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은 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곧 직장 복귀를 앞둔 와중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에 대해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에 대해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자는 해고 불가합니다. 회사가 이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요구하면서 자진 퇴사를 하도록 종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혹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위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육아휴직 중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시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퇴사
육아휴직종료 후에 자진퇴사가 육아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한다면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 케이스는 수급요건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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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퇴직을 원하는 사유가 생긴 시점의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급여의 총액에서 빼는 기간을 명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육아휴직 후 근무 기간이 1개월이고 그 이후 퇴사한다면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후 퇴직이 바로 이뤄지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과 급여가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육아휴직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어 육아휴직 전 3개월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은 경우와 동일하며, 육아휴직 중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급과 명절상여금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정됩니다.
4.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연차수당
위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만족하여 지급을 받더라도 한가지 더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입니다. 해당 법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에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육아휴직기간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해당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을 해본 후 사정상 퇴직을 하게 되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당과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와의 입장 차이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행사하여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육아휴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