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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산하 QnA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07동2003호 스위스 추천 0 조회 528 23.11.02 16: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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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4 00:14

    첫댓글 과표는 전매가~
    중과대상 아님~
    6억 이상 세율 1.2%+교육세,농특세 합해서 약1.33% 정도~
    5년내 둘중 하나 매도해야 2주택 양도세 중과 피함~
    세율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세무서 확인바람~

  • 23.11.08 17: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 주택수 산정방법
    1) 2019.12.3 까지 분양계약,
    2022.12.31 까지 잔금납부
    -> 주택수 산정 : 해당없음
    -> 적용세율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2%
    9억초과 : 3%

    2) 2020.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3) 2020.0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조합원 입주권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경우
    2주택이하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1) 과세표준액이란 분양가+옵션-부가세-선납할인+프리미엄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6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이지만 초과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조정,비조정구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1.08 1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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