |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성과금 |
문 : 경영성과배분금 등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 외에는 전부 포함됨. 또한, 연말정산은 별개로 하고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미 징수 시는 가산금을 내야함. |
지급조건,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액 및 지급율 또한 매년 상이하며, 지급 이유가 경영성과의 달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