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외부통근자'란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구)행형법은 1995년 1월 5일 제5차 개정 시에 제3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외부통근작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업 등에 통근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로 하여금 기술습득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석방 후 취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자립갱생기반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밖 외부기업체에의 통근작업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1988년 설립된 천안개방교도소는 대부분의 수용자가 입소 후 단계별 교육과정을 거쳐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체험관 등 각종 사회 적응시설 및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과 취업, 창업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