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기에 좋은 자료를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기본을 잘 알아야 대처도 용이하겠지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자료는 현지의 일본 신문인 `니치마 프레스`에서 발췌한 것으로, 번역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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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한 일이 없는 기업들의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득세를 납부 한다던지 반대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고
하다가 출국을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제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지요.
1. 말레이시아에서 182일 미만동안 취업을 위해 체재하고 귀국하는 경우(비거주자)
말레이지아에서의 고용 기간이 연도내(1월 1일 ~12월 31일)의 182일 미만의 경우는,
비거주자가 되므로 총소득의 28%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7월 31일에 말레이시아에 부임하여 8월 1일에 출근하고
개인 사정으로부터 12월 31일에 퇴직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귀국한 경우..
8월의 급여 RM 5,000
9월의 급여 RM 5,000
10월의 급여 RM 5,000
11월의 급여 RM 5,000
12월의 급여 RM 5,000
이 경우 말레이시아에서의 취업일수 :153일
5개월 간의 급여 합계 : RM 25,000
RM 25, 000×28%=RM 7,000
이 됩니다.
이 경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레이시아 출국전에 7,000 링깃을 납세하고
그 납세 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국 수속시에 비자의 체크를 받아 일시 귀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출국을 제지
당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182일 미만 취업해 귀국하는 경우는 반드시 납세 증명을
가지고 귀국을 할 것을 권합니다.
2. 말레이시아에서 182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거주자)
말레이시아에서 연도내에 182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는 거주자로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도내에 취업 체재일수가 182일 미만일지라도, 다음 년도의 취업 체재일수가
전년도 일수를 포함해 182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7월 31일에 말레이시아로 들어와서 8월 1일에 출근하여 다음 해에도 주재를 하는 경우...
(초년도)
8월의 급여 RM 5 ,000
9월의 급여 RM 5 ,000
10월의 급여 RM 5,000
11월의 급여 RM 5,000
12월의 급여 RM 5,000
말레이지아 취업 날짜 : 153일
5개월 간의 급여 합계 : RM 25,000
(익년도)
1월~12월의 급여 합계 : RM 60,000
말레이시아의 취로일수 : 365일
12개월의 급여 합계 : RM 60,000
초년도의 취업 체재일수가 153일이라고 해도, 다음 년도의 세무 신고시에 182일 이상
취업,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거주자라고 인정됩니다.
즉 신고시에 182일 미만이라고 해도 계속 취업 체재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거주자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체재일수는 패스포트에 기재되어 있는 입출국기록으로부터 판단되므로, 초년도의
세무신고 시에는 여권 Copy를 첨부합시다.
(세율)
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세율표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수입 RM 60,000의 경우
(1) RM 50,000까지의 RM 3,475
(2) RM 10,000(60,000-50,000)의 19%=RM 1,900
따라서 (1)+(2)를 하면.. RM 5,375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
과세 대상 소득(링깃) 과세율 세액(링깃)
2,500 까지 0% 0
2,500~5,000 1% 25
5,000까지 25
5,000~20,000 3% 450
20,000까지 475
20,000~35,000 7% 1,050
35,000까지 1,525
35,000~50,000 13% 1,950
50,000까지 3,475
50,000~70,000 19% 3,800
70,000까지 7,275
70,000~100,000 24% 7,200
100,000까지 14,475
100,000~250,000 27% 40.500
250,000까지 54,975
250,000이상 28%
***공제내역***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각종 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된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이밖에도 공제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는게 좋습니다.
본인 : 8,000링깃
배우자 : 3,000링깃
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 1,000링깃
18세 이상의 자녀가 말레이시아에서 학업하고 있는 경우 : 4,000링깃
장애자(본인추가) : 5,000링깃
장애자(배우자 추가) : 2,500링깃
생명보험 : 5,000링깃까지
학자금 보험 및 의료보험 : 3,000링깃까지
공제 신청한 경우를 예로들면..
월수 60,000링깃에 배우자 1인, 18세 미만의 자녀가 둘인 경우라면,
공제대상 본인과 배우자(8,000링깃)+자녀(2,000링깃)=5,000링깃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50,000링깃 이하이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3,475링깃이 되는거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수정신고***
과거에 비거주자로서 신고를 한 경우라도 자료를 정리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많이 과오납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4년부터 소득세에 관해서도 `Self Assessment`를 도입하여,
`세금신고는 자기책임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은 회계 책임자와 상담하여 제대로 납세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발췌 : 日馬프레스에서...
셀파
첫댓글 자세한 자료 감사합니다...