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바로알기
2018년부터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많은곳에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그럼 PLS란 무엇일까요?
Positive List System( PLS) 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수입 식품에 사용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그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모든 농약은 사용할수 있는 대상농작물과 병해충, 사용량등을 정해놓아 농약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와 유사한 농산물을 정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임시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사용등록이 된 농약만 사용 가능하며 그외 기준은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 0.01ppm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디.
더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는 국내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적으로
2016년 12월 31일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유를 대상으로 1차 시행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LS제도가 시행되면 어떤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앞으로는 농약을 더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약 사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겁니다.
★ 그럼 0.001ppm운 어느정도 일까요?
★ 그렇다면,
PLS 기준이 지켜지지않은 농산물은 어떻게 될까여?
출하가 연기가 되거나 폐기처리되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분이 내려 집니다.
★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고 우리의 대처방법 !!!
1. 농약 구입시 농약 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용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용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자의 우리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항상 PLS 기준을 확인하고 PLS 기준을 준수할수 있도록 힘써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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