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5월 비조정지역에서 A 가 아파트구입.
이후 조정지역이 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비조정지역.
21.3. 경산이 조정지역일때 B가 중산자이 분양권 전매취득
현재는 경산이 비조정지역이됨.
21. 하반기 A.B 가 혼인신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지않고 그대로 거주하고 중산자이를 전세 놓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P를 주고 분양권을 전매해서 분양가와 P의 합이
6억이상입니다.
이때 중산자이 등기를 할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분양가 기준인것인지. 세율이 1프로 인지 2프로인지?
질문2. 현재 살고있는 주택 포함해 2주택자가 되면 중산자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이되나요?
(현재는 살고있는 지역 및 경산이 모두 비조정지역이지만
중산자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경산이 조정지역이었던것이 혹시 취득세 중과요인이 되나싶어서요)
첫댓글 과표는 전매가~
중과대상 아님~
6억 이상 세율 1.2%+교육세,농특세 합해서 약1.33% 정도~
5년내 둘중 하나 매도해야 2주택 양도세 중과 피함~
세율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세무서 확인바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 주택수 산정방법
1) 2019.12.3 까지 분양계약,
2022.12.31 까지 잔금납부
-> 주택수 산정 : 해당없음
-> 적용세율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2%
9억초과 : 3%
2) 2020.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3) 2020.0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오피스텔,조합원 입주권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경우
2주택이하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1) 과세표준액이란 분양가+옵션-부가세-선납할인+프리미엄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6억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이지만 초과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조정,비조정구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