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폐합성수지 등 혼입 복산리·평사리·율촌지역 등으로 토사 반출 의혹 -동일 업체 관련 다른 개발현장도 각종 위반 의혹 제기... 관계기관 전수 확인 필요
여수시 소제지구 J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부로 반출된 토사에 폐콘크리트와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의 토사 운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A산업개발이 여수지역의 다른 개발사업 및 대형 건설 현장에서도 토사와 ·암반 등의 작업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인 소제지구 J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석재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로 의심되는 파편과 비닐·플라스틱류 등 각종 이물질이 혼재된 건설폐기물을 여수 율촌지역 광양항 융복합물류단지 일원과 돌산읍 평사리, 소라면 복산리 등으로 반출해 매립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라면 관계기관이 당시 토사의 성상과 폐기물 분리·선별 여부, 반출 장소 및 최종 처리과정을 확인하면 알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착공 이후 토사 반출 내역과 차량별 배차기록, 반입지별 반출량, 반입동의서, 폐기물 신고필증 및 올바로시스템 배출기록 등을 대조하면 당시 발생한 토사가 언제, 어떤 차량을 통해,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지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J건설의 불법행위를 예단하기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원청과 실제 운반업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제보자는 여수시 소제지구와 장성지구를 비롯해 죽림지구의 토사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A산업개발이 “여수지역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과 토사를 혼합해 반출해 매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A산업개발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소라면 복산리 일부 개발현장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구역 및 공사 범위, 토지 사용허가, 토석 굴착·반출량, 관련 인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정확히 얼마나 됐고, 누가 운반했으며, 어디로 운반했는지의 여부와 폐기물이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처리됐으며 그 처리량은 기록과 일치하는가의 여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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