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기준은?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판단기준은 보험가입년도에 따라 상이한데요.
통상 2005년 04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2005년 04월 이전/이후 보험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판단 기준으로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를 평가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다만 2005년 04월 이전 보험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를 평가하지만
이후 보험은 수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운동장해"를 평가한다는 점과
영구장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구) 생명보험은 장해를 급수로 표기하지만(1-6급),
(신)약관에서는 장해를 "%"로 표기한다는 점도 세세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 모두 2005년 04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경도의 기형장해가 잔존할 경우 15%
뚜렷한 기형장해가 잔존할 경우 30%
심한 기형장해가 잔존할 경우 50%
의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했는데요.
제3의 대학병원을 예약해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했습니다.
✔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장해진단을 실시한 제3의 대학병원에서는 간단한 X-RAY검사를 통해 기형여부를
판단했는데요. 통상 척추압박골절은 발생 후 3-6개월 경과시 골절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와[진행형]
고정되는 경우[비진행형]가 있기 때문에, 장해진단시 추가 X-RAY검사를 필수입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학병원 전문의가 판단한 장해정도는
"척추의 뚜렷한 기형장해" 로 지급률 30%에 해당했는데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기형각도 측정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도측정방법을 이용해서 장해진단을 실시한 결과였습니다.
✔ 흉추 12번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진행했구요. 물론 심사 목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보험사는 사고와의 기여도, 장해기간이 왜 영구장해인지, 기형각도 측정에 다른 각도측정방법이
있음에도 왜 이 방법을 썼는지 등 여러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삭감을 유도했지만,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해석방법 및 장해판정시 각도측정방법에 대한 타당성 등을 근거로
분쟁 결과 전액 수령 후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위임할때는 반신반의 했지만,
어차피 초기비용없이 진행하는거라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했는데, 결과에 굉장히 만족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안좋은 사고 겪으셨으니 앞으로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