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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00여건 접수... 작년보다 1천여건 늘어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 신청자가 너무 많아 다른 업무는 엄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만 0세부터 만 5세)의 교육비나 유아보육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난 2월 초에 시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선 2월말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기준에 의하면 도시근로소득자 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까지 지원범위를 2006년도에는 보다 확대해 4인가족 기준 월 369만원 소득 이하로 1~5 계층으로 구분해 보육비를 100%에서 20%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산시 내서읍 사무소에서는 7세미만 아동 6천200여명이 속한 4천30가구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100여개 아동 보육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2월말 현재 2천200가구 2천700여명이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1천640건보다 43.5%나 폭증한 것. 이와 함께 보육비 지원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등 보육료 지원신청 관련 문의전화도 하루 130여통씩 오는 바람에 내서읍 사회담당 전 직원(5명)은 고유 업무 처리는 엄두도 못내고. 보육료 지원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만 사회계장은 “내서읍 보육료 신청조사의 법정처리기간은 14일이내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자 급증과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복잡해 조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전 직원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밤 11시 이후에 퇴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이어 “아직까지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 않은 가정은 오는 9월말까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며 “읍사무소에서는 현재 각종 자생단체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사진설명] 내서읍사무소 어린이 보육료 지원 담당자 책상 위에 신청서가 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